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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력단련장 1:1 PT 교육수업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서면-2017-부가-1228[부가가치세과-2246]  ·  2018. 03. 16.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된 체력단련장에서 1:1 교육수업을 주로 제공하고, 시설이용료는 받지 않으며 수업료만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로 등록이 가능한지요?

S요약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된 체력단련장에서 제공되는 1:1 PT 교육수업이더라도 시설·장소·운동기구의 이용이나 이에 부수되는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는 대가가 수업료 형태로만 받아지더라도 마찬가지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체력단련장 #PT수업 #부가가치세 #신고 체육시설 #교육용역 #면세사업자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7-부가-1228[부가가치세과-2246]  ·  2018. 03. 16.

  • 국세청 서면-2017-부가-1228[부가가치세과-2246](2018.03.16) 회신 기준임
  •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한 체력단련장에서 이용자의 체력단련 등을 목적으로 시설·장소·운동기구 등을 이용하게 하거나 이에 부수되는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것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사업자가 체육시설신고를 완료한 체력단련장에서 1:1 교육수업만을 제공하고, 대가를 수업료 형식으로만 받더라도 부가가치세가 면세되지 않는다는 기존 해석사례(부가46015-1571, 1995.08.24, 부가46015-2279, 1996.11.02, 부가46015-691, 1997.03.28)를 참조하라고 안내되었습니다.
  • 해당 시설에서의 교육서비스 제공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6조가 정한 면세교육용역으로 보기 어렵고, 체육시설업으로서의 용역 제공으로 간주되어 일반 과세 대상임을 주의해야 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6호: 교육 용역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면세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6조: 면세하는 교육용역의 범위 및 요건 명시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 체력단련장을 신고 체육시설업으로 구분
  •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 규정
사례 Q&A
1. PT 체육시설 1:1 강습료만 받을 때 부가가치세 과세되나요?
답변
지방자치단체 신고 체력단련장에서 1:1 강습료만을 받더라도 부가가치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2018.03.16 해석에 따라 시설·기구·장소 이용 등에 부수하여 대가를 받으면 과세대상입니다.
2. 체력단련장 신고 후 교육서비스만 제공해도 면세사업자 등록 가능한가요?
답변
체력단련장 시설에서 교육서비스만 제공하더라도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로 등록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6조 적용 제외 사유에 해당해 면세가 불가한 것으로 봅니다.
3. 시설이용료 없이 교육비만 받을 때 세무상 구분점은?
답변
교육비만 받아도 시설·기구 등의 이용이 전제되면 과세대상에 해당합니다.
근거
기존 해석사례(부가46015-1571 등)에 따라 교육비 명목 여부와 무관하게 실질 용역 내용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한 체력단련장에서 이용자의 체력단련 등을 목적으로 시설ㆍ장소 및 운동기구등을 이용하게 하거나 이에 부수되는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것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부가46015-1571, 1995.08.24)를 보내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1571, 1995.08.24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한 체력단련장에서 이용자의 체력단련 등을 목적으로 시설ㆍ장소 및 운동기구등을 이용하게 하거나 이에 부수되는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것은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용역의 공급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1. 사실관계

○ 본인은 현재 사업장 임대차계약을 맺고 트레이너와 수강생이 1:1로 교육수업을 받으면서 체력단련을 하는 체육시설 개업을 준비중임

  - 체육시설신고까지 완료된 상태이며 이 시설은 다중이 이용할 수 없으며 특정회원에게만 시설이용이 제공되고 시설이용이 목적이 아닌 체력단련 및 증진을 위한 교육수업이 주된 사업의 목적임

2. 질의내용

○ 체력단련 및 증진을 위하여 교육서비스를 제공하고 이에 대한 대가로 수업료만을 받고 시설이용료는 전혀 받지 않는 경우 사업자등록 신청시 면세사업자로 교부 받을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6. 교육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6조【면세하는 교육 용역의 범위】

① 법 제26조제1항제6호에 따른 교육 용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등에서 학생, 수강생, 훈련생, 교습생 또는 청강생에게 지식, 기술 등을 가르치는 것으로 한다.

1.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되거나 신고된 학교, 학원, 강습소, 훈련원, 교습소 또는 그 밖의 비영리단체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체육지도자"란 학교·직장·지역사회 또는 체육단체 등에서 체육을 지도할 수 있도록 이 법에 따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취득한 사람을 말한다.

가. 스포츠지도사

나. 건강운동관리사

다. 장애인스포츠지도사

라. 유소년스포츠지도사

마. 노인스포츠지도사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 【체육시설업의 구분ㆍ종류】

① 체육시설업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등록 체육시설업 : 골프장업, 스키장업, 자동차 경주장업

2. 신고 체육시설업 : 요트장업, 조정장업, 카누장업, 빙상장업, 승마장업, 종합 체육시설업, 수영장업, 체육도장업, 골프 연습장업, 체력단련장업, 당구장업, 썰매장업, 무도학원업, 무도장업

부가46015-1571, 1995.08.24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한 체력단련장에서 이용자의 체력단련 등을 목적으로 시설ㆍ장소 및 운동기구등을 이용하게 하거나 이에 부수되는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것은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용역의 공급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 부가46015-2279, 1996.11.02

스포츠센타를 운영하는 사업자가 당해 센타 내에 있는 수영장, 헬스클럽, 체조장 등의 시설, 장소 및 운동기구 등을 이용하게 하거나 부수하여 관련 지도용역을 함께 제공하고 받는 대가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46015-691, 1997.03.28

스쿼시운동시설을 갖춘 사업자가 이용자의 체력단련 등을 목적으로 당해 시설을 이용하게 하고 이에 부수하여 운동지도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18. 03. 16. 서면-2017-부가-1228[부가가치세과-2246]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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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력단련장 1:1 PT 교육수업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서면-2017-부가-1228[부가가치세과-2246]  ·  2018. 03. 16.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된 체력단련장에서 1:1 교육수업을 주로 제공하고, 시설이용료는 받지 않으며 수업료만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로 등록이 가능한지요?

