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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기 객실조명기기의 고급가구 과세대상 해당 여부

서면-2018-소비-2544[소비세과-2089]  ·  2018. 12. 1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항공기 객실용으로 특수 제작된 조명기기가 개별소비세법상 고급가구 중 조명기구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1대분 킷트 단위를 세트로 볼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항공기에 사용하기 위해 특수 제작된 조명기기는 그 주용도 및 특성에 따라 개별소비세법상 고급가구 중 조명기구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시중에서 사용하는 고급조명과는 목적, 설계, 기술적 특성에서 차이가 있으며, 항공기 필수 부품의 특성과 인증 등도 과세대상 아님의 근거가 됩니다.
#항공기 조명 #고급가구 과세 #개별소비세 #조명기구 #세트 규정 #국세청 유권해석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8-소비-2544[소비세과-2089]  ·  2018. 12. 10.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서면-2018-소비-2544[소비세과-2089], 2018-12-10
  • 항공기에 사용하기 위해 특수 제작된 조명기기는 그 주용도 및 특성상 고급가구 중 조명기구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회신하였습니다.
  • 해당 조명기기는 승객의 직접 확인 위치가 아니고 화려함보다 편의·안락성에 중점을 두었으며, 시중에 사용되는 고급조명과 기술·목적상 현저한 차이가 있음을 명시하였습니다.
  • 항공기용 자재는 항공기 제조국의 안전 인증을 받아야 하며, 낮은 수요·개별 규격·고난도 인증 등 항공기 부품으로서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고급가구로 보기 어렵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본 건 수입물품은 1대분 킷트 단위(LED 램프, 부속품 등)로 구성되나 이는 개별소비세법상 정의된 세트와는 별개이고, 관리 목적상의 단위임에 따라 개별소비세 세트 규정 적용이 불가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관련 사례(2010.07.30 등)에서도 항공기 특수 제작 가구는 고급가구 과세대상 아님을 지속적으로 확인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개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2호 나목: 고급가구 등 특정물품에 대해 기준가격을 초과하는 부분에 세율 적용
  •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별표1] 제4호 바목: 고급 가구(조명기구 포함)의 과세대상 품목 구체적 규정
  • 개별소비세법 제1조 제8항: 과세물품의 판정은 물품의 형태, 용도, 성질 등 그 밖의 중요한 특성에 의함
  •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4조: 고급가구(조명기구 등)에 대한 기준가격 1개당 500만원, 1조당 800만원
사례 Q&A
1. 항공기 객실용 LED조명도 고급가구 조명기구로 세금이 부과되나요?
답변
항공기 객실용으로 특수 제작된 LED조명은 고급가구 중 조명기구에 해당하지 않아 개별소비세가 부과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과 개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2호 나목 및 시행령 별표1에 근거해 항공기 특수 목적물품은 과세대상에 포함되지 않음.
2. 항공기 개조용 조명등 킷트의 세트 개념이 세법상 세트와 같은가요?
답변
항공기 1대분 단위로 취급되는 킷트는 개별소비세법상 세트와 동일한 개념으로 보지 않습니다.
근거
국세청은 킷트는 관리 목적상 사용하는 단위이고, 법상 세트 정의와는 다르다고 명확히 회신하였습니다.
3. 고가의 특수 제작 조명기기가 가정·호텔 외 항공기에 쓰이면 과세대상인가요?
답변
가정이나 호텔이 아닌 항공기에 사용되는 특수 제작 조명기기는 고급가구 과세대상이 아닌 것으로 안내되고 있습니다.
근거
관계 법령과 관련 유권해석(2010.07.30 등)에서 항공기 특수 제작 가구류는 고급가구 조명기구에 해당하지 않음을 근거로 듭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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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항공기에 사용하기 위하여 특수 제작된 질의의 조명기기는 그 주용도 및 특성으로 보아 과세대상 고급가구 중 조명기구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항공기에 사용하기 위하여 특수 제작된 질의의 조명기기는 그 주용도 및 특성으로 보아 「개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제2호나목 및 같은법 시행령 ⁠[별표1] 제4호 바목에 따른 고급가구 중 조명기구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항공기 조명기기는 가정이나 호텔 등에서 사용하는 시중의 고급조명과는 목적이나 기술적 측면에서 차이가 있음

