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제36조에 따른 사회복지사업의 소득은 「소득세법」제19조제1항제16호에 따라 과세대상의 사업소득인 사회복지서비스업에서 제외되는 것이나, 해당 소득이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 및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아래의 기존 해석사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사전-2019-법령해석소득-0639[법령해석과-3453], 2019.12.31.
귀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제36조에 따른 사회복지사업의 소득은 「소득세법」제19조제1항제16호에 따라 과세대상의 사업소득인 사회복지서비스업에서 제외되는 것이나, 해당 소득이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 및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1. 사실관계
○ 질의인은 「발당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약칭:발달장애인법)」시행규칙 제26조제2항에 따라 관할구청에 지정(인허가)를 받아
-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제공기관으로 선정되어 발달장애인들에게 사회복지서비스(주간활동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 수입은 발달장애인들이 이용한 바우처 시간만큼의 금액을 지급받고 있음
2. 질의내용
○ 발달장애인에게 주간활동서비스를 제공하고 받은 소득이 소득령§36의 사회복지사업소득인지 여부
3.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19조【사업소득】
① 사업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다만, 제21조제1항제8호의2에 따른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하거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6.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복지사업은 제외한다)에서 발생하는 소득
③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의 범위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르고, 그 밖의 사업소득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36조【사회복지사업의 범위】
법 제19조제1항제1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복지사업"이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복지사업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장기요양사업을 말한다.
○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회복지사업"이란 다음 각 목의 법률에 따른 보호ㆍ선도(善導) 또는 복지에 관한 사업과 사회복지상담, 직업지원, 무료 숙박, 지역사회복지, 의료복지, 재가복지(在家福祉), 사회복지관 운영, 정신질환자 및 한센병력자의 사회복귀에 관한 사업 등 각종 복지사업과 이와 관련된 자원봉사활동 및 복지시설의 운영 또는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말한다.
터.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4. 관련사례
○ 사전-2019-법령해석소득-0639[법령해석과-3453], 2019.12.31.
귀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제36조에 따른 사회복지사업의 소득은 「소득세법」제19조제1항제16호에 따라 과세대상의 사업소득인 사회복지서비스업에서 제외되는 것이나, 해당 소득이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 및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 사전-2019-법령해석소득-0465[법령해석과-2566], 2020.08.10.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으로 선정된 자가 발달장애 아동에 대해 재활 용역을 제공하고 발달장애 아동의 부모 등으로부터 지급받는 대가가 「소득세법」제19조제1항제16호에서 열거하는 사업소득에서 제외되는 「소득세법 시행령」제36조의 사회복지서비스업의 소득에 해당하지는 여부는 「장애아동 복지지원법」에 따라 판단할 사항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제36조에 따른 사회복지사업의 소득은 「소득세법」제19조제1항제16호에 따라 과세대상의 사업소득인 사회복지서비스업에서 제외되는 것이나, 해당 소득이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 및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아래의 기존 해석사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사전-2019-법령해석소득-0639[법령해석과-3453], 2019.12.31.
귀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제36조에 따른 사회복지사업의 소득은 「소득세법」제19조제1항제16호에 따라 과세대상의 사업소득인 사회복지서비스업에서 제외되는 것이나, 해당 소득이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 및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1. 사실관계
○ 질의인은 「발당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약칭:발달장애인법)」시행규칙 제26조제2항에 따라 관할구청에 지정(인허가)를 받아
-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제공기관으로 선정되어 발달장애인들에게 사회복지서비스(주간활동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 수입은 발달장애인들이 이용한 바우처 시간만큼의 금액을 지급받고 있음
2. 질의내용
○ 발달장애인에게 주간활동서비스를 제공하고 받은 소득이 소득령§36의 사회복지사업소득인지 여부
3.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19조【사업소득】
① 사업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다만, 제21조제1항제8호의2에 따른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하거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6.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복지사업은 제외한다)에서 발생하는 소득
③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의 범위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르고, 그 밖의 사업소득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36조【사회복지사업의 범위】
법 제19조제1항제1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복지사업"이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복지사업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장기요양사업을 말한다.
○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회복지사업"이란 다음 각 목의 법률에 따른 보호ㆍ선도(善導) 또는 복지에 관한 사업과 사회복지상담, 직업지원, 무료 숙박, 지역사회복지, 의료복지, 재가복지(在家福祉), 사회복지관 운영, 정신질환자 및 한센병력자의 사회복귀에 관한 사업 등 각종 복지사업과 이와 관련된 자원봉사활동 및 복지시설의 운영 또는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말한다.
터.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4. 관련사례
○ 사전-2019-법령해석소득-0639[법령해석과-3453], 2019.12.31.
귀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제36조에 따른 사회복지사업의 소득은 「소득세법」제19조제1항제16호에 따라 과세대상의 사업소득인 사회복지서비스업에서 제외되는 것이나, 해당 소득이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 및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 사전-2019-법령해석소득-0465[법령해석과-2566], 2020.08.10.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으로 선정된 자가 발달장애 아동에 대해 재활 용역을 제공하고 발달장애 아동의 부모 등으로부터 지급받는 대가가 「소득세법」제19조제1항제16호에서 열거하는 사업소득에서 제외되는 「소득세법 시행령」제36조의 사회복지서비스업의 소득에 해당하지는 여부는 「장애아동 복지지원법」에 따라 판단할 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