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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협약 자동갱신 요건과 해지통보 효과

노사관계법제과-367  ·  2018. 02. 0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단체협약 유효기간 만료 전 해지 통보만 한 경우에도 자동갱신 조항에 따라 협약이 자동으로 갱신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단체협약에 자동갱신조항이 포함되어 있고, 유효기간 만료 전 갱신 요구안 없이 해지 통보만 한 경우에도 기존 협약을 갱신하지 않겠다는 의사가 명확히 표시되었다면 해당 단체협약이 자동갱신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단체협약 #자동갱신 #해지통보 #노사관계 #협약갱신 #고용노동부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노사관계법제과-367  ·  2018. 02. 08.

  • 회신 주체: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367(2018.02.08.)
  • 단체협약에 자동갱신 조항이 있더라도, 유효기간 만료 30일 이전에 단체협약을 해지하겠다는 명확한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 자동갱신 조항이 적용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자동갱신 규정의 취지는 유효기간 만료 시 어떠한 의사표시도 없을 때 종전 협약의 존속을 인정하는 것임을 설명하였습니다.
  • 해지 통보 등으로 갱신하지 않겠다는 명확한 의사가 표시되었다면, 자동적으로 종전 단체협약이 갱신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이는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나, 질의내용과 같은 상황에선 자동갱신은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근로기준법 제32조: 단체협약의 효력 기간은 2년을 초과하지 못하며, 갱신 및 종료 절차에 대한 규정 필요
  • 단체협약 부칙 제2조(협약갱신): 노사 쌍방 중 어느 일방이 협약을 갱신코자 할 때에는 유효기간 만료 30일 이전에 갱신요구안을 제출해야 하며, 요구가 없을 경우 자동 갱신 간주
  • 대법원 1993.2.9. 선고 92다27102 판결: 자동갱신 규정이 당사자의 단체협약 체결권을 제한·박탈하지 않으므로 유효함
  • 유효기간 만료 전 당사자의 명시적 해지·갱신 거부 의사표시: 자동갱신 간주 규정의 적용 여부에 결정적 영향
사례 Q&A
1. 단체협약 해지 통보만 해도 자동갱신이 되지 않나요?
답변
해지 통보 등 갱신하지 않겠다는 명확한 의사표시가 있으면 자동갱신 조항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367 회신과 단체협약 부칙의 관련 규정에 따라 명시적 해지 의사가 있을 땐 자동갱신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2. 단체협약 자동갱신 규정의 실제 적용 요건은 무엇인가요?
답변
노사 어느 쪽에서도 갱신 요구안이나 해지 의사표시가 없을 때만 종전 협약이 자동으로 갱신됩니다.
근거
단체협약 부칙 제2조 및 고용노동부 회신에 의거, 양측이 의사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에만 자동갱신이 인정됩니다.
3. 갱신 요구안 없이 해지 통보만으로 협약이 종료 가능한가요?
답변
유효기간 만료 30일 전 해지 통보만 있어도, 자동갱신 규정에 따라 협약이 갱신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367 회신은 이 같은 해지 의사표시만으로도 자동갱신이 되지 않는다고 설명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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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단협유효기간 만료 전 갱신요구안 없이 단체협약 해지 통보만 한 경우 자동갱신이 되는지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367, 2018. 2. 8.]

고용노동부(노사관계법제과), 044-202-76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단체협약 유효기간 만료일 1년 전에 사용자가 통보한 해지통보가 갱신요구안을 제출한 것으로 해석되어 단체협약이 자동갱신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단체협약 유효기간 : 2016.1.1.~2017.12.31.
- 단체협약 해지통보 : 2017.1.3.
* 단체협약 부칙 제2조[협약갱신] 노사 쌍방중 어느 일방이 본 협약을 갱신코자 할 때에는 유효기간 만료 30일 이전에 갱신요구안을 제출하여야 한다. 요구가 없을 때 본 협약은 자동갱신된 것으로 간주한다.

【회답】

1. 노사가 단체협약에 '자동갱신규정'을 두는 취지는 협약 유효기간의 만료를 앞두고 당사자가 협약 개폐에 대한 의사표시를 하지 않음으로써 종전 협약의 계속적인 존속을 묵시적 으로 인정하여 종전 협약과 동일한 조건의 새로운 협약을 체결하는 절차를 생략하는 것으로,
- 이는 당사자의 유효기간 만료 후의 단체협약체결권을 미리 제한하거나 박탈하는 것이 아니므로 유효하다('93. 2. 9. 선고 대법원 92다 27102) 할 것임.
2. 귀 질의의 경우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명확한 회신은 어려우나, 질의 내용과 같이 단체협약에 '노사 쌍방 중 어느 일방이 본 협약을 갱신코자 할 때에는 유효기간 만료 30일 이전에 갱신요구안을 제출하여야 한다. 요구가 없을 때는 본 협약은 자동 갱신된 것으로 본다'는 규정에 따라 유효기간 만료 30일 이전에 '단체협약 해지 통보'를 하는 등 기존 단체협약을 갱신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명확히 하였다면, 해당 단체협약이 자동 갱신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됨.



출처 : 고용노동부 2018. 02. 08. 노사관계법제과-367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