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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15. 이전 취득 분양권 1세대1주택 특례 적용 여부

사전-2024-법규재산-0833  ·  2024. 11. 2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2022년 2월 15일 전에 취득한 분양권에 대해서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3제3항의 ‘종전주택 취득 후 1년 경과 후 분양권 취득 요건’이 적용되는지요?

S요약

2022년 2월 15일 이전에 취득한 분양권의 경우, 동 일자 대통령령 개정으로 신설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3제3항의 ‘종전주택 취득 후 1년 경과 후 분양권 취득 요건’이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따라 이전 분양권 취득자에게는 개정 전 규정이 적용됩니다.
#분양권 #1세대 1주택 #특례 #소득세법 시행령 #2022년2월15일 #국세청 유권해석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24-법규재산-0833  ·  2024. 11. 27.

  • 국세청 사전-2024-법규재산-0833(2024.11.27.) 회신에 따르면, 2022년 2월 15일 대통령령 개정 이전에 취득한 분양권은 개정 후 시행령 제156조의3제3항의 ‘종전주택 취득 후 1년 경과 후 분양권 취득 요건’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 곧, 2022.2.15. 전에 분양권을 취득하였다면, 개정 전 시행령 규정에 따라 특례가 인정되며 개정 조항은 소급 적용되지 않습니다.
  • 답변에서는 과거 해석사례(서면-2021-법규재산-3939)를 참고하도록 안내하며, 해당 조문 개정일 이전에 분양권을 취득한 경우 개정 후 규정이 아닌 종전 규정이 적용된다고 명확히 밝혔습니다.
  • 시행령 부칙 제12조는 ‘이 영 시행 전에 분양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개정 전 규정에 따른다’고 경과조치함을 명시하였습니다.
  • 이에 따라, 1세대1주택 및 분양권 관련 특례 적용 시 분양권 취득 시점이 2022.2.15. 이전인지 여부가 중요한 판정 기준이 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3(주택과 분양권을 소유한 경우 1세대 1주택의 특례): 1세대가 기존 주택 양도 전 분양권 취득 시 특정 요건 충족시 1세대 1주택 특례 적용
  • 소득세법 시행령 부칙(2022.2.15. 개정) 제12조: 시행일 이전 취득 분양권은 개정 전 규정 적용
  • 소득세법 시행령 구 제156조의3: 2022.2.15. 개정 전 규정, 종전주택 취득 후 1년 경과 요건 없음
  • 소득세법 제89조: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 및 예외 규정
  • 소득세법 제88조 10호: 분양권 정의 및 적용 범위
사례 Q&A
1. ’22.2.15. 이전 취득한 분양권에 신설 규정 요건이 적용될까?
답변
2022년 2월 15일 이전에 취득한 분양권은 개정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3제3항의 요건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국세청 사전-2024-법규재산-0833 회신 및 시행령 부칙에 따라, 2022.2.15. 전에 취득한 분양권은 종전 규정 적용
2. 분양권 특례 적용 시점이 왜 중요한가?
답변
분양권 취득일이 2022.2.15. 이전인지 여부에 따라 적용법령과 요건이 달라집니다.
근거
시행령 부칙 제12조에 의거, 개정 시행령 전후에 따라 요건(1년 경과 등) 적용이 달라집니다.
3. 1세대 1주택 1분양권 특례란 무엇인가?
답변
1세대가 기존 주택을 양도하기 전 분양권을 취득한 경우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이 가능합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3에서 요건을 규정하고 있으며, 분양권 취득·양도 시기와 세대 거주, 이사 요건 등이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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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22.2.15. 전에 취득한 분양권의 경우 ’22.2.15. 대통령령 제32420호로 개정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3제3항의 요건을 적용하지 않는 것임

