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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협약·노조규약 불일치 시 조합비 공제 기준

노사관계법제과-1686  ·  2020. 06. 24.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노동조합 규약과 단체협약의 조합원 가입범위가 다를 경우, 규약상 가입범위에 포함되어 노동조합에 실제 가입한 근로자에 대해 회사가 조합비 일괄공제를 할 수 있는지요?

S요약

노동조합 규약과 단체협약의 조합원 가입범위가 달라도, 규약상 가입범위에 포함되어 실제 노동조합에 가입한 근로자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단체협약에 근거해 조합비 일괄공제가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공제에는 근로기준법 제43조의 근거와 조합원 총회(대의원회) 의결 등을 준수해야 합니다.
#노조비 공제 #규약 단체협약 차이 #노동조합 가입범위 #조합비 일괄공제 #근로기준법 제43조 #단체협약 조합비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노사관계법제과-1686  ·  2020. 06. 24.

  •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1686(2020.6.24.) 회신에 따름
  • 조합비 일괄공제는 근로기준법 제43조에 따른 단체협약의 편의제공 조항에 근거해 이루어져야 합니다.
  • 조합원 총회(대의원회) 의결, 노조 규약 및 개별 조합원 동의 중 하나 이상의 근거가 필요합니다.
  • 단체협약과 규약의 가입범위가 다르더라도, 노조 규약상 가입범위에 해 실제 조합원인 경우 특별한 사정 없으면 조합비 일괄공제가 가능하다고 보았습니다.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대법원 판례(2001다6800)에 따라 규약상 조합원 범위가 우선 인정되나, 단체협약상 근거 및 사용자 간 약정 필요성이 강조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근로기준법 제43조(임금지급): 임금 전액불 원칙, 예외는 단체협약 및 법 규정 근거 필요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제2호·제4호 가목: 노동조합의 조직대상 및 조합원 자격 규정
  • 대법원 2004. 1. 29. 선고 2001다6800 판결: 단체협약 가입범위 제한도 무효 아님, 다만 규약 기준 존중
사례 Q&A
1. 단체협약과 노동조합 규약의 가입범위가 다를 때 조합비 공제 가능 여부는?
답변
노동조합 규약상 가입범위에 포함되어 실제 가입한 조합원이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합비 일괄공제가 가능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1686 회신 및 대법원 2001다6800 판결을 바탕으로, 양 범위 불일치 시에도 조합원 자격이 인정되면 공제가 인정된다고 안내합니다.
2. 조합비 일괄공제를 위해 반드시 갖추어야 할 법적 절차는?
답변
조합비 공제에는 단체협약상의 근거와 함께 조합총회 또는 대의원회의 의결, 규약 규정, 혹은 개별 조합원 동의 중 한 가지 이상이 필요합니다.
근거
근로기준법 제43조 및 고용노동부 공식 회신에 근거하여 임금 전액불 원칙의 예외로 인정받는 공제 요건임을 명시합니다.
3. 사용자가 조합비 일괄공제를 거부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은?
답변
조합원이 단체협약에 명시된 가입 제외대상에 해당하거나, 관련 근거(단체협약·의결 등) 미비 등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공제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근거
단체협약 가입범위 제한법적 근거 미비 시 공제 불가함을 고용노동부 회신과 판례로 확인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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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규약과 단체협약의 가입범위가 다른 경우 전체 조합원에 대한 조합비 공제가 가능한지 여부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1686, 2020. 6. 24.]

고용노동부(노사관계법제과), 044-202-76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노동조합이 규약상 가입범위에 있으나 단체협약상 노동조합 가입 자격이 없는 근로자에 대하여 회사가 조합비를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 '규약상 노동조합의 조직대상이 되는 근로자의 범위와는 별도로 단체협약에 조합원이 될 수 없는 자를 특별히 규정함으로써 일정 범위의 근로자들에 대하여 위 단체협약의 적용을 배제하고자 하는 취지의 규정을 둔 경우에는 비록 이러한 규정이 노동조합 규약에 정해진 조합원의 범위에 관한 규정과 배치된다 하더라도 무효라고 볼 수 없다' 라고 판시(대법원 2004. 1. 29. 선고 2001다6800판결)한 취지에 따라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는 조합원만 조합비 일괄공제하여야 하는지
○ 단체협약 제5조[조합원의 자격과 가입]
ⓛ조합가입대상 종업원은 다음 각호의 자를 제외하고 조합규약으로 정한 바에 따르며, 입사와 동시에 조합원이 된다.
1. A1 및 A2 직원
○ 제21조[조합비 등 일괄공제] 회사는 매월 급여 지급일에 조합원의 급여에서 조합비 및 조합의결기관에 의해 의결된 각종 부과금 등을 일괄징수하여 조합에 인도한다.
○노동조합 규약 제4조(자격과 범위) 본 조합의 조합원은 회사에 종사하는 자로 한다.

【회답】

1. 조합비 일괄공제(check-off)란 사용자가 노동조합의 활동을 위한 편의 제공의 한 형태로서 조합원에게 지급할 임금 중에서 조합비를 일괄공제하여 노동조합에 지급하는 단체협약의 채무적 부분에 해당하는 것으로,
- 조합비 일괄공제가 임금 전액불 원칙에 위반되지 않기 위해서는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단체협약에 근거가 있어야 하고,
- 이에 관한 조합원 총회(대의원회)의 의결, 노조 규약에 관련 규정 존재 또는 개별 조합원의 동의가 있어야 할 것임.
2. 단체협약과 노동조합 규약의 조합원 가입범위가 다르더라도 조합비 일괄공제는 「근로기준법」 제43조에 따라 사용자와 노동조합간 조합활동을 위한 편의제공을 약정한 조항이고,
-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는 자의 자격 및 범위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제2호 및 제4호 가목 소정의 사용자 또는 그 이익대표자에 해당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당해 노동조합 규약으로 정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규약상 가입범위에 포함되는 자가 노동조합에 가입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용자는 조합비 일괄공제를 하여야 할 것임.



출처 : 고용노동부 2020. 06. 24. 노사관계법제과-1686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