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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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정중동
김상윤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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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계약 노동 가족·이혼·상속 형사범죄

관리감독자 부재시 대행자의 범위와 지정 원칙

산재예방정책과-430  ·  2017. 01. 25.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철도노조 단체협약 또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 합의에 따라 관리감독자 부재시 선임장 등 특정 직위만 대행자로 지정할 수 있는지, 혹은 소속장 등 실제로 생산 관련 업무와 직원 지휘·감독을 담당하는 자도 지정할 수 있는지요?

S요약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에 따르면, 관리감독자 부재시 대행자는 명칭이나 직위에 국한하지 않고 실제 경영조직 내에서 생산 관련 업무·소속 직원을 직접 지휘·감독하는 자가 담당할 수 있다고 보입니다. 산업안전보건위원회가 특정 지위를 지정했더라도 그 자리만 허용된다고 단정할 수 없으며, 사업주는 법에 따라 해당 업무와 인원을 직접 관리하는 부서장이면 관리감독자에 해당한다고 해석됩니다.
#관리감독자 #산업안전보건법 #대행자 #선임장 #소속장 #산업안전보건위원회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산재예방정책과-430  ·  2017. 01. 25.

  • 회신 주체·출처: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정책과-430(2017.1.25.)
  • 고용노동부는 구체적인 선임장, 소속장의 역할이나 조직 내 지휘 체계가 질의만으로 명확하지 않아, 개별적 사정에 따른 판단 필요성을 전제하였습니다.
  • 산업안전보건법상 관리감독자란 명칭이나 직위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생산 관련 업무와 그 소속 직원을 직접 지휘·감독하는 부서의 장 또는 그 직위를 담당하는 자를 의미합니다.
  • 따라서 산업안전보건위원회 합의 등에서 선임장 등 특정 지위를 지정했다고 해도 해당 지위만 대행자로 허용된다고 일률적으로 해석할 수는 없으며, 실제 실무상 해당 요건에 해당하면 소속장 등도 포함될 수 있다고 보입니다.
  • 해당 법규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경영조직상 실질적으로 생산업무와 소속직원 관리·감독을 수행하는 지위가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된다는 점을 유념해야 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산업안전보건법 제14조: 사업주는 경영조직의 생산업무와 소속직원을 직접 지휘·감독하는 자를 관리감독자로 지정해야 함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 관리감독자의 안전·보건점검 등 업무 내용 및 범위 규정
  • 산업안전보건법(과태료 조항): 관리감독자 지정 및 업무 미이행 시 5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 노사 단체협약 및 산업안전보건위원회 합의: 관리감독자 대행 지정 관련 내부 운영 기준
사례 Q&A
1. 관리감독자 부재시 선임장만 대행 가능한가요?
답변
관리감독자 대행은 명칭이나 직위에 한정되지 않고 실제 관리·감독 요건을 충족하는 자라면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정책과-430 회신은 경영조직상 생산업무 및 소속직원 직접 관리·감독이 핵심 기준임을 명시하였습니다.
2. 산업안전보건위원회가 임의로 대행자를 지정해도 되나요?
답변
산업안전보건위원회가 특정 지위를 지정하더라도 법상 요건에 부합하는 경우라면 유효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제14조는 관리감독자 요건을 직위가 아닌 실질적 관리 기능에 두고 있음을 근거로 합니다.
3. 관리감독자 지정 위반시 과태료는 얼마인가요?
답변
산업안전보건법상 관리감독자 지정·업무 미이행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과태료 조항과 고용노동부 유권해석 회신에 명확히 언급되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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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범죄
유권해석 전문

관리감독자 부재시 대행자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정책과-430, 2017. 1. 25.]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철도노조 단체협약은 관리감독자 부재시 소속장이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고 되어 있지만, 산업안전보건위원회 합의는 관리감독자 부재시 안전에 대한 책임성 강화를 위해 소속장 보다 높은 직급인 선임장 이상이 조치를 하도록 한 경우 관리감독자 부재시 누가 대행자인지

【회답】

ㆍ 질의 내용상 선임장이나 소속장의 역할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어려워 명확하게 답변하기 어려우나
- 사업주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4조에 따라 소속장, 선임장 등 그 명칭에 관계없이 경영조직에서 생산과 관련되는 업무와 그 소속직원을 직접 지휘ㆍ감독하는 부서의 장 또는 그 직위를 담당하는 자 즉, 관리감독자로 하여금 안전ㆍ보건점검 등 시행령 제10조제1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음
- 즉, 사업주는 경영조직에서 생산과 관련되는 업무와 그 소속직원을 직접 지휘ㆍ감독하는 부서의 장이나 그 직위를 담당하는 자라면 관리감독자에 해당하므로,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 지정한 지위에 있는 사람만 관리감독자가 될 수 있는 것으로 해석되는 것이 아님



출처 : 고용노동부 2017. 01. 25. 산재예방정책과-430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