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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1주택 지분 양도 시 비과세 적용 여부

사전-2025-법규재산-0436[법규과-1419]  ·  2025. 06. 25.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부부가 공동명의로 보유한 1세대1주택 중 본인 명의의 지분만을 별도의 제3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 적용이 가능한가요?

S요약

부부 공동명의로 보유한 1세대1주택을 지분으로 양도하는 경우, 해당 주택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에 해당하면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어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1세대1주택 #지분양도 #공동명의 #비과세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제89조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25-법규재산-0436[법규과-1419]  ·  2025. 06. 25.

  • 국세청 사전-2025-법규재산-0436[법규과-1419](2025-06-25) 회신입니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본문의 1세대1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을 지분으로 양도했을 때는 이를 1세대1주택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 비과세 규정을 적용한다고 보았습니다.
  • 본 건 사실관계(부부공동명의, 본인 지분 50%를 별도세대의 제3자에게 양도)에서도, 해당 주택이 시행령 제154조 제1항 본문에 해당한다면, 본인 지분 양도 역시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다고 해석하였습니다.
  • 예외적으로, 주택을 2개 이상으로 분할 양도하거나, 일부 부수토지만 분할 양도하는 경우 등은 별도의 특례나 예외 조항(시행규칙 제72조 제2항)의 적용 여부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89조: 1세대1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을 비과세함. 고가주택 등 일부 예외 있음.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1세대1주택 범위와 비과세 요건(보유기간 2년 이상, 조정대상지역 등 요건) 규정.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2조 제2항: 주택의 일부 또는 부수토지를 지분으로 분할 양도하는 경우의 특례 및 예외 규정 명시.
사례 Q&A
1. 부부 공동명의 1주택에서 지분만 양도해도 비과세가 가능한가요?
답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에 해당하는 1세대1주택을 지분으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비과세가 적용됩니다.
근거
국세청 해석에 따라 공동명의 지분 양도도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에 해당하면 비과세가 인정됩니다.
2. 1세대1주택 지분 양도에도 주택 보유·거주기간 요건이 필요한가요?
답변
지분 양도의 경우에도 보유·거주기간 등 1세대1주택 요건을 충족해야 비과세가 적용됩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에서 정한 보유 및 거주기간 등의 요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3. 주택을 분할(일부만) 양도하면 모두 비과세인가요?
답변
주택을 2이상으로 분할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비과세가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2조에서 일부 분할 양도 시 비과세 적용 예외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 제1항 본문의 1세대1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을 지분으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를 1세대1주택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임

답변내용

귀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소득세법시행령」제154조 제1항 본문의 1세대1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을 지분으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를 1세대1주택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05.03월 부부 공동명의로 A주택 취득

 ○ ’25.03월 본인명의 A주택* 지분(50%) 별도세대의 제3자에게 양도

   * A주택이 소득령§154① 본문에 해당하는 주택임을 전제

2. 질의요지

○ 부부가 공동으로 1주택을 보유하던 중 본인 명의의 지분만을 별도세대의 제3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주택 및 이에 딸린 토지의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의 합계액이 12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가.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1세대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제1항제3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1세대가 양도일(주택의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해당 계약에 따라 주택을 주택 외의 용도로 용도변경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매매계약일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취득 당시에 「주택법」 제6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에 있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으며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각 호 생략)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2조1세대1주택의 특례

 ② 영 제154조제1항을 적용할 때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를 분할하여 양도(지분으로 양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다만, 영 제154조제1항 본문에 해당하는 주택과 그 부수토지를 함께 지분으로 양도하는 경우를 제외한다)하는 경우에 그 양도하는 부분의 토지는 법 제89조제1항제3호가목에 따른 1세대1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로 보지 아니하며 1주택을 2이상의 주택으로 분할하여 양도(영 제154조제1항 본문에 해당하는 주택을 지분으로 양도하는 경우를 제외한다)한 경우에는 먼저 양도하는 부분의 주택은 그 1세대1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이 경우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일부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협의매수ㆍ수용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수용되는 경우의 해당 주택(그 부수토지를 포함한다)과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잔존토지 및 잔존주택(그 부수토지를 포함한다)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출처 : 국세청 2025. 06. 25. 사전-2025-법규재산-0436[법규과-1419]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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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1주택 지분 양도 시 비과세 적용 여부

사전-2025-법규재산-0436[법규과-1419]  ·  2025. 06. 25.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부부가 공동명의로 보유한 1세대1주택 중 본인 명의의 지분만을 별도의 제3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 적용이 가능한가요?

