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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인 직업체험 교육사업 업종 분류와 산안법 책임

산업안전보건정책과-2627  ·  2021. 11. 23.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도급받은 직업 및 진로체험 교육 프로그램만 운영하는 수급인의 산안법 적용 업종은 무엇이며, 해당 사업장 폐업 후에도 법 위반에 대해 법인의 책임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고용노동부는 수급인이 도급받은 직업 및 진로체험 교육사업의 경우, 사업장의 주된 산업활동을 기준으로 업종을 판단하여 ‘청소년 수련시설 운영업’에 해당된다고 명확히 밝혔습니다. 이 업종은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보건관리체제 적용제외 대상이 아니며, 상시근로자가 50명 이상이면 안전관리자와 보건관리자를 선임해야 합니다. 아울러 사업장 소멸 후에도 법인에 대해 5년 제척기간 내 과태료 부과가 가능함을 안내하였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청소년 수련시설 #직업체험 #진로체험 #교육서비스업 #안전관리자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산업안전보건정책과-2627  ·  2021. 11. 23.

  •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정책과-2627(2021.11.23) 회신에 따름
  • 수급인이 직업 및 진로체험 교육사업만 도급받아 운영하는 경우, 해당 사업장의 주된 산업활동에 따라 ‘청소년 수련시설 운영업’으로 업종을 판단해야 함을 고용노동부가 안내하였습니다.
  • ‘청소년 수련시설 운영업’은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보건관리체제 등 적용제외 업종이 아니므로, 상시근로자 50명 이상인 경우 안전관리자와 보건관리자 선임 의무가 발생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도급인의 사업 일부를 도급받은 수급인이라도, 실제 수행하는 산업활동에 따라 독립적으로 업종이 판단될 수 있음을 명시하였습니다.
  • 해당 사업장이 폐업(소멸)해도 산안법 위반과 관련된 과태료 부과 등은 5년 제척기간 내라면 여전히 법인에 대해 가능함을 밝혔습니다.
  • 사업장 소멸 후라도, 위반이 있었던 당시의 법인(사업주)이 과태료 등 법적 책임의 주체임을 관련 회신에서 설명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산업안전보건법 제2장(안전 및 보건에 관한 기준): 업종 및 근로자 수에 따라 안전·보건관리체제 규정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1 제5호가목: '청소년 수련시설 운영업'은 안전·보건관리체제 적용제외 업종이 아님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3 제39호, 별표5 제39호: '청소년 수련시설 운영업'에서 상시근로자 50명 이상일 때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선임 의무
  • 산업안전보건법(과태료 규정): 법 위반 시 과태료 부과, 의무주체는 사업주(법인)
  • 산업안전보건법상 과태료 부과 제척기간: 법 위반 행위 발생 후 5년 이내
사례 Q&A
1. 직업체험 교육만 운영하는 수급인은 산안법상 어떤 업종으로 분류되나요?
답변
수급인이 초·중·고 학생 대상 직업 및 진로체험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한다면 ‘청소년 수련시설 운영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고용노동부는 실제 수행하는 산업활동을 기준으로 업종을 판단하며, 해당 사례는 ‘청소년 수련시설 운영업’임을 명확히 회신하였습니다.
2. 청소년 수련시설 운영업이 산안법상 안전보건관리체제 적용제외 대상인가요?
답변
청소년 수련시설 운영업은 안전·보건관리체제 적용제외 대상이 아닙니다.
근거
시행령 별표1 제5호가목을 근거로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 선임 의무 등 산업안전보건법 규정이 적용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3. 사업장 폐업 이후에도 산안법 위반 시 법인에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나요?
답변
네, 사업장이 사라졌더라도 과태료 부과 제척기간(5년) 내라면 법인에 부과가 가능하다고 보았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회신에서 법 위반 당시 사업장이 소멸했어도, 일정 기간 내 법인에 법적 책임이 남는다고 설명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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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인의 산안법 적용을 위한 업종 판단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정책과-2627, 2021. 11. 23.]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1. 도급인의 사업 중 일부인 직업 및 진로체험 교육 부분만 도급을 받아 운영하는 수급인의 경우 산안법 적용을 위한 업종을 어떤 업종으로 봐야 하는지?
- 전문 강사들을 고용하여 초ㆍ중ㆍ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실내의 특정 공간에서 직업 및 진로에 대한 교육과 실습을 통해 직업을 체험하는 교육 프로그램만 운영하는 수급인은 교육서비스업에 해당하여 안전ㆍ보건관리자 선임대상에서 제외되는지?
2. 도급인과 계약이 종료된 후 수급인의 사업장은 없어졌고, 해당 사업장의 직원 및 책임자도 퇴사하였음에도 2년6개월이 지나 산안법 위반 관련 조사가 가능한지?
- 가능하다면 그 책임은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동일 법인의 다른 지역 사업장에서 지는 것인지?

【회답】

1. 질의 1 관련
「산업안전보건법」의 적용은 사업주가 운영하는 사업장의 업종과 상시근로자 수 등을 기준으로 적용됨
- 도급인으로부터 특정 사업을 도급받은 수급인은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 사업장의 주된 산업활동을 기준으로 업종을 판단함
- 따라서 귀사는 초ㆍ중ㆍ고 학생들에 대해 직업 및 진로 교육과 체험활동을 제공하는 것을 주된 업무로 하므로 교육서비스업(대분류) 중 ⁠‘청소년 수련시설 운영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사료됨
* 귀사가 주장하는 교육서비스업 중 ⁠‘기타 기술 및 직업 훈련학원’은 전문적인 지식ㆍ기술을 교육하는 전문학원을 말함(예: 자동차 정비학원, 미용학원 등)
* 한국잡월드는 직업체험프로그램 개설ㆍ운영, 청소년 및 청년 등에 대한 직업교육프로그램 개설ㆍ운영 등을 주된 사업내용으로 설립(고용정책기본법 제18조의2제1항) - 한국잡월드의 ⁠‘전시ㆍ체험관 운영위탁 용역 과업지시서’ 등에 의하면 귀사는 한국잡월드로부터 그 주된 사업내용 및 전시ㆍ체험관의 전반적인 운영을 도급받아 관련 업무를 수행하여 ⁠‘청소년 수련시설 운영업’에 해당하는 산업활동을 수행한 것으로 판단됨
ㆍ 귀사의 해당 사업장의 업종인 ⁠‘청소년 수련시설 운영업’의 경우 안전보건관리체제 등(법 제2장, 제3장)이 적용제외 되지 않으며(시행령 별표1 제5호가목)
- 상시근로자 50명 이상인 경우 안전관리자(시행령 별표 3 제39호), 보건관리자(시행령 별표 5 제39호)를 선임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
2. 질의 2 관련
ㆍ 안전ㆍ보건관리자 선임의무 등 산안법상의 각종 의무주체는 사업주(법인)이고, 사업장 운영 당시 관련 법위반이 있었다면 해당 사업장이 소멸하였더라도 과태료 부과의 제척기간(5년) 내라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
- 그러므로 귀사가 사업장 운영 당시 과태료 부과대상인 법위반 사항이 있었고 제척기간 내라면 위반 관련 조사를 통해 사업주인 법인에게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을 것임



출처 : 고용노동부 2021. 11. 23. 산업안전보건정책과-2627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