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법무법인 도모
김강희 변호사
빠른응답

[서울대로스쿨] 법의 날개로 내일의 정의를

민사·계약 형사범죄 기업·사업 노동
빠른응답 김강희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골프장 캐디 산재 발생 시 사업장 산업재해 통계 포함 여부

산업안전보건정책과-1090  ·  2021. 08. 3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골프장 캐디가 산재보험에 가입해 산재보상을 받는 경우 골프장 사업장의 산업재해 통계에 포함되는지요?

S요약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에 따르면, 골프장 캐디가 사업장 소속이거나 개인사업자인 경우 모두 산재보험에 가입하여 산재 보상을 받으면 그 산업재해가 해당 골프장 사업장의 산업재해 통계에 포함된다고 설명하였습니다. 통계산출은 근로복지공단의 산재보상 승인 자료를 기준으로 하며, 관련 법령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과 동법 시행령, 그리고 산업재해통계업무처리규정을 근거로 합니다.
#골프장 캐디 #산업재해 #산재보험 #산업재해 통계 #근로복지공단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산업안전보건정책과-1090  ·  2021. 08. 31.

  • 회신 주체·출처: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정책과-1090(2021.8.31.)
  • 산업재해 현황은 근로복지공단 산재보상 승인 자료를 기준으로 산출하고 있습니다.
  • 골프장 캐디가 사업장 소속이거나 개인사업자라 하더라도, 산재보험에 가입해 산재보상을 받을 경우 해당 골프장 사업장의 산업재해로 집계됩니다.
  • 산재보험료를 캐디와 사업장이 절반씩 부담하는 방식 또한, 산재 발생 시 동일하게 골프장 산업재해건수에 포함됩니다.
  • 관련 근거 법령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5조와 동법 시행령 제125조, 산업재해통계업무처리규정(고용노동부 예규) 등입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5조: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산재보험 가입 의무 및 적용 대상 규정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125조: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산재보험 적용 범위 등 세부 규정
  • 산업재해통계업무처리규정(고용노동부 예규): 산업재해 통계 산출 기준 및 업무처리 절차
  • 산재보상 승인자료 기준: 근로복지공단의 산재보상 승인 자료를 산업재해 통계의 산출 기준으로 활용
사례 Q&A
1. 골프장 캐디 산재 사고 발생 시 사업장 산업재해 통계에 포함되나요?
답변
네, 골프장 캐디가 산재보험에 가입하여 산재보상을 받으면 해당 골프장 산업재해 통계에 포함된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정책과-1090 회신 및 관련 법령에서 명시되었습니다.
2. 산재보험료를 캐디와 사업장이 절반씩 부담할 때 산재 통계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산재보험 가입 및 산재보상이 이루어진 경우 산업재해는 골프장 사업장의 통계에 포함됩니다.
근거
산업재해통계업무처리규정과 관련 유권해석을 참고하면 됩니다.
3. 골프장 캐디의 산재보험 가입 관련 법적 근거는 무엇인가요?
답변
골프장 캐디의 산재보험 가입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5조 및 동법 시행령 제125조에 근거합니다.
근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및 시행령이 유권해석에서 명시적으로 인용되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변호사 손명숙 법률사무소
손명숙 변호사
빠른응답

경력 25년차 가사 민사 형사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전문(의료·IT·행정) 형사범죄
빠른응답 손명숙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법률사무소 스케일업
박현철 변호사

철저한 대응, 흔들림 없는 변호! 끝까지 함께하는 책임감!

형사범죄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가족·이혼·상속
법률사무소 승리로
박승현 변호사

오직 의뢰인의 성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유권해석 전문

산업재해 통계산출 기준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정책과-1090, 2021. 8. 31.]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1. 골프장 캐디가 사업장 소속인 경우 산재 발생 시 사업장의 산업재해로 포함되는지
2. 골프장 캐디는 개인사업자이지만 산재보험료를 캐디와 사업장이 절반씩 부담하는 경우, 산업재해 발생 시 골프장의 산업재해건수로 포함이 되는지
3. 관련 법령 근거

【회답】

1. 질의 1 관련
ㆍ 현재 산업재해 현황은 근로복지공단의 산재보상 승인 자료를 기준으로 산출하고 있음
2. 질의 2 관련
ㆍ 골프장 캐디가 산재보험에 가입되어 산재보상을 받는 경우에 1)의 사례와 2)의 사례 모두 해당 사업장(골프장)의 재해에 포함됨
3. 질의 3 관련
ㆍ 관련 근거 법령으로 골프장 캐디의 산재보험 가입에 대해서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5조 및 동법 시행령 제125조를, - 산업재해 현황 산출에 대해서는 산업재해통계업무처리규정(고용노동부 예규)를 참고



출처 : 고용노동부 2021. 08. 31. 산업안전보건정책과-1090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