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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주식 무상취득 후 소각 시 자산수증이익 과세 여부

사전-2024-법규법인-0878  ·  2025. 01. 2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상장요건 충족을 위해 내국법인이 주주로부터 자기주식을 무상으로 취득하여 소각할 경우, 자기주식 무상취득 시 자산수증이익으로 보아 법인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요?

S요약

내국법인이 상법상 적법한 절차로 주주로부터 무상으로 자기주식을 취득하여 소각하는 경우, 해당 무상 취득한 자기주식은 법인세법상 자산수증이익으로 보지 않는다고 판단됩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 제5호는 적용되지 않으며, 별도의 과세소득이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유권해석되었습니다.
#자기주식 무상취득 #자기주식 소각 #자산수증이익 #익금불산입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 #상장요건 자기주식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24-법규법인-0878  ·  2025. 01. 22.

  • 국세청 사전-2024-법규법인-0878(2025-01-22) 회신에 따르면 본 건의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 제5호가 적용되지 않음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 주주로부터 적법 절차에 따라 회사가 자기주식을 무상 취득해 소각하는 것은 자산수증이익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점을 국세청이 확인하였습니다.
  • 따라서 자기주식의 무상취득이 상법상의 소각목적·절차에 부합할 때 익금 불산입으로 판단되며, 무상취득 시점에 자산수증이익 과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 회계처리상으로도 무상수증 자기주식은 별도 인식이 요구되지 않고 공시 주석만 표기하면 된다는 회계기준 적용의견도 있습니다.
  • 이번 회신에서는 구체적으로 상장요건 충족 등 상법 및 한국거래소 등 관련 예외상황에 대해 소각관련 무상취득 시 익금(과세) 부과의무가 없다고 재확인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15조(익금의 범위): 정상적 사업과정 이외 순자산 증가 이익은 원칙적으로 익금에 포함
  •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 제5호: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은 익금에 포함
  • 상법 제341조: 회사의 자기주식 취득 절차 및 한도
  • 상법 제343조: 이사회 결의로 자기주식 소각 가능 및 관련 절차 명시
  • 회계기준적용의견서 08-2: 무상수증 자기주식은 별도 회계처리 없이 주석 공시
사례 Q&A
1. 회사가 주주로부터 자기주식을 무상취득 후 소각하면 자산수증이익 과세가 되나요?
답변
상법상 적법한 소각목적으로 주주로부터 자기주식을 무상 취득·소각할 경우 자산수증이익으로 보지 않아 과세되지 않습니다.
근거
국세청 사전-2024-법규법인-0878 회신 및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 제5호 미적용 근거 명확히 기재
2. 무상으로 취득한 자기주식을 소각할 때 법인세 익금산입 대상이 되나요?
답변
무상수증 자기주식의 소각은 익금산입 대상이 아닙니다.
근거
자기주식 무상취득은 법인세법상 익금불산입 및 회계기준에서도 별도 인식 재무처리 없음
3. 상장요건 충족 위한 자기주식 소각 시 소각 전 무상취득분이 세무상 이익으로 보나요?
답변
상장절차 등으로 인한 자기주식 무상취득 역시 세무상 이익으로 의제되지 않습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에서 상법상 적법 절차와 상관없이 과세사유가 발생하지 않음을 재확인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내국법인이 주주로부터 주식소각 목적으로 자기주식을 무상 취득한 후 자기주식을 소각하는 경우, 자기주식 취득시 자산수증이익으로 보지 않는 것임

답변내용

귀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내국법인이 상법상의 적법한 절차에 따라 주주로부터 주식소각 목적으로 자기주식을 무상 취득한 후 자기주식을 소각하는 경우 동 자기주식 취득시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제5호가 적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질의법인은 19**.*.*.에 설립되어 본사를 충북 **군 **읍에 두고 건설기계장비의 제조 및 판매를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음

 ○갑법인은 20**.*.*.에 설립되어 투자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고 질의법인의 대주주임

 ○질의법인은 한국거래소 상장요건 충족을 위한 절차로 대주주인 갑법인 보유 질의법인 주식을 무상으로 취득하여 소각하였으며 그 과정은 다음과 같음

  - 당초 질의법인 지분은 대주주인 갑법인이 89.5%, 나머지 10.5%는 자기주식으로 구성

  - 상장 전 한국거래소 상장심의 과정에서 상장요건을 충족하기 위한 절차로 한국거래소의 지시에 따라 20**.*.*. 갑법인의 이사회는 기업가치 제고와 원활한 자본조달을 위해 보유하고 있는 질의법인의 주식 5%(이하 ⁠“소각대상주식”)를 질의법인으로 무상이전 후 소각하기로 결의하고 20**.*.*. 갑법인은 소각대상주식을 증권계좌 이체방식으로 질의법인에게 이전함

