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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지방이전 후 주택 재취득시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

조세정책과-1103  ·  2025. 06. 25.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공공기관이 수도권 밖으로 이전한 뒤, 그 종사자가 비수도권 지역에 주택을 취득하고 이어 이전지역에 신규 주택을 취득한 경우 1세대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6항)가 적용되는지 여부는 어떻게 판단되는가?

S요약

공공기관이 수도권 밖으로 이전한 후, 해당 기관 종사자가 비수도권 지역에 종전의 주택을 취득하고 재차 이전지역에 신규 주택을 취득한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6항의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는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공공기관 지방이전 #양도소득세 #1세대1주택 #수도권 #비과세 특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조세정책과-1103  ·  2025. 06. 25.

  •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1103(2025.6.25.) 회신에 따르면 본 사안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6항의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유권해석하였습니다.
  • 회신 내용상, 공공기관이 수도권에서 비수도권으로 이전한 후 종사자가 종전의 주택을 비수도권에 취득한 다음, 공공기관이 이전한 지역에 신규 주택을 또 취득하는 경우에는 특례 규정의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 동 특례는 반드시 수도권 지역에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만 5년 특례와 요건완화가 적용되며, 사례처럼 비수도권 지역에서 종전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해당 특례 적용이 배제됩니다.
  • 관련 법령(시행령 제155조 제16항)과 해석례에 따라, 종전의 주택 위치가 수도권이 아닌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5년, 요건완화 등) 적용이 어렵습니다.
  • 공공기관 이전 특례 적용 여부 판단시 종전의 주택 소재지(수도권 여부)가 핵심 쟁점임을 유의해야 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89조: 1세대 1주택 보유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 기존 주택 양도 전에 신규 주택 취득 시 일시적 2주택 1세대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특례를 인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6항: 수도권 소재 공공기관이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는 경우 신규주택 취득시 3년이 아닌 5년 이내 종전주택 양도 특례 등 규정. 수도권에 1주택 소유한 경우에만 적용
  • 소득세법 시행령 부칙 제2조: 양도소득세 개정규정은 시행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
  •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 및 동 시행령 제2조: 수도권 정의와 포함 지역(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을 규정
사례 Q&A
1. 공공기관 이전 후 종사자가 비수도권에 주택 취득 시 1세대1주택 특례 적용되나요?
답변
비수도권에 종전주택을 취득한 경우 특례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6항은 수도권에 1주택을 소유한 경우에 한해 특례 적용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비수도권 주택 취득자에게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6항 공공기관 이전 특례 요건은?
답변
수도권에서 비수도권으로 이전한 공공기관 종사자가 수도권 주택을 5년 이내 양도하는 경우 특례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동 조항은 ‘수도권에 주택 소유’라는 전제 하에 양도기한 5년 확대, 취득요건 완화 등 특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3. 공공기관 종사자가 수도권 외 주택을 매도하면 비과세 특례 있나요?
답변
수도권 외(비수도권) 주택에 대해서는 제155조 제16항 특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 및 유권해석상 종전주택이 수도권 소재일 때만 특례 적용이 인정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공공기관이 수도권 밖의 지역으로 이전한 후 해당 공공기관의 종사자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1항에 따른 종전의 주택을 비수도권 지역에 취득하고 재차 신규 주택을 공공기관이 이전한 지역에 취득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16항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임

답변내용

귀 질의사례와 같이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4호에 따른 공공기관이 수도권 밖의 지역으로 이전한 후, 해당 공공기관의 종사자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1항에 따른 종전의 주택을 비수도권 지역에 취득하고, 재차 신규 주택을 공공기관이 이전한 지역에 취득한 경우로서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때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16항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공공기관 종사자가 ’19.2.12. 이전 수도권 밖의 주택(종전주택)을 취득하고, 기관 이전지역 소재 신규주택을 취득한 경우 공공기관 이전 특례 적용 여부

2. 질의요지

’15.1.15.

’17.6.13.

‘17.9.7.

‘19.2.12.

‘20.4.14.

’24.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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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이전

(서울→부산)

B주택(부산)

분양계약
(특공)

A주택(김해)

취득

개정규정

시행

B주택

취득

(잔금청산)

A주택 매도

 ㅇ ⁠(’17.9.7.) A주택 소유권 취득

 ㅇ ⁠(’15.1.15.) 신청인 甲이 종사중인 공공기관 이전(서울➝부산)

 ㅇ ⁠(’17.6.13.) B주택 공공기관 특별공급 당첨 및 분양계약

 ㅇ ⁠(’20.4.14.) B주택 취득

 ㅇ ⁠(’24.5.17.) A주택 소유권 이전(매도)

3.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주택 및 이에 딸린 토지의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의 합계액이 12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가.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

    나. 1세대가 1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대체취득하거나 상속, 동거봉양, 혼인 등으로 인하여 2주택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1세대1주택의 특례】
(’19.2.12. 대통령령 제29523호로 개정 된 것)

