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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유통업 납품업체 직원 파견시 파견법 적용 판단

고용차별개선과-443  ·  2018. 03. 0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대규모유통업자가 납품업체 직원에게 타사 제품 판매, 광고 연출, 청결 유지, 할인 제한 등을 지시할 경우 파견법상 근로자파견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대규모유통업자가 납품업체 종업원에게 제품 판매, 광고 부착, 청결 유지 등 특정 행위를 지시하는 경우, 이러한 행위만으로는 곧바로 파견법상 근로자파견으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입니다. 근로자파견 여부는 작업배치, 업무지시, 근태관리 등 실제 사용사업주가 행사하는 권한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하며, 단순 권고와 달리 구속력 있는 지시가 있다면 파견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유통업체 파견법 #납품업체 직원 #근로자파견 #지휘명령 #대규모유통업법 #구속력 있는 지시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고용차별개선과-443  ·  2018. 03. 07.

  • 회신 주체·출처: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443(2018.3.7.), 동일 쟁점에 대한 선행 회신(고용차별개선과-931, 2013.5.20) 참조
  • 대규모유통업자가 납품업체 종업원에게 타사 제품 판매, 광고 표시 연출, 청소, 할인 제한 등 단일 행위를 지시하는 것만으로는 근로자파견 해당 여부를 명확히 판단하기 어렵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근로자파견여부 판단은 작업 배치·변경·업무지시·근태관리·업무평가·근로시간결정 등 사용사업주의 권한 행사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 단순히 방침을 전달하거나 권고하는 수준이 아닌 사실상 구속력 있는 지시로 종업원이 통제받는다면 근로자파견의 징표에 해당할 여지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따라서, 각각의 사안별로 해당 지시가 구속력 있는 통제에 해당하는지, 여러 판단요소를 함께 검토해 종합 판단해야 함을 유의해야 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근로자파견법(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근로자파견의 정의 및 적용 대상 규정
  •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 대규모유통업 사업장 내 납품업체 종업원 파견 관련 요건 명시
  • 근로자파견의 판단기준에 관한 지침(2007.4.19): 작업배치 결정권·업무지시권·근태관리권·업무평가권·근로시간 결정권 행사 여부를 종합적으로 판단하도록 규정
사례 Q&A
1. 유통업체가 납품업체 직원에게 타사제품도 함께 팔도록 시키면 파견법 위반인가요?
답변
단순히 타사제품도 함께 판매토록 지시하는 행위만으로는 파견법 위반으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입니다.
근거
근로자파견 여부는 작업배치, 업무지시, 근태관리 등 지휘·명령권한 행사가 종합적으로 있는지 여부를 따져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2. 납품업체 직원이 광고물 부착, 청소를 한다면 근로자파견에 해당되나요?
답변
광고물 부착, 청결 유지 등 단일 행위만으로는 근로자파견을 쉽게 인정하기 어렵다고 봅니다.
근거
해당 행위가 구속력 있는 지시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라면 파견 징표가 될 수 있으나, 단순 권고라면 이에 해당하지 않음을 안내합니다.
3. 유통업체가 납품업체 직원을 상대로 할인 판매 제한을 지시하면 파견으로 본다고 볼 수 있나요?
답변
단순히 할인 판매 제한을 지시했더라도, 이는 근로자파견을 판단하는 여러 요소 중 하나에 불과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는 실제 현장에서 구속력 있게 통제·지휘하는지를 포괄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답변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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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파견법」 위반여부(「대규모유통업법」 제12조 해석 관련 질의)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443, 2018. 3. 7.]

고용노동부(고용차별개선과), 044-202-7569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대규모유통업법”이라 함) 상 요건을 갖춰 납품업자 등으로부터 종업원을 파견받더라도 대규모유통업자가 종업원을 지휘ㆍ명령하여 대규모유통업자를 위한 근로에 종사하게 하는 경우에는 ⁠「파견법」의 적용을 받게 되는데, 아래의 상황이 대규모유통업자의 지휘ㆍ명령에 해당하는지 여부
- 1종업원등으로 하여금 소속 납품업자 제품뿐만 아니라 타 납품업자 제품도 함께 판매토록 하는 행위(구체적인 판매 행위에는 관여하지 아니함)
- 2(1번의 행위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 다수의 납품업자들 간 자율적 협의를 통해 종업원등으로 하여금 소속 납품업체 제품뿐만 아니라 타 납품업자의 제품도 판매토록 하는 행위
- 3종업원등으로 하여금 소속 납품업자 제품 관련 POPㆍ판촉물 등 광고 표시물을 연출(부착ㆍ배치)하도록 하는 행위
- 4통로나 화장실 등 대규모유통업자의 공용공간이 아닌 소속 납품업자 제품 주변 청결을 유지하도록 하는 행위
- 5종업원등의 과도한 할인판매를 방지하기 위해 대규모유통업자가 판매가의 하한을 설정하고 종업원등을 대상으로 과도한 할인 판매를 제한하는 행위

【회답】

귀하가 질의에서 이미 언급하신 것처럼 「대규모유통업법」 제12조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 납품업자등으로부터 종업원등을 파견받아 대규모유통업 사업장 내에서 근무하게 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대규모유통업자가 해당 근로자를 지휘ㆍ명령하여
대규모유통업자를 위한 근로에 종사하게 하는 경우에는 ⁠「파견법」 상 근로자파견에 해당될 수 있다는 취지로 회시한 바 있습니다(고용차별개선과-931, 2013. 5. 20)
「파견법」 상 근로자파견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근로자파견의 판단기준에 관한 지침」(’07.4.19., 법무부ㆍ고용부)에서는 사용사업주가 1작업배치ㆍ변경 결정권, 2업무 지시ㆍ감독권, 3휴가, 병가 등의 근태 관리권 및 징계권, 4업무수행에 대한 평가권, 5연장ㆍ휴일ㆍ야간근로 등의 근로시간 결정권을 행사하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 이에 따라 대규모유통업자가 종업원등을 지휘ㆍ명령함으로써 ⁠「파견법」 상 근로자 파견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위의 세부적인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귀하의 질의내용과 같이 타 납품업자 제품도 함께 판매토록 하는 행위나 광고 표시물을 연출토록 하는 행위, 청결을 유지토록 하는 행위, 판매가를 제한하는 행위 등 단순히 하나의 행위만으로는 ⁠「파견법」 상 근로자파견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명확히 판단하는 것은 어렵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 다만 귀하의 질의에서의 행위에 대해 대규모유통업자가 단순한 방침 전달이나 권고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사실상 구속력 있는 지시에 해당하여 종업원등이 이에 통제되는 것이라면 근로자파견의 징표 중 하나에 해당될 여지는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18. 03. 07. 고용차별개선과-443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