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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상속인 형제자매 상속 시 일괄공제 적용 가능 여부

서면-2018-상속증여-0554[상속증여세과-464]  ·  2018. 05. 1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피상속인의 어머니가 상속을 포기하여 형제자매가 상속인이 된 경우, 상속세 일괄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민법상 상속 순위에 따라 피상속인의 형제자매가 상속인이 된 경우에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1조의 일괄공제 규정 적용이 가능함을 확인하였습니다. 상속순위에 따른 형제자매 상속인도 다른 상속인과 동일하게 일괄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기존 국세청 해석사례와 일치합니다.
#형제자매 상속 #상속세 일괄공제 #국세청 유권해석 #상속순위 #상속세법 #상속포기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8-상속증여-0554[상속증여세과-464]  ·  2018. 05. 18.

  • 국세청 서면-2018-상속증여-0554[상속증여세과-464](2018.05.18) 회신에 따르면, 민법상 상속 순위에 따라 피상속인의 형제자매가 상속인이 되는 경우에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1조의 일괄공제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 기존 해석사례(서일46014-10011, 재산세과-31)에서도 피상속인의 형제자매가 민법상 상속인이 된 경우 일괄공제를 받을 수 있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 귀 질의와 유사한 사실관계에서, 어머니 등 우선 상속인 전원이 상속을 포기하여 형제자매가 상속인 자격을 획득하더라도, 상속세 신고 등 관련 요건을 충족하면 일괄공제가 가능합니다.
  • 이는 상속의 주체가 배우자, 부모, 자녀 뿐 아니라 민법상 정해진 상속순위대로 확정된 형제자매에도 동등하게 일괄공제가 인정된다는 의미입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1조 (일괄공제): 피상속인이 사망한 경우 상속인이나 수유자는 제18조제1항과 제20조제1항에 따른 공제액 합계와 5억원 중 큰 금액으로 공제 가능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1조 제2항: 피상속인 배우자가 단독 상속시에는 제18조, 제20조제1항 공제액 합계로만 공제
  • 서일46014-10011 (2004.01.05): 민법상 상속 순위에 따라 피상속인의 형제자매가 상속인이 되는 경우에도 일괄공제 적용 가능
  • 재산세과-31 (2010.01.19): 피상속인 형제자매가 상속인인 경우도 일괄공제 규정 적용 가능
사례 Q&A
1. 피상속인 형제자매가 상속인이 되면 일괄공제 받을 수 있나요?
답변
네, 피상속인의 형제자매가 상속인이 된 경우에도 일괄공제 적용이 가능합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1조 및 국세청 해석사례에서 민법상 상속 순위에 따르는 형제자매 상속인도 일괄공제 대상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2. 상속인 어머니가 포기할 때 형제자매 일괄공제 조건은?
답변
상속순위에 따라 형제자매가 상속인이 되었다면 다른 요건(신고 등)을 충족할 경우 일괄공제가 적용됩니다.
근거
국세청 서면-2018-상속증여-0554 회신은 '상속인이 누구인지'와 무관하게 상속법상 정당한 상속인이라면 일괄공제 규정이 동일하게 적용됨을 확인하였습니다.
3. 형제자매 상속 시 일괄공제 적용 사례가 있나요?
답변
네, 국세청 해석사례(서일46014-10011, 재산세과-31)에서도 일괄공제 적용이 인정된 사례가 있습니다.
근거
이 사례들에서는 민법상 상속 순위에 따라 형제자매가 상속인 자격을 취득한 경우 일괄공제 규정 적용이 가능함을 명시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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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민법상 상속의 순위에 의하여 피상속인의 형제자매가 상속인이 되는 경우에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1조 일괄공제 규정 적용 가능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 서일46014-10011(2004.01.05)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피상속인 甲은 2018년 1월 사망함

상속순위에 따라 피상속인의 어머니가 상속인이지만 상속을 포기하여 다음 순위인 형제자매가 상속인이 되고자 함

2. 질의내용

상속인인 어머니가 상속을 포기하여 피상속인의 형제자매가 상속인이 될 경우 일괄공제를 적용 받을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1조【일괄공제】

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 상속인이나 수유자는 제18조제1항과 제20조제1항에 따른 공제액을 합친 금액과 5억원 중 큰 금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다. 다만, 제67조에 따른 신고가 없는 경우에는 5억원을 공제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받는 경우에는 제18조와 제20조제1항에 따른 공제액을 합친 금액으로만 공제한다.

4. 관련 사례

 ○서일46014-10011, 2004.01.05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1조(일괄공제)의 규정에 의하여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같은법 제18조 제1항 및 제20조 제1항에 의한 공제액의 합계액과 5억원 중 큰 금액으로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 민법상 상속의 순위에 의하여 피상속인의 형제자매가 상속인이 되는 경우에도 당해 조항을 적용받을 수 있음.

 ○재산세과-31, 2010.01.19

1. 귀 질의 ⁠“1.”의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1조(일괄공제)의 규정에 의하여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같은 법 제18조 제1항 및 제20조 제1항에 의한 공제액의 합계액과 5억원 중 큰 금액으로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이며, 민법상 상속의 순위에 의하여 피상속인의 형제자매가 상속인이 되는 경우에도 당해 조항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18. 05. 18. 서면-2018-상속증여-0554[상속증여세과-464]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