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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농상속공제 토지 지목변경 시 사후관리 위반 여부

서면-2021-상속증여-4208[상속증여세과-502]  ·  2021. 07. 3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영농상속공제를 받은 농지의 지목을 목장용지 등으로 변경할 경우, 사후관리 위반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영농상속공제를 받은 농지의 지목이 변경되더라도, 상속인이 관련 시행령 요건을 충족하며 영농에 종사하면 사후관리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는 주된 업종이 농업임을 지속한다면 지목변경 및 재배작물·업종 변경 역시 위반이 아님을 의미합니다.
#영농상속공제 #사후관리 #농지 지목변경 #상속세 #국세청 #영농재산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1-상속증여-4208[상속증여세과-502]  ·  2021. 07. 30.

  • 국세청 서면-2021-상속증여-4208[상속증여세과-502](2021.07.30) 회신 결과에 따른 설명입니다.
  • 지목 변경이 있더라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6조 제4항에 따라 상속인이 계속 영농에 종사하는 경우 사후관리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지목이 목장용지 등으로 바뀌더라도 시행령 제16조 제5항 제1호 각목에 해당하는 영농재산에 해당하면 영농상속공제 자격이 유지됩니다.
  • 재배작물이나 업종 변경(예: 벼농사→축산업)도 한국표준산업분류상 농업 주업종이 유지되면 사후관리 위반에 해당하지 않음을 기존 유권해석(2018.07.02 등)도 확인합니다.
  • 공제받은 재산을 처분하거나 영농에 실제로 종사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후관리 위반이 될 수 있으니, 실제 영농 종사 여부와 사용 용도를 반드시 충족해야 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 영농상속공제 요건과 사후관리 규정, 5년 내 위반 시 상속세 추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6조 제4항: 상속인이 농지 등 자산에서 영농(경작, 축산, 임업 등)에 직접 종사해야 함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6조 제5항 제1호: 영농상속재산 인정 대상 농지, 초지, 산림지, 어선 등 규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6조 제5항 각목: 농지, 목장, 임야, 어업 등 다양한 영농재산 포함 근거
  • 2021년 7월 30일 국세청 서면-2021-상속증여-4208 회신: 지목 변경 후에도 영농 종사 및 시행령 요건 충족 시 사후관리 위반 아님 명시
사례 Q&A
1. 영농상속공제 받은 농지의 지목을 목장용지로 변경해도 공제가 유지되나요?
답변
상속인이 계속 영농에 종사하면 지목 변경만으로는 사후관리 위반이 아닙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6조 제4항과 국세청 2021년 유권해석에 근거합니다.
2. 상속받은 영농재산의 업종을 바꿔도 사후관리 요건 위반이 되지 않나요?
답변
업종이 농업(축산 포함)으로 유지되면 재배작물이나 업종 변경 시에도 위반이 아닙니다.
근거
2018년 국세청 유권해석에서 농업 주업종 유지 시 사후관리 위반 아님을 인정하였습니다.
3. 영농상속공제 사후관리 위반은 어떤 경우에 해당하나요?
답변
공제받은 상속재산을 처분하거나 더 이상 영농에 직접 종사하지 않을 때 사후관리 위반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 제6항 관련 규정이 적용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영농상속재산의 지목이 변경된 경우에도 해당 재산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6조 제5항 제1호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고, 상속인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6조 제4항에 따라 영농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사후관리 위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 제6항에 따라 영농상속공제를 받은 상속인이 5년 이내에 영농상속재산을 처분하거나 영농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사후관리 위반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와 같이 영농상속재산의 지목이 변경된 경우에도 해당 재산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6조 제5항 제1호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고, 상속인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6조 제4항에 따라 영농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사후관리 위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질의인은 ’19년 11월 배우자 사망으로 상속 재산 중 농지에 대하여 영농상속공제를 받음

  -그중 벼농사를 짓는 일부 토지에 대하여 축산업을 하기 위하여 ⁠‘목장용지’로 지목변경하고자 함

2. 질의내용

  -영농상속공제 받은 토지를 지목변경한 경우 사후관리 위반 사항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 【기초공제】