 ①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이하 이 항에서 ⁠“종전의 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이하 이 조에서 ⁠“신규 주택”이라 한다)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신규 주택을 취득하고 그 신규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종전의 주택이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상태에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신규 주택을 취득{조정대상지역의 공고가 있은 날 이전에 신규 주택(신규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취득하거나 신규 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2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제18항에 따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154조제1항제1호, 제2호가목 및 제3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는 요건을 적용하지 아니하며,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일부가 제154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라 협의매수되거나 수용되는 경우로서 해당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 토지를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때에는 해당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는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 또는 수용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⑯ 제1항을 적용(수도권에 1주택을 소유한 경우에 한정한다)할 때 수도권에 소재한 법인 또는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공공기관이 수도권 밖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로서 법인의 임원과 사용인 및 공공기관의 종사자가 구성하는 1세대가 취득하는 다른 주택이 해당 공공기관 또는 법인이 이전한 시(특별자치시ㆍ광역시 및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ㆍ군 또는 이와 연접한 시ㆍ군의 지역에 소재하는 경우에는 제1항 중 “3년”을 ⁠“5년”으로 본다. 이 경우 해당 1세대에 대해서는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는 요건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부칙 제2조(일반적 적용례)

 ② 이 영 중 양도소득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1세대1주택의 특례】
(’19.2.12. 대통령령 제295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⑯ 제1항을 적용할 때 수도권에 소재한 법인 또는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공공기관이 수도권 밖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로서 법인의 임원과 사용인 및 공공기관의 종사자가 구성하는 1세대가 취득하는 다른 주택이 해당 공공기관 또는 법인이 이전한 시(특별자치시ㆍ광역시 및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ㆍ군 또는 이와 연접한 시ㆍ군의 지역에 소재하는 경우에는 제1항 중 “3년”을 ⁠“5년”으로 본다. 이 경우 해당 1세대에 대해서는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는 요건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9조의2 【전통주의 제조에서 발생하는 소득의 범위】법 제12조제2호라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통주의 제조에서 발생하는 소득"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류를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이하 "수도권"이라 한다) 밖의 읍ㆍ면지역에서 제조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으로서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연 1천 200만원 이하인 것을 말한다.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 【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수도권"이란 서울특별시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그 주변 지역을 말한다.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제2조【수도권에 포함되는 서울특별시 주변 지역의 범위】「수도권정비계획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그 주변 지역"이란 인천광역시경기도를 말한다.

출처 : 기획재정부 2025. 06. 25. 조세정책과-1103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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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지방이전 후 주택 재취득시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

조세정책과-1103  ·  2025. 06. 25.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공공기관이 수도권 밖으로 이전한 뒤, 그 종사자가 비수도권 지역에 주택을 취득하고 이어 이전지역에 신규 주택을 취득한 경우 1세대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6항)가 적용되는지 여부는 어떻게 판단되는가?

S요약

공공기관이 수도권 밖으로 이전한 후, 해당 기관 종사자가 비수도권 지역에 종전의 주택을 취득하고 재차 이전지역에 신규 주택을 취득한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6항의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는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공공기관 지방이전 #양도소득세 #1세대1주택 #수도권 #비과세 특례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조세정책과-1103  ·  2025. 06. 25.

  •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1103(2025.6.25.) 회신에 따르면 본 사안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6항의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유권해석하였습니다.
  • 회신 내용상, 공공기관이 수도권에서 비수도권으로 이전한 후 종사자가 종전의 주택을 비수도권에 취득한 다음, 공공기관이 이전한 지역에 신규 주택을 또 취득하는 경우에는 특례 규정의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 동 특례는 반드시 수도권 지역에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만 5년 특례와 요건완화가 적용되며, 사례처럼 비수도권 지역에서 종전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해당 특례 적용이 배제됩니다.
  • 관련 법령(시행령 제155조 제16항)과 해석례에 따라, 종전의 주택 위치가 수도권이 아닌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5년, 요건완화 등) 적용이 어렵습니다.
  • 공공기관 이전 특례 적용 여부 판단시 종전의 주택 소재지(수도권 여부)가 핵심 쟁점임을 유의해야 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89조: 1세대 1주택 보유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 기존 주택 양도 전에 신규 주택 취득 시 일시적 2주택 1세대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특례를 인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6항: 수도권 소재 공공기관이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는 경우 신규주택 취득시 3년이 아닌 5년 이내 종전주택 양도 특례 등 규정. 수도권에 1주택 소유한 경우에만 적용
  • 소득세법 시행령 부칙 제2조: 양도소득세 개정규정은 시행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
  •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 및 동 시행령 제2조: 수도권 정의와 포함 지역(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을 규정
사례 Q&A
1. 공공기관 이전 후 종사자가 비수도권에 주택 취득 시 1세대1주택 특례 적용되나요?
답변
비수도권에 종전주택을 취득한 경우 특례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6항은 수도권에 1주택을 소유한 경우에 한해 특례 적용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비수도권 주택 취득자에게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6항 공공기관 이전 특례 요건은?
답변
수도권에서 비수도권으로 이전한 공공기관 종사자가 수도권 주택을 5년 이내 양도하는 경우 특례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동 조항은 ‘수도권에 주택 소유’라는 전제 하에 양도기한 5년 확대, 취득요건 완화 등 특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3. 공공기관 종사자가 수도권 외 주택을 매도하면 비과세 특례 있나요?
답변
수도권 외(비수도권) 주택에 대해서는 제155조 제16항 특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 및 유권해석상 종전주택이 수도권 소재일 때만 특례 적용이 인정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공공기관이 수도권 밖의 지역으로 이전한 후 해당 공공기관의 종사자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1항에 따른 종전의 주택을 비수도권 지역에 취득하고 재차 신규 주택을 공공기관이 이전한 지역에 취득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16항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임

