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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폐수처리시설 위탁 운영 시 시설개선충당금 익금 여부

사전-2022-법규법인-1191[법규과-624]  ·  2023. 03. 1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공공폐수처리시설을 위탁 운영하는 법인이 산업단지 입주업체로부터 시설개선충당금을 수령할 경우, 이는 익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S요약

공공폐수처리시설을 위탁받아 운영하며 산업단지 입주업체로부터 받은 시설개선충당금이 해당 법인에 귀속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명백히 확인되지 않는 한, 익금에 산입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단, 충당금이 명백히 법인에 귀속되지 않는 경우에는 익금에 산입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시설개선충당금 #익금 여부 #공공폐수처리시설 #위탁운영 #산업단지 #귀속명확성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22-법규법인-1191[법규과-624]  ·  2023. 03. 10.

  • 국세청 사전-2022-법규법인-1191[법규과-624](2023-03-10) 회신에 따르면 해당 사안에 대한 아래와 같은 결론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 공공폐수처리시설을 위탁받아 관리하는 법인이 시설개선충당금을 부과·수령하는 경우, 그 충당금이 명백히 법인에 귀속되지 아니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익금에 산입해야 함을 명시하였습니다.
  • 시설개선충당금이 해당 법인에 귀속되지 아니하는 것이 명백히 확인되는 경우란, 시설개선충당금의 관리·사용이 법인 고유의 권한이나 이익으로 볼 수 없을 정도로 법적·실질적 제약이 분명한 상황을 의미합니다.
  • 따라서 시설개선충당금이 위탁 운영 협약 등에 따라 별도 세입·세출로 관리되며, 해지 또는 종료 시 잔액 전액을 위탁자에게 반환하는 등 귀속되지 않는 것이 명백하다면 익금 불산입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이와 달리 일부라도 법인의 재량에 따라 처분되거나 귀속 여부가 불명확하다면, 수령 시점에 익금에 산입해야 함을 유의해야 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15조 익금의 범위: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등은 제외하고,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한 이익 또는 수입은 익금에 해당
  •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위탁계약 협약: 시설개선충당금의 사용은 위탁자인 **시의 사전승인을 요함
  • 위탁 운영 협약 해지 시: 남은 시설개선충당금 자금은 위탁자에게 이관해야 함
  • 익금의 범위는 실제로 귀속되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함
사례 Q&A
1. 시설개선충당금을 위탁운영 법인이 받으면 전액 익금인가요?
답변
시설개선충당금이 법인에 귀속되지 아니하는 것이 명백히 확인되지 않는 한, 익금에 산입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국세청 사전해석과 법인세법 제15조에 따라 충당금이 귀속 여부에 따라 익금 여부가 정해집니다.
2. 공공폐수처리시설 위탁운영 종료시 남은 충당금 처리 방법은?
답변
위탁운영 협약 해지 시 남은 시설개선충당금 상당액은 위탁자에게 이관해야 합니다.
근거
위탁 운영 협약 및 국세청 유권해석에 명시된 시설개선충당금의 반환 의무에 근거합니다.
3. 시설개선충당금이 익금 불산입이 되는 경우의 조건은 무엇인가요?
답변
충당금이 법인에 귀속되지 아니함이 명백히 확인되는 경우에만 익금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과 익금의 실질 귀속 기준에 따라 판단하게 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시설개선충당금이 질의법인에 귀속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명백히 확인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

답변내용

공공폐수처리시설을 위탁받아 관리하는 법인이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사용료 부과시, 시설물의 교체・보완 등에 사용할 목적으로 시설개선충당금을 부과하는 경우 시설개선충당금이 당해 법인에 귀속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명백히 확인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 금액은 법인의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

1. 사실관계

 ○질의법인은 2022년 1월 1월 **시와 **시 **읍 소재의 공공폐수처리시설 위탁 운영관리 협약을 체결하여 시설운영 및 사용료 부과・징수 업무를 수탁받아 영위 중임

 ○질의법인은 **산업단지 입주업체로부터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사용료를 부과․징수하며, 해당 사용료에는 시설개선충당금이 포함됨

   * 시설개선충당금은 시설물 및 기계장비의 교체・보완, 신규시설의 설치 등에 사용

  -질의법인이 시설개선충당금을 사용할 경우 **시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함

 ○한편, 질의법인(수탁자)은 **시(위탁자)와 체결한 공공폐수처리시설 위탁 운영 협약이 해지되는 경우 시설개선충당금상당액의 자금을 위탁자인 **시에 이관해야함.

2. 질의요지

  ○산업단지 입주업체로부터 시설개선충당금을 수령한 경우 익금 여부

3. 관련 법령

법인세법 제15조 【익금의 범위】

① 익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純資産)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이익 또는 수입[이하 "수익"(收益)이라 한다]의 금액으로 한다.