  -객실을 직접 비추기보다 천정 등 반사체를 통해 간접 조명함으로써 화려함보다는 편의성과 안락성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승객이 직접 확인할 수 없는 위치에 장착되어 화려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중의 고가 조명기기와 큰 차이가 있음

  -또한, 항공기운항에 필수적인 항공기 부분품으로서 그 인증이 어렵고 적은 수요로 인하여 가격이 비싸고 항공기 종류별로 규격도 다르며, 항공기에 사용되면 그 종류에 관계없이 모두 항공기 제조국가의 인증을 받아 사용하여야 함

 ○신청인이 해외 거래처로부터 수입하는 객실조명 개조용 조명등 킷트는 보잉737 항공기 1대 전체를 LED 램프로 개조하기 위해 항공기 1대당 개조가격으로 계약됨에 따라 수입물품의 단위가 킷트(KIT)로 입항되었음

  -킷트 구성품 : 규격(길이)가 다른 LED 램프가 내장된 조명기기 73개, 장착용 물품(serew(나사) 90개, 와셔 234개, 테이프 등)

  -킷트는 항공기 개조자재에서 널리 쓰이는 1대분 또는 1개 자재 개념의 단위로, 관리목적상 사용하는 단위로서 개별소비세법에서 정한 세트와는 다른 의미임

  -항공기 객실 LED조명은 춥고 낮은 기압에서 견디면서 전선 굵기를 가늘게 하여 중량을 감소시키도록 설계되어 있음

  -자재는 항공기 제조국인 미국의 연방 항공국(FAA, Federal Aviation Administration)에서 안전 인증을 받아 생산된 것임

2. 질의내용

 ○항공기 객실용 조명기기(라이트)가 개별소비세법제1조제2항제2호나목2)에서 정한 고급가구에 포함되는지 여부

  -포함된다면, 본 거래와 같이 1대분이라는 의미의 킷트를 개별소비세법에서 정한 세트와 동일한 단위로 볼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개별소비세법

  -제1조【과세대상과 세율】

  ②개별소비세를 부과할 물품(이하 "과세물품"이라 한다)과 그 세율은 다음과 같다.

   2.다음 각 목의 물품에 대해서는 그 물품가격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가격(이하 "기준가격"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부분의 가격(이하 이 호에서 "과세가격"이라 한다)에 해당 세율을 적용한다.

    나.다음의 물품에 대해서는 과세가격의 100분의 20

     2)고급 가구

  ⑥과세물품(제2항제2호나목1), 같은항제4호바목·사목 및 같은항 제6호는 제외한다), 과세장소, 과세유흥장소 및 과세영업장소의 세목(細目)과 종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⑧과세물품의 판정은 그 명칭이 무엇이든 상관없이 그 물품의 형태․용도․성질이나 그 밖의 중요한 특성에 의한다.

  ⑨동일한 과세물품이 제2항의 품목 중 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과세물품의 특성에 맞는 물품으로 취급하되 그 특성이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주된 용도로 사용되는 물품으로 취급하고, 주된 용도가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높은 세율이 적용되는 물품으로 취급한다.

  -제3조【납세의무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에 따라 개별소비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3.「관세법」에 따라 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자로서 과세물품을 ⁠「관세법」에 따른 보세구역에서 반출하는 자

  -제4조【과세시기】

  개별소비세는 다음 각 호에 따른 반출, 수입신고, 입장, 유흥음식행위 또는 영업행위를 할 때에 그 행위 당시의 법령에 따라 부과한다. 다만, 제3조제4호의 경우에는 ⁠「관세법」에 따른다.

   1.물품에 대한 개별소비세: 과세물품을 제조장에서 반출할 때 또는 수입신고를 할 때

  -제8조【과세표준】

  ①개별소비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다만, 제1조제2항제2호의 과세물품은 다음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가격 중 기준가격을 초과하는 부분의 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3.제3조제3호의 납세의무자가 보세구역에서 반출하는 물품: 수입신고를 할 때의 관세의 과세가격과 관세를 합한 금액 또는 수량.

  -제28조【개별소비세의 사무 관할】

  보세구역에서 반출하거나 보세공장으로 반입한 물품에 대한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무는 보세구역의 관할 세관장이 처리한다.