②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동일한 상속재산에 대해서는 제1호와 제2호에 따른 공제를 동시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2. 영농[양축(養畜), 영어(營漁) 및 영림(營林)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상속: 영농상속 재산가액(그 가액이 1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5억원을 한도로 한다)

⑥ 제2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공제를 받은 상속인이 상속개시일(제1호라목의 경우에는 상속이 개시된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말일)부터 7년(제2호의 경우에는 5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면 제2항에 따라 공제받은 금액에 해당 가업용 자산의 처분 비율(제1호가목만 해당한다)과 해당일까지의 기간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상속개시 당시의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여 상속세를 부과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액을 그 부과하는 상속세에 가산한다.

 2. 제2항제2호의 영농상속 공제를 받은 후 영농상속공제의 대상이 되는 상속재산(이하 "영농상속재산"이라 한다)을 처분하거나 영농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6조 【영농상속】

④ 제2항제1호가목 및 제3항제1호가목에서 "직접 영농에 종사하는 경우"란 각각 피상속인 또는 상속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해당 피상속인 또는 상속인의 「소득세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사업소득금액(농업·임업 및 어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소득세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과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농가부업소득은 제외하며, 그 사업소득금액이 음수인 경우에는 영으로 본다)과 같은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총급여액의 합계액이 3천700만원 이상인 과세기간이 있는 경우 해당 과세기간에는 피상속인 또는 상속인이 영농에 종사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1. 소유 농지 등 자산을 이용하여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수행하는 경우

 2. 소유 초지 등 자산을 이용하여 「축산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가축의 사육에 상시 종사하거나 축산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수행하는 경우

 3. 소유 어선 및 어업권·양식업권 등 자산을 이용하여 「내수면어업법」 또는 ⁠「수산업법」에 따른 허가를 받아 어업에 상시 종사하거나 어업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수행하는 경우

 4. 소유 산림지 등 자산을 이용하여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산림경영계획 인가 또는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특수산림사업지구 사업에 따라 산림조성에 상시 종사하거나 산림조성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수행하는 경우

⑤ 법 제18조제2항제2호에서 "영농상속 재산가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제3항의 요건을 갖춘 상속인이 받거나 받을 상속재산의 가액을 말한다.

 1. ⁠「소득세법」을 적용받는 영농: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속재산으로서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영농에 사용한 자산의 가액

  가. 「농지법」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농지

  나. 「초지법」 제5조에 따른 초지조성허가를 받은 초지

  다. 「산지관리법」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보전산지 중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산림경영계획 인가 또는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특수산림사업지구 사업(법률 제4206호 산림법중개정법률의 시행 전에 종전의 ⁠「산림법」에 따른 지정개발지역으로서 같은 법 부칙 제2조에 따른 지정개발지역에서의 지정개발사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따라 새로이 조림한 기간이 5년 이상인 산림지(보안림·채종림 및 산림유전자원보호림의 산림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라. 「어선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어선

  마. 「내수면어업법」 제7조, 「수산업법」 제8조에 따른 어업권(「수산업법」 제8조제1항제6호에 따른 마을어업의 면허는 제외한다) 및 「양식산업발전법」 제10조에 따른 양식업권(「양식산업발전법」 제10조제1항제5호에 따른 협동양식업의 면허는 제외한다)

  바. 농업·임업·축산업 또는 어업용으로 설치하는 창고·저장고·작업장·퇴비사·축사·양어장 및 이와 유사한 용도의 건축물로서 ⁠「부동산등기법」에 따라 등기한 건축물과 이에 딸린 토지(해당 건축물의 실제 건축면적을 「건축법」 제55조에 따른 건폐율로 나눈 면적의 범위로 한정한다)

  사. 「소금산업진흥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염전

4. 관련 사례

서면-2017-법령해석재산-2202, 2018.07.02

 귀 서면질의의 경우와 같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8조 제2항 제2호에 따른 영농상속공제를 받은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재배작물 또는 업종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한국표준산업분류상 농업을 주된 업종으로 영위하는 경우에는 영농상속공제 사후관리 위반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21. 07. 30. 서면-2021-상속증여-4208[상속증여세과-502]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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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농상속공제 토지 지목변경 시 사후관리 위반 여부

