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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용 가설도로 경사도 기준 상이시 적용기준

산업안전과-903  ·  2020. 03. 03.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공사용 가설도로의 경사도 기준이 고용노동부와 국토교통부 기준이 다를 경우 어떤 기준을 따라야 하나요?

S요약

공사용 가설도로 경사도에 대해 고용노동부와 국토교통부 기준이 다를 경우, 고용노동부의 가설공사 표준안전 작업지침은 법적 의무가 아니며, 원칙적으로 경사도 10% 이내를 권장하지만 현장 특성상 준수가 어려우면 다른 안전조치로 안전성을 확보해야 함을 명시하였습니다.
#가설도로 #경사도 기준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산업안전보건법 #가설공사 작업지침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산업안전과-903  ·  2020. 03. 03.

  • 회신 주체·출처: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903, 2020.3.3.
  • 고용노동부의 ‘가설공사 표준안전 작업지침’은 산업안전보건법 제13조에 따라 기술상의 지침을 규정한 것으로 법적 의무사항은 아님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지침상 가설도로의 최고 허용경사도는 10%를 초과해서는 안 됨이 원칙이지만, 부득이한 경우란 명확한 기준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 실무적으로 발주자의 설계기준이 20%로 되어 있다면, 발주자와 협의하여 10% 이하로 낮추는 것이 권장됩니다.
  • 만약 10% 초과가 불가피하다면, 경사도 증가에 따른 재해발생 위험이 없도록 추가적인 안전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산업안전보건법 제13조: 사업주에게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기술상의 지도·권고 규정
  • 고용노동부고시 제2020-3호(가설공사 표준안전 작업지침): 가설도로 최고 허용경사도 10% 기준, 단 의무사항 아님
  • 가설공사 표준안전 작업지침 제25조제7호: 가설도로 경사도 10% 초과는 부득이한 경우만 허용, 구체적 예외 기준 미정
사례 Q&A
1. 가설도로 경사도 기준이 서로 다를 때 우선순위는?
답변
고용노동부 기준은 의무사항이 아니므로 실무상 발주자 기준과 협의하고, 안전조치 강화가 핵심입니다.
근거
‘가설공사 표준안전 작업지침’이 의무가 아님을 명확히 하였으며, 실무상 협의를 통한 조정 및 안전조치를 강조합니다.
2. 가설도로 경사도가 10% 초과 시 필요한 조치는?
답변
10%를 초과하는 경우 추가 안전조치로 재해위험을 예방해야 적용이 가능합니다.
근거
10% 초과 시 경사도 증가에 따른 재해발생 위험 방지를 위한 조치가 필요함을 명시하였습니다.
3. 고용노동부 가설공사 표준안전 작업지침의 효력은?
답변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기술지침으로 의무 규정이 아니라 권고적 효력만 인정됩니다.
근거
본 해석에서 법적 의무사항이 아님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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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고용노동부와 국토교통부 기준이 다른 경우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903, 2020. 3. 3.]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공사용 가설도로와 관련하여 고용노동부와 국토교통부의 기준이 다를 경우 어느 기준에 따라야 하는지

【회답】

ㆍ 우리부 ⁠‘가설공사 표준안전 작업지침’(고용노동부고시 제2020-3호)은 「산업안전보건법」 제13조에 따라 가설공사 재해방지를 위한 비계작업, 가설통로, 가설도로의 설치ㆍ관리에 있어서 재료와 작업상의 안전에 관하여 사업주에게 지도ㆍ권고하는 기술상의 지침을 규정할 목적으로 제정된 것으로 의무사항은 아님
ㆍ 위 지침 제25조제7호에 따르면 사업주는 공사용 가설도로를 설치하여 사용함에 있어서 최고 허용경사도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10퍼센트를 넘어서는 안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때 ⁠“부득이한 경우”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지는 않음
- 다만, 이 지침의 목적이 가설공사 재해방지를 위한 것이므로 건설현장 특성상(해당 지형, 지질 등) 경사도 10퍼센트를 준수하기 어려운 경우 다른 안전조치를 이행하여 안전성을 확보하여야 함
ㆍ 따라서, 발주자의 설계기준이 20퍼센트로 되어 있다면 발주자와 협의하여 가능한 기울기를 10퍼센트 이하로 낮추기를 권장하나 이를 적용하기 어렵다면 경사도 증가에 따른 재해발생 위험이 없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



출처 : 고용노동부 2020. 03. 03. 산업안전과-903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