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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지원 서비스업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및 위원회 설치 의무

산재예방정책과-3070  ·  2021. 06. 25.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사업지원 서비스업에서 본사가 전 근로자를 직접 관리하는 경우, 상시근로자 300명 이상이면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선임 및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설치 의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고용노동부는 사업지원 서비스업의 경우 본사에서 인사ㆍ노무ㆍ회계 등 관리를 일괄적으로 수행한다면 전체를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아야 한다고 해석하였습니다. 상시근로자 수 300명 이상이면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선임 및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 의무가 있지만,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 선임의무와 채용 시 안전보건교육 의무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사업지원서비스업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상시근로자 300명 #안전관리자 미적용 #보건관리자 제외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산재예방정책과-3070  ·  2021. 06. 25.

  •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정책과-3070(2021.6.25.) 회신에 따른 해석입니다.
  • 본사에서 전 근로자의 인사·노무·회계 관리가 일괄적으로 이뤄지는 경우 회사 전체를 하나의 사업장으로 판단한다고 보았습니다.
  • 회사 전체가 사업지원 서비스업에 해당하고, 상시근로자 수(예시: 1,596명)를 사업장 단위로 판단하여 적용해야 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상시근로자 300명 이상인 사업지원 서비스업의 경우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선임 의무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 사업지원 서비스업은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 선임 의무가 없으며, 채용시 안전보건교육·정기교육 의무도 적용되지 않음을 명시하였습니다.
  • 다만, 상시근로자 300명 이상일 경우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 의무가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산업안전보건법 제2장: 안전보건관리체제 및 안전보건관리규정은 사업장 단위로 사업 종류와 상시근로자 수에 따라 적용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2: 상시근로자 300명 이상 사업지원 서비스업은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선임 의무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3, 별표5: 사업지원 서비스업은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 선임대상 아님
  •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및 시행령 별표1: 사업지원 서비스업은 정기교육·채용시교육 등 안전보건교육 적용 제외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9: 상시근로자 300명 이상 사업지원 서비스업은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 의무
사례 Q&A
1. 사업지원 서비스업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선임 의무 기준은?
답변
상시근로자 300명 이상이면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선임 의무가 발생합니다.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2에 따라 상시근로자 300명 이상 여부로 판단합니다.
2. 사업지원 서비스업에서 안전관리자·보건관리자도 따로 선임해야 하나요?
답변
사업지원 서비스업에는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 선임 의무가 없습니다.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3, 5에 사업지원 서비스업은 선임대상 아님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3.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설치 기준과 적용 여부는?
답변
상시근로자 300명 이상 사업지원 서비스업이면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설치 의무가 있습니다.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9에 따라 기준 충족 시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이 필요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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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관리체제 적용 대상 사업장 여부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정책과-3070, 2021. 6. 25.]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콜센터 및 시설, 경비 용역 등 다수 현장에 용역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로서, 인사ㆍ노무ㆍ재무 관리는 본사에서 전적으로 담당하는 회사의 경우
- 당사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선임의무 사업장인지?
- 당사는 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하는 사업장에 해당하는지?
- 당사는 보건관리자를 선임해야 하는 사업장에 해당하는지?
- 인쇄 사업장에 신규 입사자가 있는 경우 안전보건 채용 시 교육을 해야 하는지?
-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설치해야 하는 사업장인지?

【회답】

「산업안전보건법」 제2장의 안전보건관리체제ㆍ안전보건관리규정 등은 사업장을 단위로 하여 해당 사업장의 사업의 종류(업종), 상시근로자수(규모)를 기준으로 적용됨
- 이 때 사업장이란 인사ㆍ회계ㆍ조직운영ㆍ업무처리능력 등에 있어 독립성이 있는 단위를 말함
ㆍ 귀사는 고객사에 용역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로서 본사에서 소속 근로자에 대한 전반적인 인사ㆍ노무ㆍ회계 등 관리를 하므로 회사 전체를 하나의 사업장으로 볼 것이고
- 해당 사업장의 주된 산업활동은 인력이 필요한 현장에 인력을 공급하는 용역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므로 한국표준산업분류(통계청 고시)상 ⁠“사업지원 서비스업”*에 해당
* ⁠(대분류)사업시설 관리, 사업 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 ⁠(중분류)사업지원 서비스업 → ⁠(소분류)고용알선 및 인력 공급업 →(세분류)인력공급업
ㆍ 따라서 귀사는 ⁠“사업지원 서비스업”에 해당하고, 회사 전제 상시근로자수(1,596명)를 기준으로 안전보건관리체제 적용 여부를 판단하여야 함
- 귀사는 상시근로자 300명 이상의 사업지원 서비스업에 해당하므로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선임하여야 함(시행령 별표2) - 사업지원 서비스업은 안전ㆍ보건관리자 선임대상(시행령 별표3, 5)이 아니므로 귀사는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의 선임 의무는 없음
- 사업지원 서비스업은 특별교육(법 제29조제3항)외의 정기 안전보건교육(법 제29조제1항), 채용 시 교육(법 제29조제2항) 등은 적용제외 ⁠(시행령 별표 1)되므로 귀사는 채용 시 교육을 할 의무는 없음
- 귀사는 상시근로자 300명 이상의 사업지원 서비스업에 해당하므로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하여야 함(시행령 별표9)



출처 : 고용노동부 2021. 06. 25. 산재예방정책과-3070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