서면-2021-상속증여-4208[상속증여세과-502]  ·  2021. 07. 3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영농상속공제를 받은 농지의 지목을 목장용지 등으로 변경할 경우, 사후관리 위반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영농상속공제를 받은 농지의 지목이 변경되더라도, 상속인이 관련 시행령 요건을 충족하며 영농에 종사하면 사후관리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는 주된 업종이 농업임을 지속한다면 지목변경 및 재배작물·업종 변경 역시 위반이 아님을 의미합니다.
#영농상속공제 #사후관리 #농지 지목변경 #상속세 #국세청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1-상속증여-4208[상속증여세과-502]  ·  2021. 07. 30.

  • 국세청 서면-2021-상속증여-4208[상속증여세과-502](2021.07.30) 회신 결과에 따른 설명입니다.
  • 지목 변경이 있더라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6조 제4항에 따라 상속인이 계속 영농에 종사하는 경우 사후관리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지목이 목장용지 등으로 바뀌더라도 시행령 제16조 제5항 제1호 각목에 해당하는 영농재산에 해당하면 영농상속공제 자격이 유지됩니다.
  • 재배작물이나 업종 변경(예: 벼농사→축산업)도 한국표준산업분류상 농업 주업종이 유지되면 사후관리 위반에 해당하지 않음을 기존 유권해석(2018.07.02 등)도 확인합니다.
  • 공제받은 재산을 처분하거나 영농에 실제로 종사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후관리 위반이 될 수 있으니, 실제 영농 종사 여부와 사용 용도를 반드시 충족해야 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 영농상속공제 요건과 사후관리 규정, 5년 내 위반 시 상속세 추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6조 제4항: 상속인이 농지 등 자산에서 영농(경작, 축산, 임업 등)에 직접 종사해야 함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6조 제5항 제1호: 영농상속재산 인정 대상 농지, 초지, 산림지, 어선 등 규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6조 제5항 각목: 농지, 목장, 임야, 어업 등 다양한 영농재산 포함 근거
  • 2021년 7월 30일 국세청 서면-2021-상속증여-4208 회신: 지목 변경 후에도 영농 종사 및 시행령 요건 충족 시 사후관리 위반 아님 명시
사례 Q&A
1. 영농상속공제 받은 농지의 지목을 목장용지로 변경해도 공제가 유지되나요?
답변
상속인이 계속 영농에 종사하면 지목 변경만으로는 사후관리 위반이 아닙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6조 제4항과 국세청 2021년 유권해석에 근거합니다.
2. 상속받은 영농재산의 업종을 바꿔도 사후관리 요건 위반이 되지 않나요?
답변
업종이 농업(축산 포함)으로 유지되면 재배작물이나 업종 변경 시에도 위반이 아닙니다.
근거
2018년 국세청 유권해석에서 농업 주업종 유지 시 사후관리 위반 아님을 인정하였습니다.
3. 영농상속공제 사후관리 위반은 어떤 경우에 해당하나요?
답변
공제받은 상속재산을 처분하거나 더 이상 영농에 직접 종사하지 않을 때 사후관리 위반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 제6항 관련 규정이 적용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영농상속재산의 지목이 변경된 경우에도 해당 재산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6조 제5항 제1호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고, 상속인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6조 제4항에 따라 영농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사후관리 위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 제6항에 따라 영농상속공제를 받은 상속인이 5년 이내에 영농상속재산을 처분하거나 영농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사후관리 위반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와 같이 영농상속재산의 지목이 변경된 경우에도 해당 재산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6조 제5항 제1호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고, 상속인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6조 제4항에 따라 영농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사후관리 위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질의인은 ’19년 11월 배우자 사망으로 상속 재산 중 농지에 대하여 영농상속공제를 받음

  -그중 벼농사를 짓는 일부 토지에 대하여 축산업을 하기 위하여 ⁠‘목장용지’로 지목변경하고자 함

2. 질의내용

  -영농상속공제 받은 토지를 지목변경한 경우 사후관리 위반 사항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 【기초공제】

