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실함과 책임감, 결과로 증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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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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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443, 2018. 3. 7.]
고용노동부(고용차별개선과), 044-202-7569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대규모유통업법”이라 함) 상 요건을 갖춰 납품업자 등으로부터 종업원을 파견받더라도 대규모유통업자가 종업원을 지휘ㆍ명령하여 대규모유통업자를 위한 근로에 종사하게 하는 경우에는 「파견법」의 적용을 받게 되는데, 아래의 상황이 대규모유통업자의 지휘ㆍ명령에 해당하는지 여부
- 1종업원등으로 하여금 소속 납품업자 제품뿐만 아니라 타 납품업자 제품도 함께 판매토록 하는 행위(구체적인 판매 행위에는 관여하지 아니함)
- 2(1번의 행위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 다수의 납품업자들 간 자율적 협의를 통해 종업원등으로 하여금 소속 납품업체 제품뿐만 아니라 타 납품업자의 제품도 판매토록 하는 행위
- 3종업원등으로 하여금 소속 납품업자 제품 관련 POPㆍ판촉물 등 광고 표시물을 연출(부착ㆍ배치)하도록 하는 행위
- 4통로나 화장실 등 대규모유통업자의 공용공간이 아닌 소속 납품업자 제품 주변 청결을 유지하도록 하는 행위
- 5종업원등의 과도한 할인판매를 방지하기 위해 대규모유통업자가 판매가의 하한을 설정하고 종업원등을 대상으로 과도한 할인 판매를 제한하는 행위
귀하가 질의에서 이미 언급하신 것처럼 「대규모유통업법」 제12조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 납품업자등으로부터 종업원등을 파견받아 대규모유통업 사업장 내에서 근무하게 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대규모유통업자가 해당 근로자를 지휘ㆍ명령하여
대규모유통업자를 위한 근로에 종사하게 하는 경우에는 「파견법」 상 근로자파견에 해당될 수 있다는 취지로 회시한 바 있습니다(고용차별개선과-931, 2013. 5. 20)
「파견법」 상 근로자파견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근로자파견의 판단기준에 관한 지침」(’07.4.19., 법무부ㆍ고용부)에서는 사용사업주가 1작업배치ㆍ변경 결정권, 2업무 지시ㆍ감독권, 3휴가, 병가 등의 근태 관리권 및 징계권, 4업무수행에 대한 평가권, 5연장ㆍ휴일ㆍ야간근로 등의 근로시간 결정권을 행사하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 이에 따라 대규모유통업자가 종업원등을 지휘ㆍ명령함으로써 「파견법」 상 근로자 파견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위의 세부적인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귀하의 질의내용과 같이 타 납품업자 제품도 함께 판매토록 하는 행위나 광고 표시물을 연출토록 하는 행위, 청결을 유지토록 하는 행위, 판매가를 제한하는 행위 등 단순히 하나의 행위만으로는 「파견법」 상 근로자파견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명확히 판단하는 것은 어렵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 다만 귀하의 질의에서의 행위에 대해 대규모유통업자가 단순한 방침 전달이나 권고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사실상 구속력 있는 지시에 해당하여 종업원등이 이에 통제되는 것이라면 근로자파견의 징표 중 하나에 해당될 여지는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