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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행정 안전보건관리체제 적용 근로자수 산정 및 관리감독자 지정

산재예방정책과-1022  ·  2020. 03. 0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공공행정기관에서 상시근로자수 산정과 안전보건관리체제 적용 시 사무보조 및 현업근로자를 분리해 적용하며, 관리감독자 지정 기준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S요약

공공행정에서는 일반 사무보조 근로자와 달리 현업업무에 종사하는 자(청소, 시설관리, 조리 등)에 대해서만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안전보건관리체제 규정이 적용된다고 보입니다. 또한 관리감독자 지정 시에는 실제 해당 업무와 직원을 직접 지휘·감독하는 직위에 있는 자를 선정해야 하며, 명칭보다는 실질적 권한에 따라 결정함이 타당합니다.
#공공행정 #산업안전보건법 #현업업무 #상시근로자수 #안전보건관리체제 #관리감독자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산재예방정책과-1022  ·  2020. 03. 02.

  • 회신 주체·출처: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정책과-1022(2020.3.2.)
  • 공공행정 분야에서는 현업업무에 종사하는 자(청소, 시설관리, 조리 등)에 한해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안전보건관리체제 등 규정이 적용되는 것으로 유권해석하였습니다.
  • 관련 고시에서 정한 현업업무 종사자만을 대상으로 산업안전보건법 제2장 제1절(안전보건관리체제) 등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고 답변하였습니다.
  • 관리감독자는 사업장 생산 등 관련 업무와 그 소속 직원을 직접 지휘ㆍ감독하는 직위에 있는 사람으로, 담당·과장 등 직책명칭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직접 지휘·감독 권한을 갖는지를 기준으로 업무별로 판단해야 한다고 봅니다.
  • 업무 지휘·감독체계 및 업무분담상 실질적 권한 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관리감독자를 지정해야 한다고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산업안전보건법 제3조: 모든 사업장에 법 적용, 일부 사업장·근로자에 대한 적용 제외 가능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1: 공공행정 중 현업업무(청소·시설관리·조리 등)에 해당하는 업무 및 종사자 명확화
  • 산업안전보건법 제2장 제1절, 제2절, 제3장: 안전보건관리체제 등 핵심규정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5조: 관리감독자 정의 및 업무 기준
  • 「공공행정 등에서 현업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의 기준」 고시: 적용대상 현업업무 구체적 예시 제시
사례 Q&A
1. 공공행정기관에서 산업안전보건법 적용 근로자수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답변
공공행정기관에서는 현업업무에 종사하는 자(청소, 시설관리, 조리 등)에 국한해 산업안전보건법 관련 규정이 적용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에 따르면 현업업무 종사자만을 기준으로 안전보건관리체제 규정을 적용한다고 안내하였습니다.
2. 관리감독자 지정 시 실질적 권한과 명칭 중 어떤 것이 중요한가요?
답변
실질적으로 해당 업무와 직원을 직접 지휘·감독하는 권한이 있는 자를 관리감독자로 지정해야 한다고 보입니다.
근거
고용노동부는 관리감독자 지정 시 직책명칭보다 실질적 권한을 기준으로 업무별로 판단해야 한다고 회신했습니다.
3. 공공행정에서 현업업무의 예시는 구체적으로 무엇인가요?
답변
청사 경비, 설비 유지관리, 도로 보수, 환경미화, 조리실무 등이 현업업무에 해당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는 청소, 시설관리, 조리 등과 같은 현업업무에 종사하는 이들만 산업안전보건법 규정을 적용한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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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공공행정에서 안전보건관리체제 적용 대상 상시근로자수 기준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정책과-1022, 2020. 3. 2.]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1. 상시근로자수 판단에 있어 공공행정 사무보조를 담당하는 자(공공행정에 해당하는 경우)와 현업업무에 종사하는 자를 분리해서 「산업안전보건법」 제2장제1절, 제2절, 제3장을 적용함이 타당한지
2.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5조(관리감독자의 업무 등)에 의거 관리감독자를 지정할 때 현업근로자를 직접 지휘ㆍ감독하는 직위에 있는 업무담당자를 관리감독자로 지정하는 것이 타당한지 아니면 담당과 과장을 관리감독자로 지정하는 것이 타당한지

【회답】

1. 질의 1 관련
「산업안전보건법」은 모든 사업에 적용되나 유해ㆍ위험의 정도, 사업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일부 사업 또는 사업장에는 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음(법 제3조)
- 공공행정의 경우 안전보건관리체제(법 제2장 제1절) 등 규정이 적용제외되나 ⁠‘청소, 시설관리, 조리 등 현업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고시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보건보건관리체제 등 규정도 적용됨(시행령 별표1)
공공행정에서 현업업무에 해당하는 내용
1. 청사 등 시설물의 경비, 유지관리 업무 및 설비ㆍ장비 등의 유지관리 업무 2. 도로의 유지ㆍ보수 등의 업무 3. 도로ㆍ가로 등의 청소, 쓰레기ㆍ폐기물의 수거ㆍ처리 등 환경미화 업무 4. 공원ㆍ녹지 등의 유지관리 업무 5. 산림조사 및 산림보호 업무 6. 조리 실무 및 급식실 운영 등 조리시설 관련 업무
ㆍ 따라서 관련 고시*에서 규정하고 있는 현업업무 종사자만을 대상으로「산업안전보건법」 제2장 제1절, 제2절, 제3장을 적용함이 타당함
* ⁠「공공행정 등에서 현업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의 기준」
2. 질의 2 관련
ㆍ 관리감독자란 사업장의 생산과 관련되는 업무와 그 소속 직원을 직접 지휘ㆍ감독하는 직위에 있는 사람을 말함
ㆍ 따라서 관리감독자가 누구인지는 해당 업무별로 판단해야 할 것인바
- 해당 업무의 지휘ㆍ감독체계는 사업장ㆍ업무별로 다를 수 있으므로 명칭에 관계없이 업무분담 체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 해당 업무와 소속 직원에 대한 직접 지휘ㆍ감독 권한을 갖는 직위에 있는 사람인지 여부를 판단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출처 : 고용노동부 2020. 03. 02. 산재예방정책과-1022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