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우리사주조합 또는 그 조합원에게 우리사주조합이 설립된 회사의 주식취득에 소요되는 자금을 대여한 경우에는 인정이자계산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임
법인이「근로복지기본법」제2조 제4호에 따른 우리사주조합 또는 그 조합원에게 해당 우리사주조합이 설립된 회사의 주식취득에 소요되는 자금을 대여한 경우에는「법인세법 시행규칙」제44조 제3호의 규정에 따라 해당 대여금을 인정이자계산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법인이 우리사주조합원에게 주식취득자금을 무상으로 대여하는 경우 인정이자를 계산하여 익금에 산입하여야 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질의법인은 상장 예정으로 공모시에 우리사주조합에 공모주를 부여할 예정이며
-우리사주조합에 조합원으로 가입한 직원들에게 우리사주 취득 시 무상으로 자금을 대여할 계획임
3.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52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하 "특수관계인"이라 한다)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에는 건전한 사회 통념 및 상거래 관행과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요율ㆍ이자율ㆍ임대료 및 교환 비율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시가"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① 법 제52조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6. 금전, 그 밖의 자산 또는 용역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이율·요율이나 임대료로 대부하거나 제공한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제19조제19호의2 각 목 외의 부분에 해당하는 주식매수선택권등의 행사 또는 지급에 따라 금전을 제공하는 경우
나. 주주등이나 출연자가 아닌 임원(소액주주등인 임원을 포함한다) 및 사용인에게 사택(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임차사택을 포함한다)을 제공하는 경우
○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시가의 범위 등】
③ 제88조제1항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금전의 대여 또는 차용의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이하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이라 한다)을 시가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해당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당좌대출이자율(이하 "당좌대출이자율"이라 한다)을 시가로 한다.
⑤ 제88조의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5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와의 차액 등을 익금에 산입하여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다만,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금전의 대여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4조【인정이자 계산의 특례】
영 제89조제5항 단서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금전의 대여"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3. 법인이 「근로복지기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우리사주조합 또는 그 조합원에게 해당 우리사주조합이 설립된 회사의 주식취득(조합원간에 주식을 매매하는 경우와 조합원이 취득한 주식을 교환하거나 현물출자함으로써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지주회사 또는 「금융지주회사법」에 의한 금융지주회사의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소요되는 자금을 대여한 금액(상환할 때까지의 기간에 상당하는 금액에 한한다)
○ 근로복지기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2. "사용자"란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 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말한다.
3. "주택사업자"란 근로자에게 분양 또는 임대하는 것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거나 구입하는 자를 말한다.
4. "우리사주조합"이란 주식회사의 소속 근로자가 그 주식회사의 주식을 취득ㆍ관리하기 위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설립한 단체를 말한다.
5. "우리사주"란 주식회사의 소속 근로자 등이 그 주식회사에 설립된 우리사주조합을 통하여 취득하는 그 주식회사의 주식을 말한다.
○ 근로복지기본법 제32조【우리사주제도의 목적】
우리사주제도는 근로자로 하여금 우리사주조합을 통하여 해당 우리사주조합이 설립된 주식회사(이하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라 한다)의 주식을 취득ㆍ보유하게 함으로써 근로자의 경제ㆍ사회적 지위향상과 노사협력 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 근로복지기본법 제33조【우리사주조합의 설립】
① 우리사주조합을 설립하려는 주식회사의 소속 근로자는 제34조에 따른 우리사주조합원의 자격을 가진 근로자 2명 이상의 동의를 받아 우리사주조합설립준비위원회를 구성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우리사주조합을 설립할 수 있다. 이 경우 우리사주조합설립준비위원회는 우리사주조합의 설립에 대한 회사의 지원에 관한 사항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미리 해당 회사와 협의하여야 한다.
② 우리사주조합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민법」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4. 관련사례
○ 서이46012-11490(2002.08.06.)
법인이 우리사주조합원에게 당해법인의 주식취득에 소요되는 자금을 대여한 경우 당해 조합원이 취득한 주식을 증권금융회사로부터 인출하여 양도하기 전까지의 동 대여금의 미상환잔액에 대하여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44조 제3호의 규정에 따라 인정이자 계산에 관한 같은법시행령 제89조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 법인46012-386(2001.02.19.)
법인이 우리사주조합의 조합원에게 당해 법인의 주식취득에 소유되는 금액을 대여한 경우에 당해 조합원이 취득한 주식을 증권금융회사로부터 인출하여 양도하기 전까지의 동 대여금의 미상환 잔액에 대하여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44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인정이자의 계산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28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이자 손금불산입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제도46013-396(2000.11.20.)
법인이 우리사주조합원에게 당해 법인의 주식취득에 소요되는 자금을 대여한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44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인정이자계산대상에서 제외하며, 당해 조합원이 퇴사로 인하여 특수관계가 소멸할 때까지 회수하지 아니한 대여금 등에 대해서는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처분 하여야 합니다.
○ 법인46012-1094(2000.05.03.)