 ○개별소비세법시행령

  -제1조【과세물품ㆍ과세장소 및 과세유흥장소의 세목등】

  「개별소비세법」제1조제6항에 따른 과세물품의 세목은 별표1과 같이 하고, 과세장소의 종류는 별표2와 같이 하며, 과세유흥장소의 종류는 유흥주점ㆍ외국인전용 유흥음식점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장소로 하고, 과세영업장소의 종류는 ⁠「관광진흥법」제5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카지노(「폐광지역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에 따라 허가를 받은 카지노를 포함한다)로 한다.

  -【별표1】과세물품(제1조 관련)

구 분

과 세 물 품

4.법 제1조제2항제2호가목4)부터 6)까지 및 나목에 해당하는 물품

바.고급 가구(공예창작품은 제외한다)

  1)응접용의자, 의자, 걸상류

  2)장롱, 장롱 외의 장류, 침대, 상자류, 화장대, 책상, 탁자류, 경대, 목조조각병풍, 조명기구, 실내장식용품, 보석상자, 식탁용품

  -제2조【용어의 정의】

  ①「개별소비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또는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조"란 2개 이상이 함께 사용되는 물품으로서 보통 짝을 이루어 거래되는 것을 말한다.

   7."공예창작품"이란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문화재청장이 국가무형문화재의 보유자로 인정한 사람의 작품과 전통적인 공예 기능ㆍ기술ㆍ기법으로 옻칠을 하여 제작한 물품을 말한다.

  -제4조【기준가격】

  법 제1조제2항제2호의 물품에 대하여 적용하는 기준가격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3.법제1조제2항제2호나목2)의 물품: 1조당 800만원 또는 1개당 500만원

4. 관련사례

○ 재정경제부 소비세제과-400, 2005.10.27

 항공기용 의자는 특별소비세법에서 규정하는 고급가구에 해당하지 아니함

○ 소비세과-294, 2010.07.30

 항공기용으로 특수 제작된 옷장, 짐칸, 선반, 주방, 화장실은 「개별소비세법」제1조제2항제2호 나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조 ⁠[별표1] 제4호마목에 따른 ⁠“고급가구”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 서삼46016-10982, 2002.06.12

  통상적으로 가구라 함은 가정, 사무실, 호텔, 식당, 백화점 등 실내에서 사용하는 것을 말하므로, 다리, 야외 조형물‧건물 외관, 야외공원 분수대 등 조명에 사용되는 시설인 경우에는 주용도‧특성으로 보아 개당 500만원 조당 8백만원을 초과하더라도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조 별표1 제5호 마목의 고급가구 중 조명기구로 보기 어려운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광섬유를 이용하여 제조 반출하는 조명기구가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는 위 고급가구 중 조명기구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제조된 물품의 주용도와 특성에 의하여 물품별로 각각 사실판단할 사항인 것입니다.

○ 소비46430-2643, 1994.12.28

  본건 조명장치는 아래 사유와 같이 특소세법시행령 별표1 제5호 마목의 고급가구 중 조명기구에 해당하는 과세대상임.

 -과세대상인 샨데리아를 대체하는 신형 조명기구로서, 주기능이 실내조명을 위한 것이며 실내장식의 기능도 겸하는 복합적인 붙박이형 조명기구이다.

 -가구의 범주에는 가정뿐만 아니라 사무실 호텔 병원 등에서 쓰이는 것도 포함된다.

 -요즈음 가구의 흐름이 붙박이형(내장형)으로 변화하고 있고, 재질이 고급화(수입품 등)되어 과소비와 사회적 낭비를 조장하고 있으므로 특소세 입법취지상 과세함이 타당하다.

○ 소비46430-125, 1999.03.17

  특별소비세 과세물품 판정은 그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당해 물품의 형태‧용도‧기능‧성능‧기타 주요특성에 의하여 판정하는 바

질의물품인 헬리콥터 조종석의자는 그 특성상 조종목적에 적합하도록 설계되어 조종사가 안정된 자세를 유지하면서 충격흡수장치와 방탄의 기능까지 있는 등 일반의자와 상이하게 특수제작 된 물품이므로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조 별표1 제4종 제2류 제5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고급가구로 볼 수 없는 것입니다.

○ 소비46430-2643, 1994.12.28

  귀 질의 물품인 󰡔○○ STOOLS󰡕가 환자치료용으로 특수제작된 것인 경우에는 과세대상이 아니나 범용성이 있는 경우에는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조 별표 제1종 제2류 제4호의 고급가구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18. 12. 10. 서면-2018-소비-2544[소비세과-2089]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