  - 질의법인은 한국거래소의 요구사항을 모두 충족하여 20**.*.*. 한국거래소에 상장되었고, 20**.*.*.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이와 같은 사실을 공시함

  - 이후 소각절차를 바로 진행하고자 하였으나, 상장에 따른 의무보호예수 대상 주식에 해당하여 한국거래소에 쟁점주식의 의무보호예수 해제를 요청한 후 의무보호예수가 해제됨에 따라 증권예탁원에서 주권 인출이 가능한 20**.*.*.에 이사회 결의를 거쳐 ⁠‘「상법」 제343조제1항 단서조항’에 근거하여 쟁점주식을 소각하기로 결정 및 공시하고 20**.*.*. 쟁점주식 소각을 진행하였음

2. 질의요지

○소각목적으로 주식을 무상취득하여 소각하는 경우 주식 무상취득시 세무상 자산수증이익을 인식하여야 하는지 여부

3. 관련 법령

 ○ 법인세법 제15조【익금의 범위】

  ①익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純資産)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이익 또는 수입[이하 "수익"(收益)이라 한다]의 금액으로 한다.

  ②다음 각 호의 금액은 익금으로 본다.

   1. 특수관계인인 개인으로부터 유가증권을 제52조제2항에 따른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매입하는 경우 시가와 그 매입가액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

   2. 제57조제4항에 따른 외국법인세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하여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세액공제의 대상이 되는 금액

   3.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8제1항에 따라 배분받은 소득금액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수익의 범위】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이익 또는 수입[이하 "수익"(收益)이라 한다]은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한다

  (중략)

   5.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

 ○법인세법 제69조【배당금 또는 분배금의 의제】

  ①다음 각 호의 금액은 다른 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주주등"이라 한다)인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그 다른 법인으로부터 이익을 배당받았거나 잉여금을 분배받은 금액으로 본다.

   1. 주식의 소각, 자본의 감소, 사원의 퇴사ㆍ탈퇴 또는 출자의 감소로 인하여 주주등인 내국법인이 취득하는 금전과 그 밖의 재산가액의 합계액이 해당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주식등"이라 한다)을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이하 생략)

 ○ 상법 제341조【자기주식의 취득】

  ① 회사는 다음의 방법에 따라 자기의 명의와 계산으로 자기의 주식을 취득할 수 있다. 다만, 그 취득가액의 총액은 직전 결산기의 대차대조표상의 순자산액에서 제462조제1항 각 호의 금액을 뺀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1. 거래소에서 시세(時勢)가 있는 주식의 경우에는 거래소에서 취득하는 방법

   2. 제345조제1항의 주식의 상환에 관한 종류주식의 경우 외에 각 주주가 가진 주식 수에 따라 균등한 조건으로 취득하는 것으로서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방법

  ② 제1항에 따라 자기주식을 취득하려는 회사는 미리 주주총회의 결의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이사회의 결의로 이익배당을 할 수 있다고 정관으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써 주주총회의 결의를 갈음할 수 있다.

   1. 취득할 수 있는 주식의 종류 및 수

   2. 취득가액의 총액의 한도

   3.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자기주식을 취득할 수 있는 기간

 ○ 상법 시행령 제9조【자기주식 취득 방법의 종류 등】

  ① 법 제341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을 말한다.

   1. 회사가 모든 주주에게 자기주식 취득의 통지 또는 공고를 하여 주식을 취득하는 방법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33조부터 제146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개매수의 방법

 ○ 상법 제341조의2【특정목적에 의한 자기주식의 취득】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41조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주식을 취득할 수 있다.

   1. 회사의 합병 또는 다른 회사의 영업전부의 양수로 인한 경우

   2. 회사의 권리를 실행함에 있어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단주(端株)의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주주가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한 경우

 ○ 상법 제343조【주식의 소각】

  ① 주식은 자본금 감소에 관한 규정에 따라서만 소각(消却)할 수 있다. 다만,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회사가 보유하는 자기주식을 소각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자본금감소에 관한 규정에 따라 주식을 소각하는 경우에는 제440조 및 제441조를 준용한다.

 ○ 회계기준적용의견서 08-2【무상수증 자기주식의 처리】

  회사가 주주로부터 무상으로 받은 자기주식에 대해 별도의 회계처리를 하지 않는다. 다만, 주식수, 취득경위 및 향후처리계획 등을 주석으로만 공시한다.