②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동일한 상속재산에 대해서는 제1호와 제2호에 따른 공제를 동시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2. 영농[양축(養畜), 영어(營漁) 및 영림(營林)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상속: 영농상속 재산가액(그 가액이 1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5억원을 한도로 한다)

⑥ 제2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공제를 받은 상속인이 상속개시일(제1호라목의 경우에는 상속이 개시된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말일)부터 7년(제2호의 경우에는 5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면 제2항에 따라 공제받은 금액에 해당 가업용 자산의 처분 비율(제1호가목만 해당한다)과 해당일까지의 기간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상속개시 당시의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여 상속세를 부과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액을 그 부과하는 상속세에 가산한다.

 2. 제2항제2호의 영농상속 공제를 받은 후 영농상속공제의 대상이 되는 상속재산(이하 "영농상속재산"이라 한다)을 처분하거나 영농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6조 【영농상속】

④ 제2항제1호가목 및 제3항제1호가목에서 "직접 영농에 종사하는 경우"란 각각 피상속인 또는 상속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해당 피상속인 또는 상속인의 「소득세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사업소득금액(농업·임업 및 어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소득세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과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농가부업소득은 제외하며, 그 사업소득금액이 음수인 경우에는 영으로 본다)과 같은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총급여액의 합계액이 3천700만원 이상인 과세기간이 있는 경우 해당 과세기간에는 피상속인 또는 상속인이 영농에 종사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1. 소유 농지 등 자산을 이용하여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수행하는 경우

 2. 소유 초지 등 자산을 이용하여 「축산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가축의 사육에 상시 종사하거나 축산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수행하는 경우

 3. 소유 어선 및 어업권·양식업권 등 자산을 이용하여 「내수면어업법」 또는 ⁠「수산업법」에 따른 허가를 받아 어업에 상시 종사하거나 어업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수행하는 경우

 4. 소유 산림지 등 자산을 이용하여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산림경영계획 인가 또는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특수산림사업지구 사업에 따라 산림조성에 상시 종사하거나 산림조성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수행하는 경우

⑤ 법 제18조제2항제2호에서 "영농상속 재산가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제3항의 요건을 갖춘 상속인이 받거나 받을 상속재산의 가액을 말한다.

 1. ⁠「소득세법」을 적용받는 영농: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속재산으로서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영농에 사용한 자산의 가액

  가. 「농지법」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농지

  나. 「초지법」 제5조에 따른 초지조성허가를 받은 초지

  다. 「산지관리법」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보전산지 중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산림경영계획 인가 또는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특수산림사업지구 사업(법률 제4206호 산림법중개정법률의 시행 전에 종전의 ⁠「산림법」에 따른 지정개발지역으로서 같은 법 부칙 제2조에 따른 지정개발지역에서의 지정개발사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따라 새로이 조림한 기간이 5년 이상인 산림지(보안림·채종림 및 산림유전자원보호림의 산림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라. 「어선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어선

  마. 「내수면어업법」 제7조, 「수산업법」 제8조에 따른 어업권(「수산업법」 제8조제1항제6호에 따른 마을어업의 면허는 제외한다) 및 「양식산업발전법」 제10조에 따른 양식업권(「양식산업발전법」 제10조제1항제5호에 따른 협동양식업의 면허는 제외한다)

  바. 농업·임업·축산업 또는 어업용으로 설치하는 창고·저장고·작업장·퇴비사·축사·양어장 및 이와 유사한 용도의 건축물로서 ⁠「부동산등기법」에 따라 등기한 건축물과 이에 딸린 토지(해당 건축물의 실제 건축면적을 「건축법」 제55조에 따른 건폐율로 나눈 면적의 범위로 한정한다)

  사. 「소금산업진흥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염전

4. 관련 사례

서면-2017-법령해석재산-2202, 2018.07.02

 귀 서면질의의 경우와 같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8조 제2항 제2호에 따른 영농상속공제를 받은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재배작물 또는 업종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한국표준산업분류상 농업을 주된 업종으로 영위하는 경우에는 영농상속공제 사후관리 위반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21. 07. 30. 서면-2021-상속증여-4208[상속증여세과-502]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