S요약

부부 공동명의로 보유한 1세대1주택을 지분으로 양도하는 경우, 해당 주택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에 해당하면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어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1세대1주택 #지분양도 #공동명의 #비과세 #양도소득세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25-법규재산-0436[법규과-1419]  ·  2025. 06. 25.

  • 국세청 사전-2025-법규재산-0436[법규과-1419](2025-06-25) 회신입니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본문의 1세대1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을 지분으로 양도했을 때는 이를 1세대1주택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 비과세 규정을 적용한다고 보았습니다.
  • 본 건 사실관계(부부공동명의, 본인 지분 50%를 별도세대의 제3자에게 양도)에서도, 해당 주택이 시행령 제154조 제1항 본문에 해당한다면, 본인 지분 양도 역시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다고 해석하였습니다.
  • 예외적으로, 주택을 2개 이상으로 분할 양도하거나, 일부 부수토지만 분할 양도하는 경우 등은 별도의 특례나 예외 조항(시행규칙 제72조 제2항)의 적용 여부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89조: 1세대1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을 비과세함. 고가주택 등 일부 예외 있음.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1세대1주택 범위와 비과세 요건(보유기간 2년 이상, 조정대상지역 등 요건) 규정.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2조 제2항: 주택의 일부 또는 부수토지를 지분으로 분할 양도하는 경우의 특례 및 예외 규정 명시.
사례 Q&A
1. 부부 공동명의 1주택에서 지분만 양도해도 비과세가 가능한가요?
답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에 해당하는 1세대1주택을 지분으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비과세가 적용됩니다.
근거
국세청 해석에 따라 공동명의 지분 양도도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에 해당하면 비과세가 인정됩니다.
2. 1세대1주택 지분 양도에도 주택 보유·거주기간 요건이 필요한가요?
답변
지분 양도의 경우에도 보유·거주기간 등 1세대1주택 요건을 충족해야 비과세가 적용됩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에서 정한 보유 및 거주기간 등의 요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3. 주택을 분할(일부만) 양도하면 모두 비과세인가요?
답변
주택을 2이상으로 분할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비과세가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2조에서 일부 분할 양도 시 비과세 적용 예외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 제1항 본문의 1세대1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을 지분으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를 1세대1주택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임

답변내용

귀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소득세법시행령」제154조 제1항 본문의 1세대1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을 지분으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를 1세대1주택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05.03월 부부 공동명의로 A주택 취득

 ○ ’25.03월 본인명의 A주택* 지분(50%) 별도세대의 제3자에게 양도

   * A주택이 소득령§154① 본문에 해당하는 주택임을 전제

2. 질의요지

○ 부부가 공동으로 1주택을 보유하던 중 본인 명의의 지분만을 별도세대의 제3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주택 및 이에 딸린 토지의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의 합계액이 12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가.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1세대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제1항제3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1세대가 양도일(주택의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해당 계약에 따라 주택을 주택 외의 용도로 용도변경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매매계약일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취득 당시에 「주택법」 제6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에 있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으며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각 호 생략)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2조1세대1주택의 특례

 ② 영 제154조제1항을 적용할 때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를 분할하여 양도(지분으로 양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다만, 영 제154조제1항 본문에 해당하는 주택과 그 부수토지를 함께 지분으로 양도하는 경우를 제외한다)하는 경우에 그 양도하는 부분의 토지는 법 제89조제1항제3호가목에 따른 1세대1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로 보지 아니하며 1주택을 2이상의 주택으로 분할하여 양도(영 제154조제1항 본문에 해당하는 주택을 지분으로 양도하는 경우를 제외한다)한 경우에는 먼저 양도하는 부분의 주택은 그 1세대1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이 경우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일부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협의매수ㆍ수용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수용되는 경우의 해당 주택(그 부수토지를 포함한다)과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잔존토지 및 잔존주택(그 부수토지를 포함한다)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출처 : 국세청 2025. 06. 25. 사전-2025-법규재산-0436[법규과-1419]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