출처 : 국세청 2025. 01. 22. 사전-2024-법규법인-0878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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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주식 무상취득 후 소각 시 자산수증이익 과세 여부

사전-2024-법규법인-0878  ·  2025. 01. 2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상장요건 충족을 위해 내국법인이 주주로부터 자기주식을 무상으로 취득하여 소각할 경우, 자기주식 무상취득 시 자산수증이익으로 보아 법인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요?

S요약

내국법인이 상법상 적법한 절차로 주주로부터 무상으로 자기주식을 취득하여 소각하는 경우, 해당 무상 취득한 자기주식은 법인세법상 자산수증이익으로 보지 않는다고 판단됩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 제5호는 적용되지 않으며, 별도의 과세소득이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유권해석되었습니다.
#자기주식 무상취득 #자기주식 소각 #자산수증이익 #익금불산입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24-법규법인-0878  ·  2025. 01. 22.

  • 국세청 사전-2024-법규법인-0878(2025-01-22) 회신에 따르면 본 건의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 제5호가 적용되지 않음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 주주로부터 적법 절차에 따라 회사가 자기주식을 무상 취득해 소각하는 것은 자산수증이익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점을 국세청이 확인하였습니다.
  • 따라서 자기주식의 무상취득이 상법상의 소각목적·절차에 부합할 때 익금 불산입으로 판단되며, 무상취득 시점에 자산수증이익 과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 회계처리상으로도 무상수증 자기주식은 별도 인식이 요구되지 않고 공시 주석만 표기하면 된다는 회계기준 적용의견도 있습니다.
  • 이번 회신에서는 구체적으로 상장요건 충족 등 상법 및 한국거래소 등 관련 예외상황에 대해 소각관련 무상취득 시 익금(과세) 부과의무가 없다고 재확인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15조(익금의 범위): 정상적 사업과정 이외 순자산 증가 이익은 원칙적으로 익금에 포함
  •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 제5호: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은 익금에 포함
  • 상법 제341조: 회사의 자기주식 취득 절차 및 한도
  • 상법 제343조: 이사회 결의로 자기주식 소각 가능 및 관련 절차 명시
  • 회계기준적용의견서 08-2: 무상수증 자기주식은 별도 회계처리 없이 주석 공시
사례 Q&A
1. 회사가 주주로부터 자기주식을 무상취득 후 소각하면 자산수증이익 과세가 되나요?
답변
상법상 적법한 소각목적으로 주주로부터 자기주식을 무상 취득·소각할 경우 자산수증이익으로 보지 않아 과세되지 않습니다.
근거
국세청 사전-2024-법규법인-0878 회신 및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 제5호 미적용 근거 명확히 기재
2. 무상으로 취득한 자기주식을 소각할 때 법인세 익금산입 대상이 되나요?
답변
무상수증 자기주식의 소각은 익금산입 대상이 아닙니다.
근거
자기주식 무상취득은 법인세법상 익금불산입 및 회계기준에서도 별도 인식 재무처리 없음
3. 상장요건 충족 위한 자기주식 소각 시 소각 전 무상취득분이 세무상 이익으로 보나요?
답변
상장절차 등으로 인한 자기주식 무상취득 역시 세무상 이익으로 의제되지 않습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에서 상법상 적법 절차와 상관없이 과세사유가 발생하지 않음을 재확인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내국법인이 주주로부터 주식소각 목적으로 자기주식을 무상 취득한 후 자기주식을 소각하는 경우, 자기주식 취득시 자산수증이익으로 보지 않는 것임

답변내용

귀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내국법인이 상법상의 적법한 절차에 따라 주주로부터 주식소각 목적으로 자기주식을 무상 취득한 후 자기주식을 소각하는 경우 동 자기주식 취득시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제5호가 적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질의법인은 19**.*.*.에 설립되어 본사를 충북 **군 **읍에 두고 건설기계장비의 제조 및 판매를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음

 ○갑법인은 20**.*.*.에 설립되어 투자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고 질의법인의 대주주임

 ○질의법인은 한국거래소 상장요건 충족을 위한 절차로 대주주인 갑법인 보유 질의법인 주식을 무상으로 취득하여 소각하였으며 그 과정은 다음과 같음

  - 당초 질의법인 지분은 대주주인 갑법인이 89.5%, 나머지 10.5%는 자기주식으로 구성

  - 상장 전 한국거래소 상장심의 과정에서 상장요건을 충족하기 위한 절차로 한국거래소의 지시에 따라 20**.*.*. 갑법인의 이사회는 기업가치 제고와 원활한 자본조달을 위해 보유하고 있는 질의법인의 주식 5%(이하 ⁠“소각대상주식”)를 질의법인으로 무상이전 후 소각하기로 결의하고 20**.*.*. 갑법인은 소각대상주식을 증권계좌 이체방식으로 질의법인에게 이전함

