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법률사무소 수연
오경연 변호사

상속 이혼 전문변호사

가족·이혼·상속 노동

건설현장 호이스트 업무 파견 또는 도급 해당 여부

고용차별개선과-1282  ·  2016. 07. 0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건설현장 호이스트 업무에서 원청 소속 직원의 지시 하에 근로자가 일하는 경우 도급이 아니라 근로자파견에 해당하는지요?

S요약

건설현장에서 용역계약에 따라 근로자만을 공급하고, 현장 근로자가 원청 소속 직원으로부터 개별적, 구체적인 업무지시를 받는 경우에는 근로자파견에 해당할 수 있음을 고용노동부가 밝히고 있습니다. 다만 계약 명칭 또는 형식이 아니라 실제 지휘·명령 여부 등 사실관계가 종합적으로 검토되어야 함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근로자파견 #도급 #건설현장 #호이스트 #용역계약 #지휘명령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고용차별개선과-1282  ·  2016. 07. 01.

  • 회신 주체·출처: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1282(2016.7.1.)
  • 도급은 수급인이 독립적으로 책임지고 근로자를 사용해 일을 완성하는 계약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 반면, 근로자파견은 파견사업주가 근로자를 고용한 뒤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사용사업주(원청)의 지휘·명령 아래 그를 위해 근로하는 구조임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 파견 근로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실제 작업 현장에서의 업무지시 관계 등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판단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 즉, ‘乙’사가 고용한 근로자가 ‘甲’사의 현장에서 ‘甲’사 소속 직원에게 개별·구체적으로 업무지시를 받고 있다면 근로자파견 관계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있음을 설명하였습니다.
  • 다만, 최종 판단을 위해서는 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사실관계가 필요하며, 본 유권해석은 일응 그 가능성을 밝히는 것임을 유의해야 한다는 점도 함께 밝혔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민법 제664조(도급의 의의): 도급은 수급인이 일을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도급인은 그 결과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함. 수급인은 스스로의 책임하에 근로자를 사용하여 일을 완성.
  •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근로자파견의 정의): 파견사업주가 고용한 근로자가, 사용사업주의 지휘·명령을 받아 사용사업주를 위한 근로에 종사하는 것.
  • 판단 기준: 계약 명칭·형식이 아니라 실질적 사실관계
  • 개별·구체적 업무지시 여부: 근로자가 원청 소속 직원으로부터 직접 구체적 지시를 받는지 여부가 주요 판단 요소
사례 Q&A
1. 건설현장 호이스트 업무에 타사 직원이 파견된 경우 근로자파견 가능성은?
답변
원청 직원의 개별·구체적 지시가 있다면 근로자파견에 해당될 수 있음을 안내하였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회신에 따르면 계약 형식보다 사실상 지휘·명령 위임 여부가 판단 기준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2. 건설업 용역계약이 도급인지 파견인지 구분하는 기준은?
답변
실제 근로관계·업무지시 실태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도급·파견 여부를 판단한다고 하였습니다.
근거
계약 명칭이 아니라 현장 사실관계에 따라 도급·파견이 구분됨을 고용노동부는 명확히 하였습니다.
3. 외주 근로자 관리방식에 따라 근로자파견에 해당될 위험은?
답변
원청이 외주 근로자에게 직접 작업지시를 한다면 근로자파견으로 볼 가능성이 높다고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해석은 지휘·명령관계가 형성되면 파견근로 관계로 해석할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법무법인 (유한) 강남
조병학 변호사
빠른응답

25년 경력 변호사입니다.

형사범죄
빠른응답 조병학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법무법인 여원
최민종 변호사

변호사직접 상담하며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집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전문(의료·IT·행정)
법무법인 솔
조희경 변호사

결과를 바꾸는 힘, 변호사의 의지에서 시작됩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부동산
유권해석 전문

건설현장 호이스트 업무가 파견(또는 도급)에 해당되는지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1282, 2016. 7. 1.]

고용노동부(고용차별개선과), 044-202-7569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乙’사는 ⁠‘甲’사와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건설현장에 근로자만 공급하고 ⁠‘乙’사 소속근로자는 ⁠‘甲’사 건설현장에서 호이스트 작동업무를 수행하며, ⁠‘甲’사 소속직원 으로부터 개별적 구체적인 업무지시를 받아서 직무를 수행하게 될 경우 도급에 해당되는지 또는 파견에 해당되는지?

【회답】

「민법」 제664조에 따른 ⁠“도급”은 수급인이 어떤 일을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도급인은 그 일의 결과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으로 수급인 스스로의 책임하에서 자기가 고용한 근로자를 사용하여 일을 완성하는 것을 의미하며,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근로자파견”이라 함은 ⁠‘파견사업주가 근로자를 고용한 후 그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근로자파견계약의 내용에 따라 사용사업주의 지휘ㆍ명령을 받아 사용사업주를 위한 근로에 종사하는 것’을 말함.
근로자파견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용사업주(원청)와 파견사업주(하청) 간 체결한 계약의 명칭, 형식 보다는 그 사실관계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할 것임.
- 따라서 귀 질의와 같이 ⁠‘乙’사가 호이스트 작동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를 고용하여 ⁠‘甲’사와 용역(도급)계약 체결한 후 ⁠‘甲’사의 건설현장에서 ⁠‘甲’사 소속 직원으로부터 개별ㆍ구체적인 업무지시를 받고 있다면 근로자파견관계에 있는 것으로 일응 볼 수 있으나,
- 최종적인 판단은 좀 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출처 : 고용노동부 2016. 07. 01. 고용차별개선과-1282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