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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사업자와의 국내 재화거래 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부가가치세과-432  ·  2013. 05. 16.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국내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사업자와 재화공급 계약을 체결하여 재화를 인도하고, 대금을 외국환은행을 통해 원화로 수령한 후 해당 재화가 국내사업자에게 공급되어 과세사업에 사용될 경우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이 가능한가요?

S요약

국내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사업자와의 계약에 따라 재화를 인도하고, 해당 대금을 외국환은행을 통해 원화로 수령하며, 최종적으로 재화가 국내사업자의 과세사업에 사용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부가가치세 #영세율 #외국사업자 #국내사업장 #외환거래 #과세사업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부가가치세과-432  ·  2013. 05. 16.

  • 국세청 부가가치세과-432 (2013-05-16) 회신에 따른 내용입니다.
  • 국내사업자 '갑'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사업자 'A'와 직접 계약하고, 대금을 'A'로부터 외국환은행을 통해 원화로 수령하였다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제1호 가목 요건을 충족합니다.
  • 만약 해당 재화가 'A'와 'B'(국내사업장 없는 외국사업자) 및 국내사업자 '을' 간 계속되는 계약에 따라 최종적으로 '을'(국내사업자)에게 인도되고, '을'이 이를 과세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영세율 적용이 가능합니다.
  • 이 경우 '갑'은 외국환은행을 통해 실제로 대금을 원화로 받았다는 점, 그리고 재화의 최종 사용처가 과세사업임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 관련 회신은 부가가치세법 및 시행령의 외화획득 재화 공급 규정을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수출 또는 외화획득 재화 등에 대해 영세율 적용 근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외국환은행 등을 통한 외화획득 거래의 영세율 적용 범위 규정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호 가목: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지정하는 국내사업자에게 인도되는 과세사업용 재화에 영세율 적용
사례 Q&A
1.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사업자와 거래 시 재화를 국내사업자에게 인도하면 영세율 적용이 되나요?
답변
네, 외국사업자가 지정하는 국내사업자에게 인도되고, 과세사업에 사용된다면 영세율 적용이 가능합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 → 국내사업자 공급에 대한 영세율 규정이 있습니다.
2. 대금을 외국환은행을 통해 원화로 수령해도 영세율을 받을 수 있나요?
답변
외국환은행을 통해 원화로 대금을 수령하면 영세율 적용 요건에 부합한다고 보입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은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를 영세율 적용의 요건 중 하나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3. 최종적으로 국내사업자에 재화 인도 및 과세사업 사용이 확인되어야 하나요?
답변
네, 국내사업자의 과세사업에 사용됨이 확인되어야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근거
영세율 적용은 재화가 과세사업에 사용되는지 여부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에 따라 필수적인 판단 요소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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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국내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사업자와 직접 계약에 따라 재화를 인도하기로 하고 그 대가를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원화로 수령하는 경우로서, 외국사업자가 다른 국내사업자와의 계약에 따라 최종적으로 당해 재화를 다른 국내사업자에게 인도되고 이를 과세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회신

국내사업자 "갑"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사업자 "A"와 직접 계약에 따라 재화를 인도하기로 하고 그 대가를 "A"로부터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원화로 수령하는 경우로서,
계약에 따라 인도받기로 한 당해 재화에 대해 "A"는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사업자 "B"에게 인도하는 계약을 하고 다시 "B"는 국내사업자 "을"에게 인도하는 계약을 함으로써 최종적으로 당해 재화가 국내사업자 "갑"으로부터 국내사업자 "을"에게 인도되고 "을"이 이를 과세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6조제1항제1호 가목에 따라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가. 질의자(이하 "갑"이라 함)는 종합무역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임

 나. "갑"은 국내사업장이 없는 일본국 "A"("갑"과 출자관계 있음)와 계약에 따라 "A"에 재화를 공급하기로 함

  (1) "A"는 같은 일본국의 "B" 사업자와 계약에 따라 "갑"으로부터 공급받은 재화를 "B"에 공급하기로 함

  (2) "B"는 국내 내국법인인 "을"과 계약에 따라 "갑"으로부터 공급받은 재화를 "을"에 공급함

  (3) 실제 재화는 "A"와 "B"간의 계약에 따라 "B"가 요청한 인도장소인 국내 "을"에 "갑"이 직접 인도하며

 다. "을"은 당해 재화를 과세사업에 사용함

 라. "갑"은 재화의 판매대금을 "A"로부터 외국환거래은행을 통하여 외화로 송금받아 원화로 매각할 예정임

2. 질의내용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영세율이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된 법령 및 유사해석사례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영세율 적용】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영(零)의 세율을 적용한다.

1. 수출하는 재화

2.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

3. 선박 또는 항공기의 외국항행 용역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재화 또는 용역 외에 외화를 획득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 【그 밖의 외화획득 재화 및 용역 등의 범위】

① 법 제11조제1항제4호에 규정하는 외화를 획득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공급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사업에 해당하는 용역으로서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거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받는 것

가.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지정하는 국내사업자에게 인도되는 재화로서 당해 사업자의 과세사업에 사용되는 재화

출처 : 국세청 2013. 05. 16. 부가가치세과-432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