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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회사 대출업무 직원의 시행령 사무직 해당여부

산재예방정책과-2332  ·  2021. 05. 13.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보험회사의 고객플라자에서 대출업무를 수행하는 직원이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1 제5호다목의 사무직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보험회사의 고객플라자에서 대출업무 등을 수행하는 직원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1 제5호다목이 규정하는 사무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는 것이 고용노동부의 해석입니다. 이는 이들 직원이 단순 경영지원업무의 범위를 벗어난 직접적 금융·보험영업 행위를 담당한다는 점을 감안한 결과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사무직 정의 #보험회사 #대출업무 #고객플라자 #고용노동부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산재예방정책과-2332  ·  2021. 05. 13.

  • 회신 주체: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정책과-2332 (2021.5.13.)
  • 사전적 정의와 산업안전보건법령, 한국표준산업분류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사무직'이란 기업전략·조직을 기획·관리·지원하는 업무를 통해 소속 사업체의 운영을 통제·관리하고, 경영지원업무 등에 종사하는 사람을 의미한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보험회사의 고객플라자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 금융 및 보험업에 속하며, 이곳에서 대출업무 등을 담당하는 직원은 시행령 별표1 제5호다목의 '사무직'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따라서, 보험회사의 고객플라자와 같은 사업장은 '사무직에 종사하는 근로자만을 사용하는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회신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1 제5호다목: 사무직에 종사하는 근로자만을 사용하는 사업장에 대한 안전·보건 규정의 적용배제 기준
  • 한국표준산업분류: 보험회사 고객플라자 및 금융업에 대한 산업분류 기준
  • 산업안전보건법 제3조: 안전·보건에 관한 사업장 및 근로자 범위 규정
사례 Q&A
1. 보험회사 대출상담원이 사무직 사업장 규정에 적용되나요?
답변
보험회사 대출상담원은 사무직에 종사하는 근로자만을 사용하는 사업장의 사무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회신에서 보험회사의 고객플라자 대출업무 직원은 사무직으로 볼 수 없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2.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사무직의 범위는 어떻게 정해지나요?
답변
산업안전보건법상 사무직은 경영지원 및 기획·관리·지원업무에 종사하는 직원을 의미한다고 해석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는 기업전략, 조직 기획 및 경영지원 등 간접업무를 사무직으로 규정하였습니다.
3. 고객플라자 보험업무 직원이 경영지원업무로 분류될 수 있나요?
답변
고객플라자에서 대출 등 보험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은 경영지원업무로 분류되지 않는다고 보입니다.
근거
고용노동부는 직접적인 금융·보험영업 행위를 사무직의 범위에 포함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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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회사 대출업무 직원의 시행령 별표 1 제5호다목 사무직 해당 여부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정책과-2332, 2021. 5. 13.]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보험가입 고객의 보험금 접수 및 지급, 고객상담 등의 사무처리를 위해 지역별로 설치ㆍ운영하는 보험회사의 고객플라자에서 대출업무 등을 수행하는 직원이 사무직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ㆍ 사전적 정의, 산업안전보건법령, 한국표준산업분류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때,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1 제5호다목의 ⁠‘사무직에 종사하는 근로자만을 사용하는 사업장’에서의 사무직이란
- 기업전략ㆍ조직을 기획ㆍ관리ㆍ지원하는 업무를 통해 소속 사업체의 운영을 통제ㆍ관리하고, 직접적인 산업 활동을 수행하지 않으며 경영지원업무(기업본사 등) 등에 종사하는 사람을 의미함
ㆍ 따라서 보험회사의 사업장(고객플라자)은 ⁠「한국표준산업분류」상 ⁠‘금융 및 보험업’에 해당하고 동 사업장에서 대출 업무 등을 담당하는 직원은 시행령 별표1 제5호다목에서의 사무직으로 볼 수 없고
- 동 사업장은 ⁠‘사무직에 종사하는 근로자만을 사용하는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음



출처 : 고용노동부 2021. 05. 13. 산재예방정책과-2332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