  - 질의법인은 한국거래소의 요구사항을 모두 충족하여 20**.*.*. 한국거래소에 상장되었고, 20**.*.*.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이와 같은 사실을 공시함

  - 이후 소각절차를 바로 진행하고자 하였으나, 상장에 따른 의무보호예수 대상 주식에 해당하여 한국거래소에 쟁점주식의 의무보호예수 해제를 요청한 후 의무보호예수가 해제됨에 따라 증권예탁원에서 주권 인출이 가능한 20**.*.*.에 이사회 결의를 거쳐 ⁠‘「상법」 제343조제1항 단서조항’에 근거하여 쟁점주식을 소각하기로 결정 및 공시하고 20**.*.*. 쟁점주식 소각을 진행하였음

2. 질의요지

○소각목적으로 주식을 무상취득하여 소각하는 경우 주식 무상취득시 세무상 자산수증이익을 인식하여야 하는지 여부

3. 관련 법령

 ○ 법인세법 제15조【익금의 범위】

  ①익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純資産)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이익 또는 수입[이하 "수익"(收益)이라 한다]의 금액으로 한다.

  ②다음 각 호의 금액은 익금으로 본다.

   1. 특수관계인인 개인으로부터 유가증권을 제52조제2항에 따른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매입하는 경우 시가와 그 매입가액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

   2. 제57조제4항에 따른 외국법인세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하여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세액공제의 대상이 되는 금액

   3.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8제1항에 따라 배분받은 소득금액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수익의 범위】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이익 또는 수입[이하 "수익"(收益)이라 한다]은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한다

  (중략)

   5.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

 ○법인세법 제69조【배당금 또는 분배금의 의제】

  ①다음 각 호의 금액은 다른 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주주등"이라 한다)인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그 다른 법인으로부터 이익을 배당받았거나 잉여금을 분배받은 금액으로 본다.

   1. 주식의 소각, 자본의 감소, 사원의 퇴사ㆍ탈퇴 또는 출자의 감소로 인하여 주주등인 내국법인이 취득하는 금전과 그 밖의 재산가액의 합계액이 해당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주식등"이라 한다)을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이하 생략)

 ○ 상법 제341조【자기주식의 취득】

  ① 회사는 다음의 방법에 따라 자기의 명의와 계산으로 자기의 주식을 취득할 수 있다. 다만, 그 취득가액의 총액은 직전 결산기의 대차대조표상의 순자산액에서 제462조제1항 각 호의 금액을 뺀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1. 거래소에서 시세(時勢)가 있는 주식의 경우에는 거래소에서 취득하는 방법

   2. 제345조제1항의 주식의 상환에 관한 종류주식의 경우 외에 각 주주가 가진 주식 수에 따라 균등한 조건으로 취득하는 것으로서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방법

  ② 제1항에 따라 자기주식을 취득하려는 회사는 미리 주주총회의 결의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이사회의 결의로 이익배당을 할 수 있다고 정관으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써 주주총회의 결의를 갈음할 수 있다.

   1. 취득할 수 있는 주식의 종류 및 수

   2. 취득가액의 총액의 한도

   3.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자기주식을 취득할 수 있는 기간

 ○ 상법 시행령 제9조【자기주식 취득 방법의 종류 등】

  ① 법 제341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을 말한다.

   1. 회사가 모든 주주에게 자기주식 취득의 통지 또는 공고를 하여 주식을 취득하는 방법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33조부터 제146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개매수의 방법

 ○ 상법 제341조의2【특정목적에 의한 자기주식의 취득】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41조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주식을 취득할 수 있다.

   1. 회사의 합병 또는 다른 회사의 영업전부의 양수로 인한 경우

   2. 회사의 권리를 실행함에 있어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단주(端株)의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주주가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한 경우

 ○ 상법 제343조【주식의 소각】

  ① 주식은 자본금 감소에 관한 규정에 따라서만 소각(消却)할 수 있다. 다만,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회사가 보유하는 자기주식을 소각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자본금감소에 관한 규정에 따라 주식을 소각하는 경우에는 제440조 및 제441조를 준용한다.

 ○ 회계기준적용의견서 08-2【무상수증 자기주식의 처리】

  회사가 주주로부터 무상으로 받은 자기주식에 대해 별도의 회계처리를 하지 않는다. 다만, 주식수, 취득경위 및 향후처리계획 등을 주석으로만 공시한다.

출처 : 국세청 2025. 01. 22. 사전-2024-법규법인-0878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