법인이 증권거래법 제2조 제18항의 규정에 의한 우리사주조합 또는 그 조합원에게 당해 법인의 주식취득에 소요되는 자금을 대여한 경우 동 대여금을 상환할때까지의 기간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제28조 제1항 제4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89조 제5항 본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 경우의 주식취득에는 증권거래법 제191조의7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선배정된 주식외에 기발행된 당해 법인의 주식을 우리사주조합을 통하여 조합원이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출처 : 국세청 2018. 03. 15. 서면-2017-법인-3074[법인세과-593]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우리사주조합 또는 그 조합원에게 우리사주조합이 설립된 회사의 주식취득에 소요되는 자금을 대여한 경우에는 인정이자계산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임
법인이「근로복지기본법」제2조 제4호에 따른 우리사주조합 또는 그 조합원에게 해당 우리사주조합이 설립된 회사의 주식취득에 소요되는 자금을 대여한 경우에는「법인세법 시행규칙」제44조 제3호의 규정에 따라 해당 대여금을 인정이자계산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법인이 우리사주조합원에게 주식취득자금을 무상으로 대여하는 경우 인정이자를 계산하여 익금에 산입하여야 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질의법인은 상장 예정으로 공모시에 우리사주조합에 공모주를 부여할 예정이며
-우리사주조합에 조합원으로 가입한 직원들에게 우리사주 취득 시 무상으로 자금을 대여할 계획임
3.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52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하 "특수관계인"이라 한다)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에는 건전한 사회 통념 및 상거래 관행과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요율ㆍ이자율ㆍ임대료 및 교환 비율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시가"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① 법 제52조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6. 금전, 그 밖의 자산 또는 용역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이율·요율이나 임대료로 대부하거나 제공한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제19조제19호의2 각 목 외의 부분에 해당하는 주식매수선택권등의 행사 또는 지급에 따라 금전을 제공하는 경우
나. 주주등이나 출연자가 아닌 임원(소액주주등인 임원을 포함한다) 및 사용인에게 사택(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임차사택을 포함한다)을 제공하는 경우
○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시가의 범위 등】
③ 제88조제1항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금전의 대여 또는 차용의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이하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이라 한다)을 시가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해당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당좌대출이자율(이하 "당좌대출이자율"이라 한다)을 시가로 한다.
⑤ 제88조의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5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와의 차액 등을 익금에 산입하여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다만,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금전의 대여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4조【인정이자 계산의 특례】
영 제89조제5항 단서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금전의 대여"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3. 법인이 「근로복지기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우리사주조합 또는 그 조합원에게 해당 우리사주조합이 설립된 회사의 주식취득(조합원간에 주식을 매매하는 경우와 조합원이 취득한 주식을 교환하거나 현물출자함으로써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지주회사 또는 「금융지주회사법」에 의한 금융지주회사의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소요되는 자금을 대여한 금액(상환할 때까지의 기간에 상당하는 금액에 한한다)
○ 근로복지기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2. "사용자"란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 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말한다.
3. "주택사업자"란 근로자에게 분양 또는 임대하는 것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거나 구입하는 자를 말한다.
4. "우리사주조합"이란 주식회사의 소속 근로자가 그 주식회사의 주식을 취득ㆍ관리하기 위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설립한 단체를 말한다.
5. "우리사주"란 주식회사의 소속 근로자 등이 그 주식회사에 설립된 우리사주조합을 통하여 취득하는 그 주식회사의 주식을 말한다.
○ 근로복지기본법 제32조【우리사주제도의 목적】
우리사주제도는 근로자로 하여금 우리사주조합을 통하여 해당 우리사주조합이 설립된 주식회사(이하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라 한다)의 주식을 취득ㆍ보유하게 함으로써 근로자의 경제ㆍ사회적 지위향상과 노사협력 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 근로복지기본법 제33조【우리사주조합의 설립】
① 우리사주조합을 설립하려는 주식회사의 소속 근로자는 제34조에 따른 우리사주조합원의 자격을 가진 근로자 2명 이상의 동의를 받아 우리사주조합설립준비위원회를 구성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우리사주조합을 설립할 수 있다. 이 경우 우리사주조합설립준비위원회는 우리사주조합의 설립에 대한 회사의 지원에 관한 사항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미리 해당 회사와 협의하여야 한다.
② 우리사주조합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민법」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4. 관련사례
○ 서이46012-11490(2002.08.06.)
법인이 우리사주조합원에게 당해법인의 주식취득에 소요되는 자금을 대여한 경우 당해 조합원이 취득한 주식을 증권금융회사로부터 인출하여 양도하기 전까지의 동 대여금의 미상환잔액에 대하여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44조 제3호의 규정에 따라 인정이자 계산에 관한 같은법시행령 제89조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 법인46012-386(2001.02.19.)
법인이 우리사주조합의 조합원에게 당해 법인의 주식취득에 소유되는 금액을 대여한 경우에 당해 조합원이 취득한 주식을 증권금융회사로부터 인출하여 양도하기 전까지의 동 대여금의 미상환 잔액에 대하여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44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인정이자의 계산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28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이자 손금불산입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제도46013-396(2000.11.20.)
법인이 우리사주조합원에게 당해 법인의 주식취득에 소요되는 자금을 대여한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44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인정이자계산대상에서 제외하며, 당해 조합원이 퇴사로 인하여 특수관계가 소멸할 때까지 회수하지 아니한 대여금 등에 대해서는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처분 하여야 합니다.
○ 법인46012-1094(2000.05.03.)
법인이 증권거래법 제2조 제18항의 규정에 의한 우리사주조합 또는 그 조합원에게 당해 법인의 주식취득에 소요되는 자금을 대여한 경우 동 대여금을 상환할때까지의 기간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제28조 제1항 제4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89조 제5항 본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 경우의 주식취득에는 증권거래법 제191조의7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선배정된 주식외에 기발행된 당해 법인의 주식을 우리사주조합을 통하여 조합원이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출처 : 국세청 2018. 03. 15. 서면-2017-법인-3074[법인세과-593]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