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내국법인이 주주로부터 주식소각 목적으로 자기주식을 무상 취득한 후 자기주식을 소각하는 경우, 자기주식 취득시 자산수증이익으로 보지 않는 것임
귀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내국법인이 상법상의 적법한 절차에 따라 주주로부터 주식소각 목적으로 자기주식을 무상 취득한 후 자기주식을 소각하는 경우 동 자기주식 취득시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제5호가 적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질의법인은 19**.*.*.에 설립되어 본사를 충북 **군 **읍에 두고 건설기계장비의 제조 및 판매를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음
○갑법인은 20**.*.*.에 설립되어 투자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고 질의법인의 대주주임
○질의법인은 한국거래소 상장요건 충족을 위한 절차로 대주주인 갑법인 보유 질의법인 주식을 무상으로 취득하여 소각하였으며 그 과정은 다음과 같음
- 당초 질의법인 지분은 대주주인 갑법인이 89.5%, 나머지 10.5%는 자기주식으로 구성
- 상장 전 한국거래소 상장심의 과정에서 상장요건을 충족하기 위한 절차로 한국거래소의 지시에 따라 20**.*.*. 갑법인의 이사회는 기업가치 제고와 원활한 자본조달을 위해 보유하고 있는 질의법인의 주식 5%(이하 “소각대상주식”)를 질의법인으로 무상이전 후 소각하기로 결의하고 20**.*.*. 갑법인은 소각대상주식을 증권계좌 이체방식으로 질의법인에게 이전함
- 질의법인은 한국거래소의 요구사항을 모두 충족하여 20**.*.*. 한국거래소에 상장되었고, 20**.*.*.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이와 같은 사실을 공시함
- 이후 소각절차를 바로 진행하고자 하였으나, 상장에 따른 의무보호예수 대상 주식에 해당하여 한국거래소에 쟁점주식의 의무보호예수 해제를 요청한 후 의무보호예수가 해제됨에 따라 증권예탁원에서 주권 인출이 가능한 20**.*.*.에 이사회 결의를 거쳐 ‘「상법」 제343조제1항 단서조항’에 근거하여 쟁점주식을 소각하기로 결정 및 공시하고 20**.*.*. 쟁점주식 소각을 진행하였음
2. 질의요지
○소각목적으로 주식을 무상취득하여 소각하는 경우 주식 무상취득시 세무상 자산수증이익을 인식하여야 하는지 여부
3. 관련 법령
○ 법인세법 제15조【익금의 범위】
①익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純資産)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이익 또는 수입[이하 "수익"(收益)이라 한다]의 금액으로 한다.
②다음 각 호의 금액은 익금으로 본다.
1. 특수관계인인 개인으로부터 유가증권을 제52조제2항에 따른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매입하는 경우 시가와 그 매입가액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
2. 제57조제4항에 따른 외국법인세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하여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세액공제의 대상이 되는 금액
3.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8제1항에 따라 배분받은 소득금액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수익의 범위】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이익 또는 수입[이하 "수익"(收益)이라 한다]은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한다
(중략)
5.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
○법인세법 제69조【배당금 또는 분배금의 의제】
①다음 각 호의 금액은 다른 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주주등"이라 한다)인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그 다른 법인으로부터 이익을 배당받았거나 잉여금을 분배받은 금액으로 본다.
1. 주식의 소각, 자본의 감소, 사원의 퇴사ㆍ탈퇴 또는 출자의 감소로 인하여 주주등인 내국법인이 취득하는 금전과 그 밖의 재산가액의 합계액이 해당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주식등"이라 한다)을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이하 생략)
○ 상법 제341조【자기주식의 취득】
① 회사는 다음의 방법에 따라 자기의 명의와 계산으로 자기의 주식을 취득할 수 있다. 다만, 그 취득가액의 총액은 직전 결산기의 대차대조표상의 순자산액에서 제462조제1항 각 호의 금액을 뺀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1. 거래소에서 시세(時勢)가 있는 주식의 경우에는 거래소에서 취득하는 방법
2. 제345조제1항의 주식의 상환에 관한 종류주식의 경우 외에 각 주주가 가진 주식 수에 따라 균등한 조건으로 취득하는 것으로서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방법
② 제1항에 따라 자기주식을 취득하려는 회사는 미리 주주총회의 결의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이사회의 결의로 이익배당을 할 수 있다고 정관으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써 주주총회의 결의를 갈음할 수 있다.
1. 취득할 수 있는 주식의 종류 및 수
2. 취득가액의 총액의 한도
3.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자기주식을 취득할 수 있는 기간
○ 상법 시행령 제9조【자기주식 취득 방법의 종류 등】
① 법 제341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을 말한다.
1. 회사가 모든 주주에게 자기주식 취득의 통지 또는 공고를 하여 주식을 취득하는 방법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33조부터 제146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개매수의 방법
○ 상법 제341조의2【특정목적에 의한 자기주식의 취득】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41조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주식을 취득할 수 있다.
1. 회사의 합병 또는 다른 회사의 영업전부의 양수로 인한 경우
2. 회사의 권리를 실행함에 있어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단주(端株)의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주주가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한 경우
○ 상법 제343조【주식의 소각】
① 주식은 자본금 감소에 관한 규정에 따라서만 소각(消却)할 수 있다. 다만,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회사가 보유하는 자기주식을 소각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자본금감소에 관한 규정에 따라 주식을 소각하는 경우에는 제440조 및 제441조를 준용한다.
