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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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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273, 2019. 1. 30.]
고용노동부(노사관계법제과), 044-202-76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필수공익사업장으로서 필수유지업무협정이 체결되어 있으나, 노동조합이 공식적인 파업선언 없이 준법투쟁이라는 명목으로 열차 출입문 취급 횟수 늘리기, 열차 정차시간 늘리기, 기관사의 화장실 이용횟수 늘리기 등 업무 관련 규정을 지나치게 철저히 준수하는 방법으로 정상적인 열차 운행을 방해하는 행위가 노조법상 쟁의행위에 해당 하는지
필수공익사업장에서는 쟁의행위 전까지 필수유지업무에 근무할 조합원을 통보해야 함에도 노동조합에서 이를 이행하지 않은 채 준법투쟁을 시작하였다면 노조법 제42조의2 또는 제42조의6제1항 위반으로 볼 수 있는지
필수공익사업장에서 쟁의행위 전까지 노동조합이 필수유지업무에 근무할 조합원을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않은 경우 사용자가 필수유지업무에 근무할 조합원을 지명할 수 있는지
준법투쟁이 쟁의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노사관행, 통상적인 업무 운영 저해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는 바,
- 질의상의 행위가 사실상 또는 관행에 기초하여 이루어지는 '통상적인 업무' 운영을 저해하는 경우라면 쟁의행위에 해당할 수 있음.
준법투쟁 형태의 쟁의행위라도 필수유지업무는 쟁의행위 기간에도 유지해야 할 업무이므로 노사 자율체결 또는 노동위원회 결정에 따른 필수유지업무의 정당한 유지ㆍ운영 수준보다 저하가 예상되거나 실제로 그러한 경우가 발생한다면,
- 노동조합에서는 필수유지업무를 수행할 조합원 명단을 통보하여야 할 것이며 노동조합의 사전 통보가 없는 경우 사용자는 노조법 제42조의6 단서에 따라 필수유지업무에 근무하여야 할 근로자를 지명하고 노동조합과 그 근로자에게 통보하는 것은 가능하다 할 것임.
한편 판례(대법원 2015도17326 등)는 필수유지업무 지정자가 파업에 참여했더라도 필수 유지업무의 '정당한' 유지ㆍ운영을 정지ㆍ폐지 또는 방해하는 결과를 초래하지 않는다면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라고 보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