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이환규 프로필 사진
법무법인(유한) 우승
이환규 변호사 빠른응답

승소를 위해 끝까지 전력을 다하는 변호사, 소통이 잘 되는 변호사

형사범죄 민사·계약 노동 부동산 가족·이혼·상속

박물관 기계·전기관리업무의 노조법상 보안작업 해당 여부

노사관계법제과-2001  ·  2019. 07. 24.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박물관의 일반적인 기계 및 전기관리업무가 노조법상 쟁의행위 중에도 반드시 유지되어야 하는 보안작업에 해당하는지요?

S요약

고용노동부는 일반적인 기계 및 전기관리업무가 노조법상 보안작업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현재의 상태로는 단순히 작업시설 손상 방지작업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박물관 유물 등 문화재 보존을 위해 불가피한 작업이라면 보안작업으로 볼 거리도 있으나, 그 판단은 작업 내용과 실질적 피해 가능성 등 제반 요소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함을 명시하였습니다.
#박물관 #유물보관 #보안작업 #노조법 #쟁의행위 #전기관리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노사관계법제과-2001  ·  2019. 07. 24.

  • 회신 주체·출처: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2001(2019.7.24.) 공식 해석
  • 일반적인 기계 및 전기관리업무는 기계·전기설비의 공사, 유지, 운영에 관한 업무로 그 자체만으로 노조법상 '보안작업'(작업시설 손상 방지 작업)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명시하였습니다.
  • 단, 온·습도 등 유물 보존이 중지될 경우 돌이킬 수 없는 가치 손실이 예견된다면, 해당 기계·전기관리 작업은 노조법상 '원료·제품 변질·부패 방지 작업'에 해당될 수도 있다고 보았습니다.
  • 이러한 판단은 단순 직무명칭이 아니라, 실제 작업 내용, 작업 중단 시 문화재 등 피해의 심각성, 원상회복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결정해야 한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실무적으로 해당 기계·전기관리업무가 보안작업에 포함되고자 할 때에는, 구체적으로 작업이 멈출 경우 예상되는 실질적 피해와 사회적·경제적 가치 손실 여부 자료를 함께 제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입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3조: 쟁의행위 기간 중에도 사업의 정상 유지와 보안, 원료, 제품 변질 방지 등 필수유지업무 규정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22조: 필수유지업무 및 보안작업의 구체적 범위와 기준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해설: 산업시설 또는 사업장 내에서 쟁의행위와 관계없이 반드시 유지되어야 할 작업의 판단 기준
  • 기계·장비의 부식·마멸 방지원료·제품의 변질·부패 방지 등 보안작업 관련 판례와 해석
사례 Q&A
1. 박물관 유물 관리용 기계 전기관리업무는 쟁의행위 중에도 필수유지업무인가요?
답변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에 따르면, 일반적인 기계·전기관리업무만으로는 반드시 필수유지업무(보안작업)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일반 관리업무는 작업시설 손상 방지작업 해당성이 크지 않으므로 해당 여부는 엄격히 따져보아야 함.
2. 박물관 온습도 관리 등이 실제 문화재 손실 가능성이 있을 경우 쟁의행위 시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만약 온·습도 유지 중단으로 인해 문화재나 유물이 훼손될 우려가 있다면, 해당 관리업무는 제한적으로 보안작업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문화재 보전이 중지될 경우 사회·경제적 가치 손실이 심각한 경우 보안작업 포함 가능.
3. 쟁의행위 기간중 기계관리업무가 보안작업인지 어디서 판단하나요?
답변
보안작업해당 여부는 구체적 작업내용, 중단 시 문화재 피해 가능성, 원상회복성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행정청이나 분쟁조정기관에서 판단하게 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해석상 단순 업무분류가 아니라 실질적 위험, 피해 정도 등을 따져야 함.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지금 빠른응답 변호사가 대기 중이에요. 아래 변호사에게 무료로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회원가입 없이 가능)

전희원 프로필 사진
법무법인 광화문 청주분사무소
전희원 변호사 빠른응답

직접 소통하면서 효과적인 해결책을 찾는 변호사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기업·사업
한상균 프로필 사진
법률사무소 위드
한상균 변호사 빠른응답

깔끔하게 문제를 해결해드리겠습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유권해석 전문

일반적인 기계 및 전기관리업무가 노조법상 보안작업에 해당하는지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2001, 2019. 7. 24.]

고용노동부(노사관계법제과), 044-202-76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박물관의 경우 습기 등 주변환경에 따라 유물의 변형이 발생할 수 있어 적정한 온ㆍ습도 유지를 위한 기계ㆍ기구가 상시 가동되고 있고, 이러한 기계ㆍ기구 또는 전기계통의 이상이 발생할 경우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전기ㆍ기계 안전관리자를 채용하여 상시적으로 해당 업무를 수행토록 하고 있는바,
- 유물의 안전한 보관을 위해 전기ㆍ기계 안전관리 담당자들로 하여금 쟁의행위 기간에도 1인 이상이 담당업무를 수행토록 하는 것이 노조법에 위반되는지

【회답】

일반적인 기계 및 전기관리업무는 기계ㆍ전기설비의 공사ㆍ유지 및 운영에 관한 업무를 말하는 것으로서 그 자체를 기계ㆍ장비의 부식이나 마멸을 방지하는 등의 '작업시설의 손상을 방지하기 위한 작업'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음.
- 다만, 온ㆍ습도 유지 등 박물관 내 문화재나 유물을 보관ㆍ보전하는 작업이 중지될 경우 문화재나 유물이 훼손되어 돌이킬 수 없는 사회적ㆍ경제적 가치가 손실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면, 이를 방지하기 위한 기계ㆍ전기관리 작업에 한하여 '원료ㆍ제품의 변질 부패를 방지하기 위한 작업'에 해당될 것으로 보이나, 보다 구체적인 것은 작업 내용, 작업중지로 인한 문화재 등의 피해정도, 원상회복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임.



출처 : 고용노동부 2019. 07. 24. 노사관계법제과-2001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