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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경재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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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범죄 민사·계약 가족·이혼·상속 기업·사업 노동

단순 전표 처리 업무의 파견대상여부와 직무분류 기준

고용차별개선과-1926  ·  2017. 08. 1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소속 직원이 사용한 경비에 대해 단순히 전표를 작성·처리해 출장비를 정산하는 업무가 파견근로자보호법상 파견대상업무에 해당하는지, 해당 직무는 '회계사무원' 또는 '사무 지원 종사자'로 분류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소속 직원의 경비 전표를 처리하여 출장비를 정산하는 단순 전표 작성·처리 업무는 한국표준직업분류상 ‘회계사무원’의 업무에 해당하나, 파견근로자보호법 시행령 별표1의 파견대상 업무에는 포함되지 않아 파견대상업무로 인정되기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이는 근로자가 소속된 부서와 무관하게 실제 수행하는 업무 내용에 따라 결정됩니다.
#파견근로자 #파견대상업무 #경비 전표 처리 #회계사무원 #사무 지원 종사자 #출장비 정산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고용차별개선과-1926  ·  2017. 08. 10.

  • 회신 주체·출처: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1926(2017.8.10) 공식 회신
  • 단순히 소속 직원이 사용한 경비에 대한 전표를 처리하여 출장비를 정산하는 업무는 재무와 관련된 업무로, 한국표준직업분류상 ‘회계사무원(31510)’의 업무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 이 업무는 근로자가 어느 부서(재무/비재무)에 근무하는지와 무관하게 업무 내용 자체에 따라 분류해야 하며, 부서에 따라 달리 볼 근거는 없다고 유권해석하였습니다.
  • 사무 지원 종사자(317)의 업무에는 문서 정리, 자료 집계, 복사, 입력/편집 등 일반 사무 보조에 한정되며, 재무에 관련된 전표 처리 업무는 사무 지원 종사자 업무로 보지 않았습니다.
  • 비록 회계사무원의 업무에 해당할 수 있으나, 파견근로자보호법 시행령 별표1의 파견대상업무에는 해당하지 않아 현행 파견대상업무로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답변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조업의 직접생산공정 외 전문지식·기술·경험 또는 업무 성질상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업무로서, 시행령 별표1의 한국표준직업분류 32개 업무만 파견 허용
  •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한국표준직업분류(통계청 고시 제2000-2호)상의 32개 특정 업무만 파견 허용
  • 2007년 한국표준직업분류상 경리사무원(31320): 전표 사무원, 수금관리 사무원 등 직무 예시 규정 및 신·구 연계표에서 회계사무원(31510)으로 연결
  • 한국표준직업분류(통계청 고시 제2000-2호): 회계사무원 및 사무 지원 종사자의 업무 구분, 사무 지원 종사자는 재무와 무관한 보조업무로 한정
사례 Q&A
1. 단순 경비 전표 처리 업무가 파견근로에 허용되나요?
답변
단순 경비 전표를 처리하여 출장비를 정산하는 업무는 파견근로자 대상 업무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파견근로자보호법 시행령 별표1의 파견대상 업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파견근로가 허용되기 어렵다고 고용노동부는 안내하였습니다.
2. 회계사무원과 사무 지원 종사자, 전표 처리 업무는 어디에 해당하나요?
답변
전표를 처리하여 경비 정산을 하는 업무는 회계사무원 업무에 해당하며, 사무 지원 종사자의 업무로 판단되지 않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에 따르면 단순 전표 업무는 회계사무원(31510) 업무에 해당하며, 사무 지원 종사자(317)에는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이 강조되었습니다.
3. 근로자의 소속 부서가 파견대상 여부 판단에 영향을 주나요?
답변
근로자가 어느 부서(재무/비재무)에 속하는지와 무관하게 실제 수행하는 업무 내용으로 파견대상여부를 판정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는 부서에 상관없이 담당 업무 내용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고 명확하게 안내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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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단순 전표 작성, 처리 업무의 파견 가능 여부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1926, 2017. 8. 10.]

고용노동부(고용차별개선과), 044-202-7569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질의1) 재무 관련 부서에서 직접적인 재무업무를 담당하지 않고, 부서 내의 직접 재무 관련 업무를 하는 근로자의 업무 지원을 목적으로 단순 전표(영수증)만 처리하는 경우 사무 지원 종사자로 분류할 수 있는지? 그 판단기준은?
질의2) 비재무부서에 소속되어 부서 내 업무에서 수반되는 경비 처리를 목적으로 소속 직원이 사용한 경비에 대해 단순 전표를 처리하는 경우(출장비 지급 기준에 의거 출장비 상환액을 적용하여 출장비를 정산), 회계사무원의 업무로 보는 것이 올바른 분류인지? 그 판단기준은?

【회답】

귀하의 질의의 요지는 재무 관련 부서 또는 비재무부서 내의 업무 지원을 위해 직원이 사용한 경비에 대한 전표를 처리하여 출장비를 정산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 파견대상업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문의하신 것으로 사료됩니다.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파견법”이라 함) 제5조제1항에 따라 근로자파견사업은 제조업의 직접생산공정업무를 제외하고 전문지식ㆍ기술ㆍ경험 또는 업무의 성질 등을 고려하여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업무로서, 동법 시행령 별표1에 규정되어 있는 한국표준직업분류(통계청 고시 제2000-2호) 상 32개 업무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므로,
- 파견대상업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근로자가 실제 수행하는 업무의 내용이 동법 시행령 별표1에 규정되어 있는 한국표준직업분류(통계청 고시 제2000-2호) 상 32개 업무에 해당하는지를 검토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부서내업무지원을위해소속직원이사용한경비에대한전표를처리하여출장비를 정산하는 업무는 회사의 재무와 관련하여 수행하는 업무이므로 한국표준 직업분류 ⁠(통계청 고시 제2000-2호) 상 ⁠‘회계사무원(31510)의 업무’(급여사무원, 경리사무원 등을 포함)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되며,
- 이는 근로자가 근무하는 부서와는 관계없이 실제 수행하는 업무의 내용을 토대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근로자가 수행하는 업무가 동일하다면 재무 관련 부서에 근무하는지, 비재무부서에 근무하는지 여부에 따라 달리 볼 것은 아니라고 사료됩니다.
* 2007년 한국표준직업분류에는 ⁠‘경리사무원(31320)’을 별도로 분리하여 규정하면서 전표 사무원, 수금관리 사무원 등을 직업 예시로 들고 있는데, 2007년 한국표준직업분류상 신ㆍ구연계표에서는 2007년 한국표준직업분류의 경리사무원(31320)이 2000년 한국표준 직업분류의 회계사무원(31510)에 연계되는 것으로 규정
한편, 한국표준직업분류(통계청 고시 제2000-2호) 상 ⁠‘사무 지원 종사자(317)의 업무’는 문서 정리 및 수발, 자료 집계, 자료 복사, 서류 입력ㆍ편집 등 재무와는 관계없는 일반적인 사무직원 보조 업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소속 직원이 사용한 경비에 대한 전표를 처리하여 출장비를 정산하는 업무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소속 직원이 사용한 경비에 대한 전표를 처리하여 출장비를 정산하는 업무는 현행 파견대상업무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17. 08. 10. 고용차별개선과-1926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