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 판결문을 넘어선 종합적 문제 해결을 추구합니다
유권해석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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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산재예방정책과-3070, 2021. 6. 25.]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콜센터 및 시설, 경비 용역 등 다수 현장에 용역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로서, 인사ㆍ노무ㆍ재무 관리는 본사에서 전적으로 담당하는 회사의 경우
- 당사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선임의무 사업장인지?
- 당사는 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하는 사업장에 해당하는지?
- 당사는 보건관리자를 선임해야 하는 사업장에 해당하는지?
- 인쇄 사업장에 신규 입사자가 있는 경우 안전보건 채용 시 교육을 해야 하는지?
-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설치해야 하는 사업장인지?
ㆍ 「산업안전보건법」 제2장의 안전보건관리체제ㆍ안전보건관리규정 등은 사업장을 단위로 하여 해당 사업장의 사업의 종류(업종), 상시근로자수(규모)를 기준으로 적용됨
- 이 때 사업장이란 인사ㆍ회계ㆍ조직운영ㆍ업무처리능력 등에 있어 독립성이 있는 단위를 말함
ㆍ 귀사는 고객사에 용역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로서 본사에서 소속 근로자에 대한 전반적인 인사ㆍ노무ㆍ회계 등 관리를 하므로 회사 전체를 하나의 사업장으로 볼 것이고
- 해당 사업장의 주된 산업활동은 인력이 필요한 현장에 인력을 공급하는 용역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므로 한국표준산업분류(통계청 고시)상 “사업지원 서비스업”*에 해당
* (대분류)사업시설 관리, 사업 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 (중분류)사업지원 서비스업 → (소분류)고용알선 및 인력 공급업 →(세분류)인력공급업
ㆍ 따라서 귀사는 “사업지원 서비스업”에 해당하고, 회사 전제 상시근로자수(1,596명)를 기준으로 안전보건관리체제 적용 여부를 판단하여야 함
- 귀사는 상시근로자 300명 이상의 사업지원 서비스업에 해당하므로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선임하여야 함(시행령 별표2) - 사업지원 서비스업은 안전ㆍ보건관리자 선임대상(시행령 별표3, 5)이 아니므로 귀사는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의 선임 의무는 없음
- 사업지원 서비스업은 특별교육(법 제29조제3항)외의 정기 안전보건교육(법 제29조제1항), 채용 시 교육(법 제29조제2항) 등은 적용제외 (시행령 별표 1)되므로 귀사는 채용 시 교육을 할 의무는 없음
- 귀사는 상시근로자 300명 이상의 사업지원 서비스업에 해당하므로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하여야 함(시행령 별표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