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시설개선충당금이 질의법인에 귀속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명백히 확인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
공공폐수처리시설을 위탁받아 관리하는 법인이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사용료 부과시, 시설물의 교체・보완 등에 사용할 목적으로 시설개선충당금을 부과하는 경우 시설개선충당금이 당해 법인에 귀속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명백히 확인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 금액은 법인의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
1. 사실관계
○질의법인은 2022년 1월 1월 **시와 **시 **읍 소재의 공공폐수처리시설 위탁 운영관리 협약을 체결하여 시설운영 및 사용료 부과・징수 업무를 수탁받아 영위 중임
○질의법인은 **산업단지 입주업체로부터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사용료를 부과․징수하며, 해당 사용료에는 시설개선충당금이 포함됨
* 시설개선충당금은 시설물 및 기계장비의 교체・보완, 신규시설의 설치 등에 사용
-질의법인이 시설개선충당금을 사용할 경우 **시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함
○한편, 질의법인(수탁자)은 **시(위탁자)와 체결한 공공폐수처리시설 위탁 운영 협약이 해지되는 경우 시설개선충당금상당액의 자금을 위탁자인 **시에 이관해야함.
2. 질의요지
○산업단지 입주업체로부터 시설개선충당금을 수령한 경우 익금 여부
3. 관련 법령
○법인세법 제15조 【익금의 범위】
① 익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純資産)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이익 또는 수입[이하 "수익"(收益)이라 한다]의 금액으로 한다.
출처 : 국세청 2023. 03. 10. 사전-2022-법규법인-1191[법규과-624]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시설개선충당금이 질의법인에 귀속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명백히 확인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
공공폐수처리시설을 위탁받아 관리하는 법인이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사용료 부과시, 시설물의 교체・보완 등에 사용할 목적으로 시설개선충당금을 부과하는 경우 시설개선충당금이 당해 법인에 귀속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명백히 확인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 금액은 법인의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
1. 사실관계
○질의법인은 2022년 1월 1월 **시와 **시 **읍 소재의 공공폐수처리시설 위탁 운영관리 협약을 체결하여 시설운영 및 사용료 부과・징수 업무를 수탁받아 영위 중임
○질의법인은 **산업단지 입주업체로부터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사용료를 부과․징수하며, 해당 사용료에는 시설개선충당금이 포함됨
* 시설개선충당금은 시설물 및 기계장비의 교체・보완, 신규시설의 설치 등에 사용
-질의법인이 시설개선충당금을 사용할 경우 **시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함
○한편, 질의법인(수탁자)은 **시(위탁자)와 체결한 공공폐수처리시설 위탁 운영 협약이 해지되는 경우 시설개선충당금상당액의 자금을 위탁자인 **시에 이관해야함.
2. 질의요지
○산업단지 입주업체로부터 시설개선충당금을 수령한 경우 익금 여부
3. 관련 법령
○법인세법 제15조 【익금의 범위】
① 익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純資産)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이익 또는 수입[이하 "수익"(收益)이라 한다]의 금액으로 한다.
출처 : 국세청 2023. 03. 10. 사전-2022-법규법인-1191[법규과-624]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