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법률사무소 정중동
김상윤 변호사

성실함과 책임감, 결과로 증명합니다.

민사·계약 노동 가족·이혼·상속 형사범죄

3개월 이내 단기 기술지원이 불법파견에 해당하는지 판단

고용차별개선과-220  ·  2018. 01. 3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A업체의 인력 부족 등으로 인해 3개월 이내 기술지도와 일부 생산업무를 병행하며 전액 급여를 지급할 경우, 불법파견이나 위장도급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어떻게 판단되는지요?

S요약

A업체의 인력 부족 등으로 당사가 단기간(3개월 이내) 기술지도와 생산을 병행하고 전액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 근로자파견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파견 방식, 사용사업주의 지휘·명령, 영리 목적, 파견 배경 및 목적 등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불법파견 #단기파견 #위장도급 #근로자파견 #도급계약 #사용사업주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고용차별개선과-220  ·  2018. 01. 30.

  •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220(2018. 1. 30.) 회신에 근거함.
  • 근로자파견에 해당하는지는 파견 대가 지급 여부, 영리 목적 유무, 파견 배경과 목적, 지휘·명령관계 등 다양한 요소를 개별 사실관계 조사 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 단순히 3개월 이내의 단기 파견이나 대가 수령 여부만으로 불법파견 해당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고, 근로자의 실질적 근로 형태와 종속성이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 기존 파견상태에서 추가 파견을 하며 사용사업주의 생산업무 지휘·명령이 지속된다면, 불법파견에 해당할 소지가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 형식상 도급계약이라도 실질적으로 원청이 하청 인사·경영까지 지휘하는 경우 위장도급(불법파견)으로 판단될 가능성도 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근로자파견 정의(고용관계 유지, 사용사업주 지휘·명령)
  •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근로자파견사업 정의(동종 행위의 계속·반복수행)
  •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관련: 근로자파견사업 해당 여부는 파견 대가, 배경, 목적, 근거 등 종합적 검토 필요
사례 Q&A
1. 단기 기술지원이 불법파견에 해당하는 주요 기준은?
답변
파견 근로자의 업무에 대한 사용사업주의 지휘·명령, 파견의 반복성 여부, 영리 목적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회신은 단순 기간, 대가 지급 여부, 도급계약 명칭 등에 불문하고 실제 지휘·명령관계 등 실질적 사실관계가 중요하다고 밝혔습니다.
2. 도급계약인데 경영·인사까지 관여하면 위장도급인가요?
답변
원청이 하청 인력의 경영상·인사노무상 결정에 실질적 지휘권을 행사한다면 위장도급(불법파견)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회신에서는 경영권, 인사권까지 실질적으로 행사하면 도급계약 형식에 불문하고 위장도급으로 판단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3. 근로자파견사업 해당 여부에 파견 대가 지급이 결정적인가요?
답변
파견 대가 유무만으로 판단하지 않고, 파견 배경, 목적, 근거 등도 함께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에서는 파견 대가, 영리 목적, 파견의 배경과 목적, 근거를 모두 고려해야 함을 명시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변호사 손명숙 법률사무소
손명숙 변호사
빠른응답

경력 25년차 가사 민사 형사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전문(의료·IT·행정) 형사범죄
빠른응답 손명숙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HB & Partners
이충호 변호사

친절하고 성실한 변호사

민사·계약 형사범죄 부동산 가족·이혼·상속 기업·사업
법무법인 (유한) 강남
조병학 변호사
빠른응답

25년 경력 변호사입니다.

형사범죄
빠른응답 조병학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유권해석 전문

근로자파견관련 문의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220, 2018. 1. 30.]

고용노동부(고용차별개선과), 044-202-7569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A업체의 기술력 부족, 갑작스러운 인력 감소 및 충원의 어려움 등의 사정으로 당사가 일정기간 동안(3개월 이내) 기술지도와 일부 생산까지 병행하고, 급여도 전액 지급할 경우, 영리목적의 계속, 반복 파견에 해당하여 ⁠「파견법」 위반인지 여부
- A업체로부터 대가를 지급받는지에 따라 달라지는지 여부

【회답】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파견법”이라 함)의 ⁠“근로자파견”은 파견 사업주가 근로자를 고용한 후 그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근로자파견계약의 내용에 따라 사용사업주의 지휘ㆍ명령을 받아 사용사업주를 위한 근로에 종사하게 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고,
- 「파견법」 제2호에 따른 ⁠“근로자파견사업”이라 함은 근로자파견을 업으로 행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는 바, ⁠“업으로 행한다”함은 일정한 목적을 가지고 동종의 행위를 계속 반복적으로 수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근로자에 대한 지휘ㆍ명령을 사용사업주가 행사하는지, 근로자파견을 업으로 행하는지 여부 등은 개별 사건에서의 조사를 통해 구체적 사실관계를 파악한 이후에 판단되어야 하는 사항이므로 귀 질의 내용만으로는 「파견법」 상 ⁠“근로자파견” 및 ⁠“근로자파견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명확히 판단하기는 어려우며,
- ⁠“근로자파견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파견 대가의 지급이나 그 외 영리 목적이 있는지 여부뿐만 아니라, 파견을 하게 된 배경 및 목적, 파견근거 등도 종합적으로 검토해보아야 알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기존에 근로자를 파견해오고 있는 상태에서 추가로 근로자들을 파견함으로써 A업체의 지휘ㆍ명령을 받아 생산업무 등을 지속적으로 수행토록 하는 경우라면 불법파견에 해당될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 만약 원청과 하청 간 형식적으로는 도급계약 관계에 있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원청이 하도급업체에 대해 지휘ㆍ명령을 통해 경영상의 결정권, 인사노무 결정권 등을 행사하는 경우라면 이는 위장도급으로 판단될 가능성도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18. 01. 30. 고용차별개선과-220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