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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수노조 교섭창구단일화 절차와 단수노조 대표성 인정

노사관계법제과-1141  ·  2020. 04. 23.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복수노조 사업장에서 교섭창구단일화 절차에 단수노조만 참여한 경우에도 해당 노조가 교섭대표노동조합 지위를 가질 수 있나요?

S요약

복수노조 사업장에서 교섭창구단일화 절차를 거쳤음에도 한 노조만 교섭에 참여하게 된 경우, 대법원 판례 및 제도의 입법 취지를 고려하면 해당 단수노조가 교섭대표노동조합 지위를 갖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복수노조 #교섭창구단일화 #단수노조 #교섭대표노조 #고용노동부 #대법원 판례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노사관계법제과-1141  ·  2020. 04. 23.

  •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1141(2020.4.23) 회신 근거
  • 대법원 판례(2016두36956) 취지에 따르면, 복수노조가 존재하여 교섭창구단일화 절차가 진행되었으나 한 노조(B)가 교섭참여 기회를 포기하여 다른 노조(A)만 교섭요구노조로 확정된 경우, 교섭대표노조의 지위를 부여하지 않는 것은 제도의 입법취지를 저해할 위험이 있습니다.
  • 따라서, 복수노조 사업장에서 교섭창구단일화 절차상 단수노조만 참여해 교섭요구노조로 확정되었다면 해당 노조가 교섭대표노동조합 지위를 갖는 것이 타당하다고 고용노동부는 답변하였습니다.
  • 이는 노조 간 갈등 예방 및 단체교섭 효율성, 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조치임을 밝혔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의2: 복수노조 사업장에서 교섭창구단일화 절차 및 교섭대표노조 선정 기준을 규정
  • 대법원 2017. 10. 31. 선고 2016두36956 판결: 복수노조가 존재하나 한 노조만이 교섭에 참여한 경우 교섭대표노조 개념의 적용 및 단수노조의 대표성에 관한 판단 제시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14조의5: 교섭요구 노동조합의 확정 및 절차 규정
사례 Q&A
1. 복수노조 사업장에서 단수노조만 교섭에 참여하면 교섭대표노조가 될 수 있나요?
답변
복수노조 사업장에서 교섭창구단일화 절차를 거쳐 단수노조만 교섭에 참여한 경우 해당 노조가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지위를 가질 수 있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1141 회신과 대법원 2016두36956 판결에 따라 단수노조에도 교섭대표노조 지위가 인정됩니다.
2. 교섭창구단일화 절차 중 타 노조가 참여하지 않으면 결과는?
답변
교섭창구단일화 절차 진행 후 타 노조가 참여하지 않으면 참여한 노조가 교섭대표노동조합이 됩니다.
근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과 대법원 판례가 단수노조의 교섭대표성 인정을 근거로 삼았습니다.
3. 복수노조 사업장의 단체교섭 대표노조 결정 기준은?
답변
교섭요구공고 후 교섭참여 요청이 1개 노조만 있을 경우 그 노조가 대표노조가 됩니다.
근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의2 및 관련 시행령·고용노동부 유권해석에 따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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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수노조 사업장에서 교섭창구단일화 절차에 단수노조만 참여한 경우 단수노조가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지위를 가지는지 여부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1141, 2020. 4. 23.]

고용노동부(노사관계법제과), 044-202-76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B노조의 신설로 복수노조가 된 사업장에서 A노조가 임금교섭 요구하여 사용자가 노동조합 교섭요구 사실공고를 하였으나, B노조가 공고기간 내에 참여하지 않아 A노조만 교섭에 참여하였다고 교섭요구노동조합 확정공고를 함
- 복수노조 사업장에서 교섭창구단일화 절차를 거친 결과 단수노조만 참여하게 된 경우, 단수노조가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지위를 가질 수 있는지 여부

【회답】

1. 대법원은 해당 노동조합 이외의 노동조합이 존재하지 않아 다른 노동조합의 의사를 반영할 만한 여지가 처음부터 전혀 없었던 경우에는 이러한 교섭대표노동조합의 개념이 무의미하다고 판시하고 있음.(대법 2017. 10. 31. 선고 2016두36956 판결 참조) 2. 따라서, 대법원 판례 취지와 같이 하나의 사업(장)에 복수의 노조가 존재하여 교섭창 구단일화 절차의 전제조건을 충족하였으나 B노조가 스스로 교섭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포기하여 불가피하게 A노조만이 교섭요구노조로 확정된 경우 - A노조의 교섭대표노동조합 지위를 인정하지 않는다면 노조와 사용자의 반목ㆍ갈등, 단체교섭의 효율성 저하 및 비용증가 등의 문제를 발생시켜 교섭창구단일화제도의 입법취지를 저해하는 결과를 발생시킬 우려가 있으므로 A노조가 교섭대표노조의 지위를 갖는 것이 타당.



출처 : 고용노동부 2020. 04. 23. 노사관계법제과-1141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