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민법상 상속의 순위에 의하여 피상속인의 형제자매가 상속인이 되는 경우에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1조 일괄공제 규정 적용 가능함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 서일46014-10011(2004.01.05)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 피상속인 甲은 2018년 1월 사망함
○ 상속순위에 따라 피상속인의 어머니가 상속인이지만 상속을 포기하여 다음 순위인 형제자매가 상속인이 되고자 함
2. 질의내용
○상속인인 어머니가 상속을 포기하여 피상속인의 형제자매가 상속인이 될 경우 일괄공제를 적용 받을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1조【일괄공제】
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 상속인이나 수유자는 제18조제1항과 제20조제1항에 따른 공제액을 합친 금액과 5억원 중 큰 금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다. 다만, 제67조에 따른 신고가 없는 경우에는 5억원을 공제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받는 경우에는 제18조와 제20조제1항에 따른 공제액을 합친 금액으로만 공제한다.
4. 관련 사례
○서일46014-10011, 2004.01.05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1조(일괄공제)의 규정에 의하여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같은법 제18조 제1항 및 제20조 제1항에 의한 공제액의 합계액과 5억원 중 큰 금액으로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 민법상 상속의 순위에 의하여 피상속인의 형제자매가 상속인이 되는 경우에도 당해 조항을 적용받을 수 있음.
○재산세과-31, 2010.01.19
1. 귀 질의 “1.”의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1조(일괄공제)의 규정에 의하여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같은 법 제18조 제1항 및 제20조 제1항에 의한 공제액의 합계액과 5억원 중 큰 금액으로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이며, 민법상 상속의 순위에 의하여 피상속인의 형제자매가 상속인이 되는 경우에도 당해 조항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18. 05. 18. 서면-2018-상속증여-0554[상속증여세과-464]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민법상 상속의 순위에 의하여 피상속인의 형제자매가 상속인이 되는 경우에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1조 일괄공제 규정 적용 가능함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 서일46014-10011(2004.01.05)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 피상속인 甲은 2018년 1월 사망함
○ 상속순위에 따라 피상속인의 어머니가 상속인이지만 상속을 포기하여 다음 순위인 형제자매가 상속인이 되고자 함
2. 질의내용
○상속인인 어머니가 상속을 포기하여 피상속인의 형제자매가 상속인이 될 경우 일괄공제를 적용 받을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1조【일괄공제】
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 상속인이나 수유자는 제18조제1항과 제20조제1항에 따른 공제액을 합친 금액과 5억원 중 큰 금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다. 다만, 제67조에 따른 신고가 없는 경우에는 5억원을 공제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받는 경우에는 제18조와 제20조제1항에 따른 공제액을 합친 금액으로만 공제한다.
4. 관련 사례
○서일46014-10011, 2004.01.05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1조(일괄공제)의 규정에 의하여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같은법 제18조 제1항 및 제20조 제1항에 의한 공제액의 합계액과 5억원 중 큰 금액으로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 민법상 상속의 순위에 의하여 피상속인의 형제자매가 상속인이 되는 경우에도 당해 조항을 적용받을 수 있음.
○재산세과-31, 2010.01.19
1. 귀 질의 “1.”의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1조(일괄공제)의 규정에 의하여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같은 법 제18조 제1항 및 제20조 제1항에 의한 공제액의 합계액과 5억원 중 큰 금액으로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이며, 민법상 상속의 순위에 의하여 피상속인의 형제자매가 상속인이 되는 경우에도 당해 조항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18. 05. 18. 서면-2018-상속증여-0554[상속증여세과-464]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