                          

출처 : 국세청 2023. 03. 10. 사전-2022-법규법인-1191[법규과-624]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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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폐수처리시설 위탁 운영 시 시설개선충당금 익금 여부

사전-2022-법규법인-1191[법규과-624]  ·  2023. 03. 1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공공폐수처리시설을 위탁 운영하는 법인이 산업단지 입주업체로부터 시설개선충당금을 수령할 경우, 이는 익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S요약

공공폐수처리시설을 위탁받아 운영하며 산업단지 입주업체로부터 받은 시설개선충당금이 해당 법인에 귀속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명백히 확인되지 않는 한, 익금에 산입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단, 충당금이 명백히 법인에 귀속되지 않는 경우에는 익금에 산입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시설개선충당금 #익금 여부 #공공폐수처리시설 #위탁운영 #산업단지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22-법규법인-1191[법규과-624]  ·  2023. 03. 10.

  • 국세청 사전-2022-법규법인-1191[법규과-624](2023-03-10) 회신에 따르면 해당 사안에 대한 아래와 같은 결론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 공공폐수처리시설을 위탁받아 관리하는 법인이 시설개선충당금을 부과·수령하는 경우, 그 충당금이 명백히 법인에 귀속되지 아니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익금에 산입해야 함을 명시하였습니다.
  • 시설개선충당금이 해당 법인에 귀속되지 아니하는 것이 명백히 확인되는 경우란, 시설개선충당금의 관리·사용이 법인 고유의 권한이나 이익으로 볼 수 없을 정도로 법적·실질적 제약이 분명한 상황을 의미합니다.
  • 따라서 시설개선충당금이 위탁 운영 협약 등에 따라 별도 세입·세출로 관리되며, 해지 또는 종료 시 잔액 전액을 위탁자에게 반환하는 등 귀속되지 않는 것이 명백하다면 익금 불산입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이와 달리 일부라도 법인의 재량에 따라 처분되거나 귀속 여부가 불명확하다면, 수령 시점에 익금에 산입해야 함을 유의해야 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15조 익금의 범위: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등은 제외하고,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한 이익 또는 수입은 익금에 해당
  •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위탁계약 협약: 시설개선충당금의 사용은 위탁자인 **시의 사전승인을 요함
  • 위탁 운영 협약 해지 시: 남은 시설개선충당금 자금은 위탁자에게 이관해야 함
  • 익금의 범위는 실제로 귀속되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함
사례 Q&A
1. 시설개선충당금을 위탁운영 법인이 받으면 전액 익금인가요?
답변
시설개선충당금이 법인에 귀속되지 아니하는 것이 명백히 확인되지 않는 한, 익금에 산입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국세청 사전해석과 법인세법 제15조에 따라 충당금이 귀속 여부에 따라 익금 여부가 정해집니다.
2. 공공폐수처리시설 위탁운영 종료시 남은 충당금 처리 방법은?
답변
위탁운영 협약 해지 시 남은 시설개선충당금 상당액은 위탁자에게 이관해야 합니다.
근거
위탁 운영 협약 및 국세청 유권해석에 명시된 시설개선충당금의 반환 의무에 근거합니다.
3. 시설개선충당금이 익금 불산입이 되는 경우의 조건은 무엇인가요?
답변
충당금이 법인에 귀속되지 아니함이 명백히 확인되는 경우에만 익금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과 익금의 실질 귀속 기준에 따라 판단하게 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시설개선충당금이 질의법인에 귀속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명백히 확인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

답변내용

공공폐수처리시설을 위탁받아 관리하는 법인이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사용료 부과시, 시설물의 교체・보완 등에 사용할 목적으로 시설개선충당금을 부과하는 경우 시설개선충당금이 당해 법인에 귀속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명백히 확인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 금액은 법인의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

1. 사실관계

 ○질의법인은 2022년 1월 1월 **시와 **시 **읍 소재의 공공폐수처리시설 위탁 운영관리 협약을 체결하여 시설운영 및 사용료 부과・징수 업무를 수탁받아 영위 중임

 ○질의법인은 **산업단지 입주업체로부터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사용료를 부과․징수하며, 해당 사용료에는 시설개선충당금이 포함됨

   * 시설개선충당금은 시설물 및 기계장비의 교체・보완, 신규시설의 설치 등에 사용

  -질의법인이 시설개선충당금을 사용할 경우 **시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함

 ○한편, 질의법인(수탁자)은 **시(위탁자)와 체결한 공공폐수처리시설 위탁 운영 협약이 해지되는 경우 시설개선충당금상당액의 자금을 위탁자인 **시에 이관해야함.

2. 질의요지

  ○산업단지 입주업체로부터 시설개선충당금을 수령한 경우 익금 여부

3. 관련 법령

법인세법 제15조 【익금의 범위】

① 익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純資産)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이익 또는 수입[이하 "수익"(收益)이라 한다]의 금액으로 한다.

                          

출처 : 국세청 2023. 03. 10. 사전-2022-법규법인-1191[법규과-624]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