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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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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와 체결한 글로벌문화체험센터 운영사업 위・수탁 협약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관련 예산을 지원받아 글로벌문화체험센터 운영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등을 진행하는 경우 해당 지원금은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에 포함하는 것임
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와 체결한 글로벌문화체험센터 운영사업 위・수탁협약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사업비(인건비, 운영비, 행사홍보비)와 수수료를 지원받아 수탁업무인 글로벌문화체험센터 운영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온・오프라인 홍보 등을 진행하는 경우 해당 사업비 및 수수료는 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에게 글로벌문화체험센터 운영 대행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법」 제29조제3항에 따른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에 포함하는 것으로 기존 해석사례를 보내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법규부가2013-488, 2013.12.9.
공사가 지방자치단체와 체결한 관광진흥사업 대행 위탁계약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한복체험전시관 시설물 유지, 인건비 및 프로그램 운영 관련 예산을 지원받아(이하 “운영지원금”이라 함) 수탁업무인 한복체험전시관 운영을 위한 교육・해설 인력투입 및 전시기획 등을 진행하는 경우 해당 운영지원금은 공사가 지방자치단체에게 한복체험전시관 운영 대행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법 제4조에 따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임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538, 2005.9.15
지방공기업인 광진구○○공단이 관리하는 예술 공연장을 위탁계약에 의하여 예술공연 민간영리법인에게 위탁운영 관리하게 하고 당해 위탁운영관리와 관련하여 지급하는 위탁지원금은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그 위탁지원금에 대하여 같은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공급자가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1.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글로벌 문화교류와 관광안내 등 다양한 정보 제공을 수행하는 관리・운영 업무를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수탁받음
- 주요 사업은 세미나실, 안내데스크 등 센터 시설 유지・관리, 음향기기, ATM기 등 장비 유지・관리, 글로벌 문화교류 프로그램 운영, 세미나실 등 무료 대관, 센터 온・오프라인 홍보 등임
- 지방자치단체는 사업에 소요되는 경비를 질의법인에게 분기별 또는 월별로 지급하며, 질의법인은 회계연도 종료 후 20일까지 사업비와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잔액을 지방자치단체에 반납함
- 질의법인은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사건・사고・손실에 대하여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짐
2. 질의내용
○ 질의법인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문화체험센터 운영사업을 수탁받아 수행하고 사업비(인건비, 운영비, 행사홍보비)와 수수료를 지급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은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11조【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역무를 제공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제29조【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의 공급가액은 다음 각 호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대금, 요금, 수수료, 그 밖에 어떤 명목이든 상관없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하되,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 그 대가 (단서 생략)
⑤ 다음 각 호의 금액은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4.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국고보조금과 공공보조금
출처 : 국세청 2021. 11. 10. 서면-2021-부가-2621[부가가치세과-1871]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