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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체국금융개발원의 산업안전보건법상 업종 분류 기준

산업안전보건정책과-1429  ·  2022. 03. 2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우체국금융개발원의 산업안전보건법 적용을 위한 업종 분류 기준은 무엇으로 판단되는지요?

S요약

산업안전보건법은 모든 사업장에 원칙적으로 적용되며, 업종 판정 시 한국표준산업분류를 따르고 기관의 성격은 무관함을 밝히고 있습니다. 우체국금융개발원은 주요 업무특성상 금융 및 보험업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으나 최종 분류는 통계청 확인이 필요하다고 명시되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업종분류 #한국표준산업분류 #금융 및 보험업 #고용노동부 #우체국금융개발원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산업안전보건정책과-1429  ·  2022. 03. 22.

  •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정책과-1429 (2022.3.22.) 회신에 근거합니다.
  • 산업안전보건법은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며, 세부 의무 적용 여부는 해당 사업장의 산업분류와 상시근로자수로 판단한다고 규정하였습니다.
  • 업종 판정은 한국표준산업분류(통계청 고시)에 따른다고 하였습니다.
  • 한국표준산업분류는 기관의 주된 산업활동을 토대로 하며, 기관 성격(정부기관 등)은 산업분류와 무관하다고 명확히 밝혔습니다.
  • 사안의 경우, 우체국금융개발원은 금융상품 개발, 보험청약·지급 등 금융 및 보험업에 해당하는 업무가 중심이어서 한국표준산업분류상 ‘금융 및 보험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답변하였습니다.
  • 단, 더욱 구체적인 산업분류 여부는 통계청 담당과의 확인이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산업안전보건법 제3조: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법 적용을 원칙으로 함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세부적인 법 적용은 사업장의 산업분류와 상시근로자수 등을 기준으로 판단
  • 한국표준산업분류(통계청 고시): 사업체의 주된 산업활동에 따라 산업분류를 결정
  • 산업안전보건법 관련 지침: 기관의 정부기관·공공기관 등 성격은 산업분류에 영향 없음
사례 Q&A
1. 산업안전보건법 업종분류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업종분류 기준은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라 사업체의 주된 산업활동을 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유권해석 및 산업안전보건법 관련 지침에 근거함
2. 정부기관이나 공공기관일 경우 산업분류에 영향이 있나요?
답변
기관의 정부기관 또는 공공기관 성격은 업종산업분류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회신에 따르면 기관의 성격은 산업분류와 무관하다고 명시되었습니다.
3. 우체국금융개발원의 업종은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어디에 해당하나요?
답변
주요 업무를 볼 때 ‘금융 및 보험업’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다고 하였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회신에서 금융상품 개발, 보험청약 등 금융 및 보험업이 주된 산업활동이라 언급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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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국가기관의 업종 판단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정책과-1429, 2022. 3. 22.]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우체국금융개발원의 「산업안전보건법」 적용을 위한 업종판단

【회답】

「산업안전보건법」은 모든 사업에 적용함을 원칙으로 하되, 세부적인 법 적용에 있어 사업장의 산업분류와 상시근로자수를 기준으로 각종 의무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고 있으며, 이 때 업종은 한국표준산업분류(통계청 고시)에 따른 산업분류를 준용하고 있음
ㆍ 한국표준산업분류는 해당 사업체의 주된 산업활동을 가장 정확하게 설명하는 항목으로 산업분류를 하고 있으며, 기관의 성격(정부기관인지, 공공기관인지)은 산업분류와는 무관함
- 질의내용만으로 판단할 때 귀 기관의 주된 산업활동은 금융상품개발, 보험청약ㆍ지급, 심사 및 조사 등 금융 및 보험업에 해당하는 업무가 중심이므로 한국표준산업분류상 ⁠“금융 및 보험업”으로 판단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
- 다만, 귀 기관의 정확한 산업분류 여부는 통계청 담당과에서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짐



출처 : 고용노동부 2022. 03. 22. 산업안전보건정책과-1429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