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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병 후 교섭대표노조의 단체협약 체결 가능 여부

노사관계법제과-1478  ·  2019. 05. 2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합병 후 교섭창구단일화를 통해 선정된 교섭대표노동조합이 기존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이 상당기간 남아 있을 때, 3개 노동조합을 아우르는 새로운 단체협약을 사용자의 동의와 공정대표의무 준수하에 체결할 수 있는지요?

S요약

고용노동부는 합병 후 교섭창구단일화 절차에 의해 결정된 교섭대표노동조합이 기존 단체협약의 효력기간이 남아있더라도, 사용자의 동의와 공정대표의무 준수를 전제로 새로운 단체협약 체결이 가능하다고 회신하였습니다. 다만, 합병 전 기존 단체교섭 미체결 상태인 노조는 합병 후에도 계속 단체교섭을 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합병 #교섭대표노조 #단체협약 #유효기간 #교섭창구단일화 #공정대표의무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노사관계법제과-1478  ·  2019. 05. 21.

  • 회신 주체·출처: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1478(2019.05.21.)
  • 교섭창구단일화 절차를 통해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선정되었고, 사용자가 동의한 경우, 공정대표의무를 준수한다면 기존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이 3개월 이상 남아 있어도 새로운 단체협약을 체결하고 전 조합원을 대상으로 적용할 수 있다고 보인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단, 합병 전 개별교섭 및 임·단협 미체결 상태였던 조직(예: 乙노조)은 합병 이후에도 그 미체결 교섭을 계속 진행할 수 있다고 명시하였습니다.
  • 기존 단체협약의 유효기간 경과 전이라고 하더라도 모든 노조 및 사용자가 신규 단체협약 체결에 합의하고, 공정대표의무가 이행된 경우라면 기존 단체협약을 대체하는 통일 단체협약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나, 원칙적으로 합병 등으로 인한 노동조합 교섭구조 변화가 유효기간 내 단체협약 갱신·체결을 제한하는 직접적 근거가 되지 않는다고 해석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의2(교섭창구의 단일화): 복수노조가 있는 경우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통해 교섭대표노조를 지정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의4(공정대표의무): 교섭대표노조는 소수노조를 포함한 전체 조합원을 공정하게 대표해야 함
  • 근로기준법 제32조(단체협약의 효력 및 유효기간): 단체협약의 유효기간 및 교섭·갱신 관련 규정
사례 Q&A
1. 합병된 회사에서 교섭대표노조가 단체협약을 새로 체결할 수 있나요?
답변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선정되고 사용자가 동의하며, 공정대표의무를 지키면 기존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이 남아 있어도 새로운 단체협약 체결이 가능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회신은 합병 후 교섭창구단일화 결과에 따른 교섭대표노조가 위 요건을 충족하면 통합 단체협약이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2. 합병 전 단체협약 미체결 노조는 합병 후에도 교섭권을 가질 수 있나요?
답변
합병 전 임·단협 미체결 노조(예: 乙노조)는 합병 이후에도 기존 교섭권을 계속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는 합병 후에도 미체결 상태를 해소할 기회가 계속 보장된다고 명확히 안내하였습니다.
3. 기존 단체협약 유효기간이 남아 있어도 신규 단체협약 체결이 가능한가요?
답변
사용자 동의와 공정대표의무 준수를 조건으로, 남은 단체협약 유효기간과 무관하게 새로운 통일 단체협약 체결이 가능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에 따라 3개월 전보다 앞서도 통일 단체협약 체결이 허용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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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합병이후 창구단일화를 통해 결정된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유효기간이 상당기간 남아 있는 새로운 단체협약을 체결할 수 있는지 여부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1478, 2019. 5. 21.]

고용노동부(노사관계법제과), 044-202-76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 임협유효기간 : 甲노조(~'19.1.31. 乙노조(~'17.2.28.(만료)) 丙노조(~'19.2.28.) ▶ 단협유효기간 : 甲노조(~'20.3.31. 乙노조(~'17.12.14.(만료)) 丙노조(~'20.12.26.) * 乙노조는 개별교섭 진행하였으나 임ㆍ단협 미체결
▶ B사(乙, 丙노조는 개별교섭 사업장)가 A사(甲노조)를 '19년 1월 합병했으며, 3개의 노조가 교섭창구단일화 절차를 거쳐 '19년 4월 甲노조가 교섭대표노동조합으로 결정 교섭대표노조(甲노조)가 단체협약의 효력기간 만료일 3개월 전보다 앞서서 3개 노동 조합을 포괄하는 통일된 단체협약을 체결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1. 귀 질의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 파악이 어려워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 '19년 임금협약 갱신을 위해 3개의 노조가 모두 참여하여 교섭창구단일화 절차를 거친 경우 그 교섭대표노동조합은 사용자의 동의가 있고 공정대표의무를 준수한 경우에는 유효기간이 3개월 이상 남아 있는 기존노조의 단체협약을 대체하는 새로운 단체협약을 적용할 수 있다 할 것임.
2. 다만 합병 전 B사의 乙노조, 丙노조는 사용자와 개별교섭 하기로 합의하고 丙노조는 임ㆍ단협을 체결하였으나 乙노조가 '17~18년 임ㆍ단협을 미 체결한 상황에서
- B사가 A사를 합병한 경우라면 乙노조는 합병 후에도 미체결한 기존의 단체교섭을 사용자와 계속 할 수 있음.



출처 : 고용노동부 2019. 05. 21. 노사관계법제과-1478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