○ 회계기준적용의견서 08-2【무상수증 자기주식의 처리】
회사가 주주로부터 무상으로 받은 자기주식에 대해 별도의 회계처리를 하지 않는다. 다만, 주식수, 취득경위 및 향후처리계획 등을 주석으로만 공시한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내국법인이 주주로부터 주식소각 목적으로 자기주식을 무상 취득한 후 자기주식을 소각하는 경우, 자기주식 취득시 자산수증이익으로 보지 않는 것임
귀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내국법인이 상법상의 적법한 절차에 따라 주주로부터 주식소각 목적으로 자기주식을 무상 취득한 후 자기주식을 소각하는 경우 동 자기주식 취득시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제5호가 적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질의법인은 19**.*.*.에 설립되어 본사를 충북 **군 **읍에 두고 건설기계장비의 제조 및 판매를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음
○갑법인은 20**.*.*.에 설립되어 투자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고 질의법인의 대주주임
○질의법인은 한국거래소 상장요건 충족을 위한 절차로 대주주인 갑법인 보유 질의법인 주식을 무상으로 취득하여 소각하였으며 그 과정은 다음과 같음
- 당초 질의법인 지분은 대주주인 갑법인이 89.5%, 나머지 10.5%는 자기주식으로 구성
- 상장 전 한국거래소 상장심의 과정에서 상장요건을 충족하기 위한 절차로 한국거래소의 지시에 따라 20**.*.*. 갑법인의 이사회는 기업가치 제고와 원활한 자본조달을 위해 보유하고 있는 질의법인의 주식 5%(이하 “소각대상주식”)를 질의법인으로 무상이전 후 소각하기로 결의하고 20**.*.*. 갑법인은 소각대상주식을 증권계좌 이체방식으로 질의법인에게 이전함
- 질의법인은 한국거래소의 요구사항을 모두 충족하여 20**.*.*. 한국거래소에 상장되었고, 20**.*.*.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이와 같은 사실을 공시함
- 이후 소각절차를 바로 진행하고자 하였으나, 상장에 따른 의무보호예수 대상 주식에 해당하여 한국거래소에 쟁점주식의 의무보호예수 해제를 요청한 후 의무보호예수가 해제됨에 따라 증권예탁원에서 주권 인출이 가능한 20**.*.*.에 이사회 결의를 거쳐 ‘「상법」 제343조제1항 단서조항’에 근거하여 쟁점주식을 소각하기로 결정 및 공시하고 20**.*.*. 쟁점주식 소각을 진행하였음
2. 질의요지
○소각목적으로 주식을 무상취득하여 소각하는 경우 주식 무상취득시 세무상 자산수증이익을 인식하여야 하는지 여부
3. 관련 법령
○ 법인세법 제15조【익금의 범위】
①익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純資産)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이익 또는 수입[이하 "수익"(收益)이라 한다]의 금액으로 한다.
②다음 각 호의 금액은 익금으로 본다.
1. 특수관계인인 개인으로부터 유가증권을 제52조제2항에 따른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매입하는 경우 시가와 그 매입가액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
2. 제57조제4항에 따른 외국법인세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하여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세액공제의 대상이 되는 금액
3.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8제1항에 따라 배분받은 소득금액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수익의 범위】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이익 또는 수입[이하 "수익"(收益)이라 한다]은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한다
(중략)
5.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
○법인세법 제69조【배당금 또는 분배금의 의제】
①다음 각 호의 금액은 다른 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주주등"이라 한다)인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그 다른 법인으로부터 이익을 배당받았거나 잉여금을 분배받은 금액으로 본다.
1. 주식의 소각, 자본의 감소, 사원의 퇴사ㆍ탈퇴 또는 출자의 감소로 인하여 주주등인 내국법인이 취득하는 금전과 그 밖의 재산가액의 합계액이 해당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주식등"이라 한다)을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이하 생략)
○ 상법 제341조【자기주식의 취득】
① 회사는 다음의 방법에 따라 자기의 명의와 계산으로 자기의 주식을 취득할 수 있다. 다만, 그 취득가액의 총액은 직전 결산기의 대차대조표상의 순자산액에서 제462조제1항 각 호의 금액을 뺀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1. 거래소에서 시세(時勢)가 있는 주식의 경우에는 거래소에서 취득하는 방법
2. 제345조제1항의 주식의 상환에 관한 종류주식의 경우 외에 각 주주가 가진 주식 수에 따라 균등한 조건으로 취득하는 것으로서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방법
② 제1항에 따라 자기주식을 취득하려는 회사는 미리 주주총회의 결의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이사회의 결의로 이익배당을 할 수 있다고 정관으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써 주주총회의 결의를 갈음할 수 있다.
1. 취득할 수 있는 주식의 종류 및 수
2. 취득가액의 총액의 한도
3.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자기주식을 취득할 수 있는 기간
○ 상법 시행령 제9조【자기주식 취득 방법의 종류 등】
① 법 제341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을 말한다.
1. 회사가 모든 주주에게 자기주식 취득의 통지 또는 공고를 하여 주식을 취득하는 방법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33조부터 제146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개매수의 방법
○ 상법 제341조의2【특정목적에 의한 자기주식의 취득】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41조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주식을 취득할 수 있다.
1. 회사의 합병 또는 다른 회사의 영업전부의 양수로 인한 경우
2. 회사의 권리를 실행함에 있어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단주(端株)의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주주가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한 경우
○ 상법 제343조【주식의 소각】
① 주식은 자본금 감소에 관한 규정에 따라서만 소각(消却)할 수 있다. 다만,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회사가 보유하는 자기주식을 소각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자본금감소에 관한 규정에 따라 주식을 소각하는 경우에는 제440조 및 제441조를 준용한다.
○ 회계기준적용의견서 08-2【무상수증 자기주식의 처리】
회사가 주주로부터 무상으로 받은 자기주식에 대해 별도의 회계처리를 하지 않는다. 다만, 주식수, 취득경위 및 향후처리계획 등을 주석으로만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