S요약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된 체력단련장에서 제공되는 1:1 PT 교육수업이더라도 시설·장소·운동기구의 이용이나 이에 부수되는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는 대가가 수업료 형태로만 받아지더라도 마찬가지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체력단련장 #PT수업 #부가가치세 #신고 체육시설 #교육용역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7-부가-1228[부가가치세과-2246]  ·  2018. 03. 16.

  • 국세청 서면-2017-부가-1228[부가가치세과-2246](2018.03.16) 회신 기준임
  •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한 체력단련장에서 이용자의 체력단련 등을 목적으로 시설·장소·운동기구 등을 이용하게 하거나 이에 부수되는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것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사업자가 체육시설신고를 완료한 체력단련장에서 1:1 교육수업만을 제공하고, 대가를 수업료 형식으로만 받더라도 부가가치세가 면세되지 않는다는 기존 해석사례(부가46015-1571, 1995.08.24, 부가46015-2279, 1996.11.02, 부가46015-691, 1997.03.28)를 참조하라고 안내되었습니다.
  • 해당 시설에서의 교육서비스 제공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6조가 정한 면세교육용역으로 보기 어렵고, 체육시설업으로서의 용역 제공으로 간주되어 일반 과세 대상임을 주의해야 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6호: 교육 용역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면세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6조: 면세하는 교육용역의 범위 및 요건 명시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 체력단련장을 신고 체육시설업으로 구분
  •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 규정
사례 Q&A
1. PT 체육시설 1:1 강습료만 받을 때 부가가치세 과세되나요?
답변
지방자치단체 신고 체력단련장에서 1:1 강습료만을 받더라도 부가가치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2018.03.16 해석에 따라 시설·기구·장소 이용 등에 부수하여 대가를 받으면 과세대상입니다.
2. 체력단련장 신고 후 교육서비스만 제공해도 면세사업자 등록 가능한가요?
답변
체력단련장 시설에서 교육서비스만 제공하더라도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로 등록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6조 적용 제외 사유에 해당해 면세가 불가한 것으로 봅니다.
3. 시설이용료 없이 교육비만 받을 때 세무상 구분점은?
답변
교육비만 받아도 시설·기구 등의 이용이 전제되면 과세대상에 해당합니다.
근거
기존 해석사례(부가46015-1571 등)에 따라 교육비 명목 여부와 무관하게 실질 용역 내용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한 체력단련장에서 이용자의 체력단련 등을 목적으로 시설ㆍ장소 및 운동기구등을 이용하게 하거나 이에 부수되는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것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부가46015-1571, 1995.08.24)를 보내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1571, 1995.08.24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한 체력단련장에서 이용자의 체력단련 등을 목적으로 시설ㆍ장소 및 운동기구등을 이용하게 하거나 이에 부수되는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것은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용역의 공급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1. 사실관계

○ 본인은 현재 사업장 임대차계약을 맺고 트레이너와 수강생이 1:1로 교육수업을 받으면서 체력단련을 하는 체육시설 개업을 준비중임

  - 체육시설신고까지 완료된 상태이며 이 시설은 다중이 이용할 수 없으며 특정회원에게만 시설이용이 제공되고 시설이용이 목적이 아닌 체력단련 및 증진을 위한 교육수업이 주된 사업의 목적임

2. 질의내용

○ 체력단련 및 증진을 위하여 교육서비스를 제공하고 이에 대한 대가로 수업료만을 받고 시설이용료는 전혀 받지 않는 경우 사업자등록 신청시 면세사업자로 교부 받을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6. 교육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6조【면세하는 교육 용역의 범위】

① 법 제26조제1항제6호에 따른 교육 용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등에서 학생, 수강생, 훈련생, 교습생 또는 청강생에게 지식, 기술 등을 가르치는 것으로 한다.

1.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되거나 신고된 학교, 학원, 강습소, 훈련원, 교습소 또는 그 밖의 비영리단체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체육지도자"란 학교·직장·지역사회 또는 체육단체 등에서 체육을 지도할 수 있도록 이 법에 따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취득한 사람을 말한다.

가. 스포츠지도사

나. 건강운동관리사

다. 장애인스포츠지도사

라. 유소년스포츠지도사

마. 노인스포츠지도사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 【체육시설업의 구분ㆍ종류】

① 체육시설업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등록 체육시설업 : 골프장업, 스키장업, 자동차 경주장업

2. 신고 체육시설업 : 요트장업, 조정장업, 카누장업, 빙상장업, 승마장업, 종합 체육시설업, 수영장업, 체육도장업, 골프 연습장업, 체력단련장업, 당구장업, 썰매장업, 무도학원업, 무도장업

부가46015-1571, 1995.08.24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한 체력단련장에서 이용자의 체력단련 등을 목적으로 시설ㆍ장소 및 운동기구등을 이용하게 하거나 이에 부수되는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것은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용역의 공급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 부가46015-2279, 1996.11.02

스포츠센타를 운영하는 사업자가 당해 센타 내에 있는 수영장, 헬스클럽, 체조장 등의 시설, 장소 및 운동기구 등을 이용하게 하거나 부수하여 관련 지도용역을 함께 제공하고 받는 대가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46015-691, 1997.03.28

스쿼시운동시설을 갖춘 사업자가 이용자의 체력단련 등을 목적으로 당해 시설을 이용하게 하고 이에 부수하여 운동지도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18. 03. 16. 서면-2017-부가-1228[부가가치세과-2246]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