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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교섭대표 일부만 교섭 요구시 교섭의무 판단

노사관계법제과-1674  ·  2016. 08. 1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교섭창구단일화 절차에서 공동교섭대표단을 구성한 경우, 일부 노동조합만이 사용자에게 교섭을 요구하면 사용자는 이에 응할 의무가 있는지요?

S요약

교섭창구단일화에서 공동교섭대표단 일부 노조만 교섭을 요구하는 경우, 사용자는 이에 응할 의무가 없다고 사료되며, 단체협약 체결 또한 공동교섭단 대표자들의 연명 서명 또는 날인이 있어야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공동교섭대표단 #교섭창구단일화 #노동조합 #교섭요구 #교섭의무 #사용자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노사관계법제과-1674  ·  2016. 08. 17.

  •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1674(2016.8.17.) 회신에 따른 답변임
  • 교섭창구단일화 절차 중 자율적 단일화 기간 내 A노동조합과 B노동조합이 각 위원장을 공동대표로 하는 공동교섭단을 구성한 경우, 한쪽 노동조합이 단독으로 사용자에게 교섭을 요구하면, 사용자는 이에 교섭에 응할 의무가 없다고 판단된다고 답변하였습니다.
  • 교섭대표노조의 대표자 등은 교섭단 내부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하되, 사용자에게 그 대표자를 통보하여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 단체협약 체결권은 노조법에 따라 교섭대표노조의 대표자에게 있으며, 공동교섭단 대표자들이 모두 연명으로 서명 또는 날인해야 단체협약이 유효하다고 명확히 하였습니다.
  •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추가 심사가 필요하다고 언급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의2 제2항: 교섭대표노조의 결정 및 의사결정 자율 보장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14조의6 제1항: 교섭요구 확정 후 대표노조 자율 결정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 제2항: 단체협약 체결권은 교섭대표노조 대표자에게 부여
사례 Q&A
1. 공동교섭대표단 일부만 교섭 요구 시 사용자는 교섭에 응해야 하나요?
답변
공동교섭대표단 일부만이 교섭을 요구하는 경우 사용자는 응할 의무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회신은 공동교섭대표단의 자율 의사결정에 따라, 일방만의 교섭 요구 시 사용자의 응할 의무가 없다고 해석하였습니다.
2. 공동교섭단 대표 중 한쪽만 서명한 단체협약이 유효합니까?
답변
공동교섭단의 대표자 모두의 연명 서명 또는 날인이 있어야 단체협약이 효력이 있다고 봅니다.
근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 제2항과 고용노동부 해석은 모두의 연명 서명 또는 날인이 필요함을 명시합니다.
3. 교섭대표노조 대표자 결정 방법에 제한이 있나요?
답변
교섭대표노조의 대표자 및 의사결정방법 등은 노조 내부의 자율에 맡겨집니다.
근거
노조법 및 시행령은 교섭대표노조의 결정 및 절차의 자율권을 보장한다고 규정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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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공동교섭대표단의 일부 교섭대표가 교섭을 요구하는 경우 교섭에 응할 의무가 있는지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1674, 2016. 8. 17.]

고용노동부(노사관계법제과), 044-202-76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교섭창구단일화 과정을 통해 자율적으로 A노동조합과 B노동조합이 공동교섭대표단을 구성
- B노동조합 일방이 사용자에게 교섭요구를 하는 경우 사용자는 교섭을 거부할 수 있는지
- 단체협약 체결시 한쪽 노동조합의 서명으로도 효력이 발생하는지 여부

【회답】

1.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조법')」 제29조의2 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4조의6 제1항에 따라 교섭요구 노동조합이 확정된 후 노동조합은 그 확정 또는 결정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자율적으로 교섭대표노조를 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교섭대표노조 내의 의사결정방법 등에 대해서는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으며, 자율적 교섭대표노조의 대표자 등을 정해 사용자에게 통보하여야 할 것임.
2. 귀 질의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교섭창구단일화 절차 중 자율적 단일화 기간에 창구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A노동조합과 B노동조합의 각 노동조합 위원장을 대표자로 하는 공동교섭단을 구성하였다면, A노동 조합의 동의 없이 B노동조합이 사용자에게 교섭을 요구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교섭에 응할 의무가 없다고 사료되며, - 단체협약 체결권은 노조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교섭대표노조의 대표자에게 있으므로 귀 질의 상의 공동교섭단 대표자들이 사용자와 교섭하고 연명으로 서명 또는 날인 하여야 유효한 단체협약을 체결할 수 있을 것임.



출처 : 고용노동부 2016. 08. 17. 노사관계법제과-1674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