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로스쿨] 법의 날개로 내일의 정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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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1686, 2020. 6. 24.]
고용노동부(노사관계법제과), 044-202-76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노동조합이 규약상 가입범위에 있으나 단체협약상 노동조합 가입 자격이 없는 근로자에 대하여 회사가 조합비를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 '규약상 노동조합의 조직대상이 되는 근로자의 범위와는 별도로 단체협약에 조합원이 될 수 없는 자를 특별히 규정함으로써 일정 범위의 근로자들에 대하여 위 단체협약의 적용을 배제하고자 하는 취지의 규정을 둔 경우에는 비록 이러한 규정이 노동조합 규약에 정해진 조합원의 범위에 관한 규정과 배치된다 하더라도 무효라고 볼 수 없다' 라고 판시(대법원 2004. 1. 29. 선고 2001다6800판결)한 취지에 따라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는 조합원만 조합비 일괄공제하여야 하는지
○ 단체협약 제5조[조합원의 자격과 가입]
ⓛ조합가입대상 종업원은 다음 각호의 자를 제외하고 조합규약으로 정한 바에 따르며, 입사와 동시에 조합원이 된다.
1. A1 및 A2 직원
○ 제21조[조합비 등 일괄공제] 회사는 매월 급여 지급일에 조합원의 급여에서 조합비 및 조합의결기관에 의해 의결된 각종 부과금 등을 일괄징수하여 조합에 인도한다.
○노동조합 규약 제4조(자격과 범위) 본 조합의 조합원은 회사에 종사하는 자로 한다.
1. 조합비 일괄공제(check-off)란 사용자가 노동조합의 활동을 위한 편의 제공의 한 형태로서 조합원에게 지급할 임금 중에서 조합비를 일괄공제하여 노동조합에 지급하는 단체협약의 채무적 부분에 해당하는 것으로,
- 조합비 일괄공제가 임금 전액불 원칙에 위반되지 않기 위해서는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단체협약에 근거가 있어야 하고,
- 이에 관한 조합원 총회(대의원회)의 의결, 노조 규약에 관련 규정 존재 또는 개별 조합원의 동의가 있어야 할 것임.
2. 단체협약과 노동조합 규약의 조합원 가입범위가 다르더라도 조합비 일괄공제는 「근로기준법」 제43조에 따라 사용자와 노동조합간 조합활동을 위한 편의제공을 약정한 조항이고,
-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는 자의 자격 및 범위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제2호 및 제4호 가목 소정의 사용자 또는 그 이익대표자에 해당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당해 노동조합 규약으로 정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규약상 가입범위에 포함되는 자가 노동조합에 가입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용자는 조합비 일괄공제를 하여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