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소송을 직접 상담하고 수행하는 강승구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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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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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정책과-1429, 2022. 3. 22.]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우체국금융개발원의 「산업안전보건법」 적용을 위한 업종판단
ㆍ 「산업안전보건법」은 모든 사업에 적용함을 원칙으로 하되, 세부적인 법 적용에 있어 사업장의 산업분류와 상시근로자수를 기준으로 각종 의무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고 있으며, 이 때 업종은 한국표준산업분류(통계청 고시)에 따른 산업분류를 준용하고 있음
ㆍ 한국표준산업분류는 해당 사업체의 주된 산업활동을 가장 정확하게 설명하는 항목으로 산업분류를 하고 있으며, 기관의 성격(정부기관인지, 공공기관인지)은 산업분류와는 무관함
- 질의내용만으로 판단할 때 귀 기관의 주된 산업활동은 금융상품개발, 보험청약ㆍ지급, 심사 및 조사 등 금융 및 보험업에 해당하는 업무가 중심이므로 한국표준산업분류상 “금융 및 보험업”으로 판단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
- 다만, 귀 기관의 정확한 산업분류 여부는 통계청 담당과에서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