답변내용

귀 질의사례와 같이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4호에 따른 공공기관이 수도권 밖의 지역으로 이전한 후, 해당 공공기관의 종사자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1항에 따른 종전의 주택을 비수도권 지역에 취득하고, 재차 신규 주택을 공공기관이 이전한 지역에 취득한 경우로서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때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16항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공공기관 종사자가 ’19.2.12. 이전 수도권 밖의 주택(종전주택)을 취득하고, 기관 이전지역 소재 신규주택을 취득한 경우 공공기관 이전 특례 적용 여부

2. 질의요지

’15.1.15.

’17.6.13.

‘17.9.7.

‘19.2.12.

‘20.4.14.

’24.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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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이전

(서울→부산)

B주택(부산)

분양계약
(특공)

A주택(김해)

취득

개정규정

시행

B주택

취득

(잔금청산)

A주택 매도

 ㅇ ⁠(’17.9.7.) A주택 소유권 취득

 ㅇ ⁠(’15.1.15.) 신청인 甲이 종사중인 공공기관 이전(서울➝부산)

 ㅇ ⁠(’17.6.13.) B주택 공공기관 특별공급 당첨 및 분양계약

 ㅇ ⁠(’20.4.14.) B주택 취득

 ㅇ ⁠(’24.5.17.) A주택 소유권 이전(매도)

3.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주택 및 이에 딸린 토지의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의 합계액이 12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가.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

    나. 1세대가 1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대체취득하거나 상속, 동거봉양, 혼인 등으로 인하여 2주택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1세대1주택의 특례】
(’19.2.12. 대통령령 제29523호로 개정 된 것)

 ①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이하 이 항에서 ⁠“종전의 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이하 이 조에서 ⁠“신규 주택”이라 한다)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신규 주택을 취득하고 그 신규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종전의 주택이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상태에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신규 주택을 취득{조정대상지역의 공고가 있은 날 이전에 신규 주택(신규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취득하거나 신규 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2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제18항에 따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154조제1항제1호, 제2호가목 및 제3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는 요건을 적용하지 아니하며,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일부가 제154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라 협의매수되거나 수용되는 경우로서 해당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 토지를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때에는 해당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는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 또는 수용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⑯ 제1항을 적용(수도권에 1주택을 소유한 경우에 한정한다)할 때 수도권에 소재한 법인 또는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공공기관이 수도권 밖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로서 법인의 임원과 사용인 및 공공기관의 종사자가 구성하는 1세대가 취득하는 다른 주택이 해당 공공기관 또는 법인이 이전한 시(특별자치시ㆍ광역시 및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ㆍ군 또는 이와 연접한 시ㆍ군의 지역에 소재하는 경우에는 제1항 중 “3년”을 ⁠“5년”으로 본다. 이 경우 해당 1세대에 대해서는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는 요건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부칙 제2조(일반적 적용례)

 ② 이 영 중 양도소득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1세대1주택의 특례】
(’19.2.12. 대통령령 제295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⑯ 제1항을 적용할 때 수도권에 소재한 법인 또는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공공기관이 수도권 밖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로서 법인의 임원과 사용인 및 공공기관의 종사자가 구성하는 1세대가 취득하는 다른 주택이 해당 공공기관 또는 법인이 이전한 시(특별자치시ㆍ광역시 및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ㆍ군 또는 이와 연접한 시ㆍ군의 지역에 소재하는 경우에는 제1항 중 “3년”을 ⁠“5년”으로 본다. 이 경우 해당 1세대에 대해서는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는 요건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9조의2 【전통주의 제조에서 발생하는 소득의 범위】법 제12조제2호라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통주의 제조에서 발생하는 소득"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류를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이하 "수도권"이라 한다) 밖의 읍ㆍ면지역에서 제조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으로서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연 1천 200만원 이하인 것을 말한다.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 【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수도권"이란 서울특별시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그 주변 지역을 말한다.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제2조【수도권에 포함되는 서울특별시 주변 지역의 범위】「수도권정비계획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그 주변 지역"이란 인천광역시경기도를 말한다.

출처 : 기획재정부 2025. 06. 25. 조세정책과-1103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