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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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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의 종업원에게 주택자금을 저리로 대출하는 경우 주주의 종업원은 특수관계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법인세법 시행령」제88조제1항제6호에 따른 부당행위계산부인은 적용되지 아니함
귀 질의의 경우 다음의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인세과-1137, 2009.10.15
법인세법상 특수관계자를 판단함에 있어 법인의 주주가 영리법인인 경우 주주인 당해 영리법인의 임원이 아닌 사용인은「법인세법 시행령」제87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자에 포함되지 않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가. 사실관계 및 질의요지
○(주)OO지주는 질의법인의 주식 100%를 소유하여 질의법인과는 특수관계인에 해당
-질의법인은 (주)OO지주 소속 무주택 종업원에게 20백만원 한도로 일반고객에 적용되는 이자율(4%∼5%)보다 낮은 이자율(1%)로 주택자금대출을 해주고 있음
○질의요지 :질의법인이 특수관계인인 (주)OO지주 소속 종업원에게 저리(1%)로 주택대출을 하는 경우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등
□ 법인세법 제52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하 "특수관계인"이라 한다)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에는 건전한 사회 통념 및 상거래 관행과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요율·이자율·임대료 및 교환 비율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시가"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및 시가의 산정(算定)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특수관계인의 범위】
①법 제5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란 법인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인"이라 한다)를 말한다. 이 경우 본인도 「국세기본법」 제2조제20호 각 목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특수관계인의 특수관계인으로 본다.
1. 임원의 임면권의 행사, 사업방침의 결정 등 당해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상법」 제401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로 보는 자를 포함한다)와 그 친족
2. 주주등(소액주주등을 제외한다. 이하 이 관에서 같다)과 그 친족
3.법인의 임원·사용인 또는 주주등의 사용인(주주등이 영리법인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비영리법인인 경우에는 그 이사 및 설립자를 말한다)이나 사용인외의 자로서 법인 또는 주주등의 금전 기타 자산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는 자와 이들과 생계를 함께 하는 친족
4. 해당 법인이 직접 또는 그와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관계에 있는 자를 통하여 어느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 그 법인
5. 해당 법인이 직접 또는 그와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관계에 있는 자를 통하여 어느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 그 법인
6. 당해 법인에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에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이나 개인
7. 당해 법인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기업집단에 속하는 법인인 경우 그 기업집단에 소속된 다른 계열회사 및 그 계열회사의 임원
□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①법 제52조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6. 금전, 그 밖의 자산 또는 용역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이율·요율이나 임대료로 대부하거나 제공한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제20조제1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에 해당하는 주식매수선택권등의 행사 또는 지급에 따라 금전을 제공하는 경우
나. 주주등이나 출연자가 아닌 임원(소액주주등인 임원을 포함한다) 및 사용인에게 사택(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임차사택을 포함한다)을 제공하는 경우
③제1항제1호·제3호·제6호·제7호 및 제9호(제1항제1호·제3호·제6호 및 제7호에 준하는 행위 또는 계산에 한한다)는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시가의 범위 등】
③ 제88조제1항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금전의 대여 또는 차용의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이하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이라 한다)을 시가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해당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당좌대출이자율(이하 "당좌대출이자율"이라 한다)을 시가로 한다.
1.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의 적용이 불가능한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해당 사업연도에 한정하여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한다.
1의2. 대여기간이 5년을 초과하는 대여금이 있는 경우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해당 대여금 또는 차입금에 한정하여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한다.
2. 해당 법인이 법 제60조에 따른 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선택하는 경우: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하여 선택한 사업연도와 이후 2개 사업연도는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한다.
나. 관련 예규․판례 등
○ 법인세과-705, 2010.07.26
법인이 종업원에게 주택자금을 무상 또는 저리로 대여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5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에 따라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에 해당하는 것이며, 지방으로 이전하는 종업원의 이사비용을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안에서 실비변상적으로 지급하는 금액은 법인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으로, 이 경우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이사비용은 같은 법 제116조제2항 각호에 따른 지출증빙 수취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과-1411, 2009.12.21
내국법인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제1항제6호나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의3에 규정한 사택을 당해 법인이 직접 임차하여 주주 등이나 출연자가 아닌 임원(소액주주 등인 임원 포함) 및 사용인에게 무상으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52조에 따른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사용인 등에게 주택을 임차하는데 소요되는 자금을 무상으로 지원하는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법인세과-645, 2010.07.09
내국법인의 주주가 영리법인인 경우 내국법인과 주주인 영리법인의 임원이 아닌 사용인 및 당해 사용인이 전액 출자하여 설립한 다른 영리법인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 제1항 제3호 및 제4호에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자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며,(이하 생략)
○ 법인세과-1137, 2009.10.15
법인세법상 특수관계자를 판단함에 있어 법인의 주주가 영리법인인 경우 주주인 당해 영리법인의 임원이 아닌 사용인은「법인세법 시행령」제87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자에 포함되지 않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