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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공익사업장 준법투쟁과 필수유지업무 근무자 통보 의무

노사관계법제과-273  ·  2019. 01. 3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필수공익사업장에서 노동조합이 준법투쟁 형태로 업무를 저해하고 필수유지업무 근무자 명단을 통보하지 않은 경우, 사용자가 해당 근무자를 지정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필수공익사업장에서 준법투쟁이 쟁의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노사 관행과 업무 저해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할 사항입니다. 만약 준법투쟁이 필수유지업무의 수준을 저해하거나 유지되지 않았다면, 노동조합은 필수유지업무 근무자 명단을 사용자에게 통보해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사용자가 지명하는 것이 허용된다고 해석됩니다.
#필수공익사업장 #준법투쟁 #쟁의행위 #필수유지업무 #근무자 지명 #노동조합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노사관계법제과-273  ·  2019. 01. 30.

  • 회신 주체·출처: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273 (2019.1.30.)
  • 준법투쟁이 쟁의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노사관행 및 정상적인 업무 운영 저해 여부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하며, 통상적인 업무에 심각한 지장이 발생하면 쟁의행위로 간주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 필수유지업무의 경우 쟁의행위 기간에도 반드시 유지되어야 하므로, 필수유지업무의 정당한 운영 수준보다 저하가 발생하거나 예상되는 경우에는 노동조합이 필수유지업무 근무자 명단을 사용자에게 통보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 노동조합에서 사전 통보가 없는 경우, 노조법 제42조의6 단서에 따라 사용자가 필수유지업무 근로자를 지명한 뒤 노동조합과 근로자에게 통보하는 것이 가능하다 판단하였습니다.
  • 판례(대법원 2015도17326 등)는 필수유지업무 담당자가 파업에 참여했더라도 필수유지업무의 정당한 유지ㆍ운영이 방해되지 않은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다라고 명시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2조의2: 필수공익사업장의 필수유지업무 개념 및 쟁의행위 특별 제한 규정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2조의6 제1항: 필수유지업무 근무 조합원 명단 통보 의무 및 근로자 지명 규정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필수유지업무의 범위 및 단계별 운영 기준 명시
  • 대법원 2015도17326 판례: 필수유지업무 유지ㆍ운영 정당성 기준 및 형사처벌 여부
사례 Q&A
1. 필수공익사업장에서 준법투쟁이 쟁의행위로 인정받을 기준은?
답변
노사관행과 통상적인 업무 운영 저해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준법투쟁이 쟁의행위에 해당하는지 판단될 수 있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는 준법투쟁이라도 통상적인 업무 운영을 저해하면 쟁의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고 유권해석했습니다.
2. 노동조합이 필수유지업무 근무자 명단을 통보하지 않으면 사용자가 지정할 수 있나요?
답변
네, 노동조합의 사전 통보가 없으면 사용자가 필수유지업무에 근무할 근로자를 지명하고 통보할 수 있습니다.
근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2조의6 단서에 근거한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입니다.
3. 필수유지업무 담당자가 파업에 참여해도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 않는 경우는?
답변
필수유지업무의 정당한 유지ㆍ운영이 방해되지 않은 경우에는 형사처벌 대상이 아닙니다.
근거
대법원 2015도17326 판례에 따라 정당한 유지ㆍ운영 저해가 없는 경우 형사책임이 부과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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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필수공익사업장에서의 준법투쟁과 노동조합의 필수유지업무 근무자 명단 통보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273, 2019. 1. 30.]

고용노동부(노사관계법제과), 044-202-76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필수공익사업장으로서 필수유지업무협정이 체결되어 있으나, 노동조합이 공식적인 파업선언 없이 준법투쟁이라는 명목으로 열차 출입문 취급 횟수 늘리기, 열차 정차시간 늘리기, 기관사의 화장실 이용횟수 늘리기 등 업무 관련 규정을 지나치게 철저히 준수하는 방법으로 정상적인 열차 운행을 방해하는 행위가 노조법상 쟁의행위에 해당 하는지
필수공익사업장에서는 쟁의행위 전까지 필수유지업무에 근무할 조합원을 통보해야 함에도 노동조합에서 이를 이행하지 않은 채 준법투쟁을 시작하였다면 노조법 제42조의2 또는 제42조의6제1항 위반으로 볼 수 있는지
필수공익사업장에서 쟁의행위 전까지 노동조합이 필수유지업무에 근무할 조합원을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않은 경우 사용자가 필수유지업무에 근무할 조합원을 지명할 수 있는지

【회답】

준법투쟁이 쟁의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노사관행, 통상적인 업무 운영 저해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는 바,
- 질의상의 행위가 사실상 또는 관행에 기초하여 이루어지는 '통상적인 업무' 운영을 저해하는 경우라면 쟁의행위에 해당할 수 있음.
준법투쟁 형태의 쟁의행위라도 필수유지업무는 쟁의행위 기간에도 유지해야 할 업무이므로 노사 자율체결 또는 노동위원회 결정에 따른 필수유지업무의 정당한 유지ㆍ운영 수준보다 저하가 예상되거나 실제로 그러한 경우가 발생한다면,
- 노동조합에서는 필수유지업무를 수행할 조합원 명단을 통보하여야 할 것이며 노동조합의 사전 통보가 없는 경우 사용자는 노조법 제42조의6 단서에 따라 필수유지업무에 근무하여야 할 근로자를 지명하고 노동조합과 그 근로자에게 통보하는 것은 가능하다 할 것임.
한편 판례(대법원 2015도17326 등)는 필수유지업무 지정자가 파업에 참여했더라도 필수 유지업무의 '정당한' 유지ㆍ운영을 정지ㆍ폐지 또는 방해하는 결과를 초래하지 않는다면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라고 보고 있음.



출처 : 고용노동부 2019. 01. 30. 노사관계법제과-273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