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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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정중동
김상윤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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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납부를 위한 대출금, 상속채무 공제 가능 여부

서면-2017-상속증여-3166[상속증여세과-520]  ·  2019. 06. 1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상속세 납부를 위해 상속인이 상속재산을 담보로 대출받은 경우, 해당 대출금 7억원을 상속세 신고 시 채무로 공제할 수 있는지?

S요약

상속세 신고 시 상속재산에서 차감할 수 있는 채무는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부담한 확정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함이 입증되는 경우에 한정됩니다. 상속세 납부를 위해 상속인이 별도로 대출받은 금액은 피상속인의 채무가 아니므로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상속세 #상속채무 #증여세 #대출금 #피상속인 채무 #상속재산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7-상속증여-3166[상속증여세과-520]  ·  2019. 06. 12.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서면-2017-상속증여-3166[상속증여세과-520] (2019-06-12)
  • 상속세 납부를 위해 상속인이 상속재산을 담보로 대출받은 경우, 해당 대출금은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의 채무가 아니므로 상속채무로 공제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4조 및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할 수 있는 채무란 피상속인이 사망 전에 부담한 확정된 채무로, 실제 상속인이 부담함이 입증될 때만 인정됩니다.
  • 실제 피상속인이 부담하지 않은, 즉 상속 이후 상속인이 별도로 상속세를 납부하기 위해 부담한 대출금은 공제 대상이 아니라고 판시하였습니다.
  • 기존 유권해석(재산세과-454, 상속증여세과-0064)도 상속채무 공제 요건과 입증의무를 동일하게 해석한 점을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4조: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의 채무(확정채무, 입증 필요)만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 가능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0조: 피상속인 채무는 실제로 상속인이 부담함이 서류 등으로 입증되어야 함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의2: 상속인은 각자 받은 상속재산을 기준으로 상속세 납부의무 부담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4조 제1항 제3호: 특수한 증여채무 등은 상속채무에서 제외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 금융회사 채무는 해당 서류로 입증, 기타 채무는 계약서·이자 등으로 입증
사례 Q&A
1. 상속세 납부를 위해 상속인이 받은 대출금도 상속채무로 공제할 수 있나요?
답변
상속세를 납부하기 위해 상속인이 별도로 대출을 받은 경우, 그 대출금은 상속채무로 공제할 수 없다고 해석됩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4조와 시행령 제10조에 따르면, 상속인의 별도 대출은 피상속인 채무가 아니므로 공제 불가합니다.
2. 상속재산 공제 가능한 채무의 요건은 무엇인가요?
답변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부담했으며, 확정된 채무이고,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함이 입증되어야 가능합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4조와 시행령 제10조는 피상속인의 확정채무이며 실제 부담 사실이 입증되어야 공제를 허용하는 근거를 규정합니다.
3. 상속인이 상속세를 대신 납부했을 때 증여세가 부과되나요?
답변
상속인이 연대 납부 의무 범위 내에서 대신 상속세를 납부한 경우에는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근거
국세청 기존 해석(재산세과-454 등)에 따르면 상속인 각자의 연대 납부 범위 내에서는 증여세 문제 없이 상속세를 대납할 수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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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할 채무라 함은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부담하여야 할 확정된 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입증되는 것을 말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기존 붙임 해석사례 재산세과-454(2011.9.27.) 및 상속증여세과-0064(2018.2.6.)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 질의인의 父는 '16.9월 사망하였고 납부할 상속세는 총 5.8억원임

 ○ 질의인의 母가 단독 명의로 7억원을 대출받아 상속세를 납부하고 나머지 잔액을 관리함

 ○ 상속인은 질의인의 母를 포함하여 총 5명임

 ○ 7억원 대출시 제공된 담보는 상속인 5인이 공동으로 상속받은 주택이며, 질의인 母의 지분가액은 16억원임

 ○ 질의인의 母가 '17.7월 사망하여 상속세 신고를 하고자 함

2. 질의내용

 ○채무 7억원을 상속세 신고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4조【상속재산의 가액에서 빼는 공과금 등】

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나 상속재산에 관련된 다음 각 호의 가액 또는 비용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뺀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의2【상속세 납부의무】

① 상속인(특별연고자 중 영리법인은 제외한다) 또는 수유자(영리법인은 제외한다)는 상속재산(제13조에 따라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증여재산 중 상속인이나 수유자가 받은 증여재산을 포함한다) 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기준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상속세로 납부할 의무가 있다.

② 특별연고자 또는 수유자가 영리법인인 경우로서 그 영리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주주등"이라 한다) 중 상속인과 그 직계비속이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지분상당액을 그 상속인 및 직계비속이 납부할 의무가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상속세는 상속인 또는 수유자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4조【상속재산의 가액에서 빼는 공과금 등】

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나 상속재산에 관련된 다음 각 호의 가액 또는 비용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뺀다.

1. 공과금

2. 장례비용

3. 채무(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진 증여채무와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진 증여채무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0조【채무의 입증방법등】

① 법 제14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증명된 것"이란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증명되는 것을 말한다.

1.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금융회사등에 대한 채무는 해당 기관에 대한 채무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제1호외의 자에 대한 채무는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확인서, 담보설정 및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등에 의하여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② 법 제15조제2항 및 이 조 제1항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이하 "금융회사등"이라 한다)으로 한다.

4. 관련 사례

 ○ 재산세과-454, 2011.9.27.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2 제2항에 따라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각자가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과 그 상속으로 인하여 부과되거나 납부할 상속세를 공제한 가액을 한도로 상속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며, 그 한도 내에서 다른 상속인이 납부해야 할 상속세를 대신 납부한 경우에는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는 것입니다.

 ○ 상속증여세과-0064, 2018.2.6.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4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할 채무라 함은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부담하여야 할 확정된 채무로서 상속인인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 각 호에 의하여 입증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19. 06. 12. 서면-2017-상속증여-3166[상속증여세과-520]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