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의 상황을 정확히 읽고, 민·형사 사건을 끝까지 책임지는 변호사입니다.
의뢰인의 상황을 정확히 읽고, 민·형사 사건을 끝까지 책임지는 변호사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지금 빠른응답 변호사가 대기 중이에요. 아래 변호사에게 무료로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회원가입 없이 가능)
철저한 대응, 흔들림 없는 변호! 끝까지 함께하는 책임감!
말은 줄이고 결과로 입증합니다.
모든 소송을 직접 상담하고 수행하는 강승구변호사입니다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903, 2020. 3. 3.]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공사용 가설도로와 관련하여 고용노동부와 국토교통부의 기준이 다를 경우 어느 기준에 따라야 하는지
ㆍ 우리부 ‘가설공사 표준안전 작업지침’(고용노동부고시 제2020-3호)은 「산업안전보건법」 제13조에 따라 가설공사 재해방지를 위한 비계작업, 가설통로, 가설도로의 설치ㆍ관리에 있어서 재료와 작업상의 안전에 관하여 사업주에게 지도ㆍ권고하는 기술상의 지침을 규정할 목적으로 제정된 것으로 의무사항은 아님
ㆍ 위 지침 제25조제7호에 따르면 사업주는 공사용 가설도로를 설치하여 사용함에 있어서 최고 허용경사도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10퍼센트를 넘어서는 안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때 “부득이한 경우”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지는 않음
- 다만, 이 지침의 목적이 가설공사 재해방지를 위한 것이므로 건설현장 특성상(해당 지형, 지질 등) 경사도 10퍼센트를 준수하기 어려운 경우 다른 안전조치를 이행하여 안전성을 확보하여야 함
ㆍ 따라서, 발주자의 설계기준이 20퍼센트로 되어 있다면 발주자와 협의하여 가능한 기울기를 10퍼센트 이하로 낮추기를 권장하나 이를 적용하기 어렵다면 경사도 증가에 따른 재해발생 위험이 없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