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법무법인 여원
최민종 변호사

변호사직접 상담하며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집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전문(의료·IT·행정)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선임 기준 변화 여부

산재예방지원과-956  ·  2021. 11. 1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중대재해처벌법에서 경영책임자를 지방자치단체장으로 명시한 경우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선임 기준에 변화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에 따르면,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선임 기준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주가 실질적으로 총괄·관리하는 자를 대상으로 하며, 중대재해처벌법에서 경영책임자를 지방자치단체장으로 특정하더라도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선임 기준에는 변화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선임 기준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경영책임자 #지방자치단체장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산재예방지원과-956  ·  2021. 11. 12.

  • 회신 주체·출처: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지원과-956, 2021.11.12.
  •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해당 법에서 정한 선임 기준에 따라 사업주가 실질적으로 총괄하여 관리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 중대재해처벌법 제2조에 따라 경영책임자를 지방자치단체장으로 명시하고 있더라도,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선임 기준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 따라서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여전히 산업안전보건법에 근거하여 선임되어야 하며, 양 법률의 규정이 다르더라도 해당 기준에 변화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 사업주는 사업장을 실질적으로 총괄하여 관리하는 자를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 선임해야 함
  • 산업안전보건법: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업무로 산업재해 예방계획, 안전보건규정 작성·변경, 안전보건교육, 작업환경점검 및 개선, 근로자 건강관리, 산업재해 원인조사 및 재발방지 등을 규정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9호 나목: 경영책임자 등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명시
사례 Q&A
1. 중대재해처벌법이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선임 기준을 변경하나요?
답변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에 따르면 중대재해처벌법이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선임 기준을 변경하지 않습니다.
근거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선임 기준은 별도이며, 중대재해처벌법의 경영책임자 정의와 무관하게 유지됩니다.
2. 지방자치단체장이 경영책임자가 되면 안전보건관리책임자도 바뀌나요?
답변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산업안전보건법상의 규정에 따라 별도로 선임되어야 하므로 바뀌지 않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회신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이 경영책임자로 특정되더라도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선임 기준은 변하지 않는다고 명확히 하였습니다.
3.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상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선임 기준 차이가 있나요?
답변
산업안전보건법상 기준이 우선 적용되며 중대재해처벌법의 영향은 없습니다.
근거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선임은 산업안전보건법에서 규정한 별도의 요건과 절차에 따라 결정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법률사무소 승리로
박승현 변호사

오직 의뢰인의 성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법률사무소 수연
오경연 변호사

상속 이혼 전문변호사

가족·이혼·상속 노동
HB & Partners
이충호 변호사

친절하고 성실한 변호사

민사·계약 형사범죄 부동산 가족·이혼·상속 기업·사업
유권해석 전문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선임 기준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지원과-956, 2021. 11. 12.]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중대재해처벌법 제2조에서 경영책임자등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라고 명시하고 있는데 이로 인해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선임 기준에도 변화가 있는지?

【회답】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주는 사업장을 실질적으로 총괄하여 관리하는 사람에게 ⁠‘안전보건관리 책임자’로서 해당 사업장의 일정한 업무*를 총괄하여 관리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함(법 제15조)
* 산업재해 예방계획 수립, 안전보건관리규정 작성ㆍ변경, 안전보건교육, 작업환경점검 및 개선, 근로자 건강관리, 산업재해 원인조사 및 재발 방지대책 수립 등
ㆍ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산업안전보건법」상에 명시된 바에 따라 선임해야 하는 사항이므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 나목에 경영책임자등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라고 명시하고 있더라도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선임하는 것은 달라지지 않음



출처 : 고용노동부 2021. 11. 12. 산재예방지원과-956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