요지

답변내용

귀 세법해석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서면-2021-법규재산-3939, 2022.5.31.)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2.2.15. 대통령령 제32420호로 개정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3제3항의 시행일(’22.2.15.) 전에 분양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해당규정에 따른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이 지난 후 분양권을 취득하는 요건’을 적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13.12.12. 甲 세대전원, 공공임대아파트(10년)인 A주택에 전입

○ ’21.03.31. 甲, A주택 취득

○ ’21.04.21. 乙(甲의 妻), B주택 분양권 취득

○ ’24.05.29. B주택 잔금 납부

○ ’24.10.14. 甲, A주택 양도

2. 질의내용

○ 5년이상 세대전원이 거주한 공공건설임대주택을 취득한 후 1년이내 분양권을 취득한 경우에도 소득령§156의3③에 따른 1세대 1주택 1분양권에 대한 특례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소득세(2023.12.31. 법률 제19333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음) 제88조【정의

  10. "분양권"이란 「주택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에 따른 주택에 대한 공급계약을 통하여 주택을 공급받는 자로 선정된 지위(해당 지위를 매매 또는 증여 등의 방법으로 취득한 것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 소득세법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

 ② 1세대가 주택(주택부수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조합원입주권 또는 분양권을 보유하다가 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 제3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건축사업 또는 재개발사업,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자율주택정비사업, 가로주택정비사업, 소규모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개발사업의 시행기간 중 거주를 위하여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칙

제4조 ⁠(주택과 조합원입주권 또는 분양권을 보유한 자의 1세대 1주택 양소득세 비과세 및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세율에 관한 적용례)

제89조제2항 본문, 제104조제7항제2호 및 제4호의 개정규정은 2021년 1월 1일 이후 공급계약, 매매 또는 증여 등의 방법으로 취득한 분양권부터 적용한다.

소득세법 시행령(2024.2.29. 대통령령 제34265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음) 제152조의5【분양권의 범위】

법 제88조제10호에서 "「주택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이란 다음 각 호의 법률을 말한다.

  1.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2. ⁠「공공주택 특별법」

  3. ⁠「도시개발법」

  4.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5.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6.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7. ⁠「주택법」

  8. ⁠「택지개발촉진법」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1세대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제1항제3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취득 당시에 「주택법」 제6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에 있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으며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1.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민간건설임대주택이나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건설임대주택 또는 공공매입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로서 해당 임대주택의 임차일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 중 세대전원이 거주(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의 구성원 중 일부가 거주하지 못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한 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3【주택과 분양권을 소유한 경우 1세대 1주택의 특례】

 ① 법 제89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1세대가 주택과 분양권을 보유하다가 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제2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③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이하 이 항에서 "종전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기 전에 분양권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1주택과 1분양권을 소유하게 된 경우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이 지난 후에 분양권을 취득하고 그 분양권을 취득한 날부터 3년이 지나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때에는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154조제1항제1호, 같은 항 제2호가목 및 같은 항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이 지난 후 분양권을 취득하는 요건을 적용하지 않는다. 개정 2022.2.15, 2023.2.28>

  1. 분양권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이 완성된 후 3년 이내에 그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의 구성원 중 일부가 이사하지 못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할 것

  2. 분양권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이 완성되기 전 또는 완성된 후 3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할 것

○ 舊 소득세법(2022.02.15. 대통령령 제324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6조의3【주택과 분양권을 소유한 경우 1세대 1주택의 특례】

③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분양권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1주택과 1분양권을 소유하게 된 경우로서 분양권을 취득한 날부터 3년이 지나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이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때에는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1. 분양권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이 완성된 후 2년 이내에 그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의 구성원 중 일부가 이사하지 못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할 것

  2. 분양권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이 완성되기 전 또는 완성된 후 2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할 것

부칙 제12조(주택과 조합원입주권 또는 분양권을 소유한 경우의 1세대1주택 특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조합원입주권 또는 분양권을 취득한 경우의 1세대1주택 특례 적용에 관하여는 제156조의2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또는 제156조의3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출처 : 국세청 2024. 11. 27. 사전-2024-법규재산-0833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