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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건물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선임 의무 및 책임 범위

산재예방지원과-1157  ·  2021. 12. 06.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공동 건물과 공용시설에서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및 안전보건총괄책임자는 어느 조직에서 선임해야 하며, 고객 사망 사고 시 누구에게 법적 책임이 발생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공동 건물에서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선임은 사업장의 실질적 독립성에 따라 판단되며, 각각 독립적이라면 각 조직이 책임자를 별도 선임해야 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상 고객 안전사고는 근로자 아닌 경우에는 처벌 대상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공동시설 안전보건총괄책임자는 외부 관리업체(Z사)가 아닌 도급인 측에서 지정하여야 합니다.
#공동건물 #안전보건책임자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산업안전보건법 #근로자 #안전관리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산재예방지원과-1157  ·  2021. 12. 06.

  •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지원과-1157(2021.12.6.) 회신에 근거합니다.
  • 공동 건물에서 이루어지는 기업의 활동들이 별도의 사업장으로서 독립성을 갖추지 못했다면, 각 회사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가 공동 건물을 포함한 자사 근로자의 안전·보건 조치를 담당해야 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Z회사와 같이 건물관리 전문기업이 독립적으로 사업장 요건을 충족하면 별도 책임자 선임이 가능하나, 그렇지 않으면 해당 기업별로 책임자가 필요합니다.
  •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보건조치 위반으로 인한 처벌은 근로자에게 재해가 발생한 경우에 한정되며, 고객과 같이 근로자가 아닌 사람이 사망한 경우에는 동법상 처벌이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 도급 관계에서 공용시설의 안전보건총괄책임자는 수급인(Z사) 지정이 곤란하며, 도급인 측에서 지정해야 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 각기 독립된 사업장일 경우,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별도로 선임되어야 하며, 산업재해 발생 건수는 근로복지공단 요양승인된 사업장 단위로 집계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 별표2 해당 사업장에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두어야 함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2: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선임 기준 규정
  • 산업안전보건법 제62조: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수급인 근로자 보호를 위한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지정
  •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사업주가 소속 근로자에게 안전보건교육 실시 의무
  • 산업재해통계업무처리규정(고용노동부예규 제160호): 산업재해 건수 산정은 근로복지공단의 요양승인된 사업장 단위로 함
사례 Q&A
1. 공동 건물에서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누가 선임합니까?
답변
공동 건물에서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선임은 각 조직의 독립성에 따라 판단되며, 실질적으로 독립된 사업장이 아닐 경우 각 회사가 자사 근로자 안전·보건에 대해 책임자를 선임해야 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지원과-1157 회신 및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를 근거로 합니다.
2. 공동 건물의 고객이 사고로 사망하면 누가 처벌받나요?
답변
근로자가 아닌 고객이 사망한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처벌이 어려운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에 따라 산업안전보건법상 처벌은 근로자 재해에 국한됩니다.
3. 공동 시설의 안전보건총괄책임자를 외부 전문회사(Z사)에서 선임할 수 있나요?
답변
공동시설의 안전보건총괄책임자는 수급인인 Z사에서 선임하는 것이 곤란하며, 도급인(소유자 등)이 지정해야 적법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지원과-1157 회신 및 산업안전보건법 제62조에 따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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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공동 건물에 대한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선임 의무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지원과-1157, 2021. 12. 6.]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1. 「산업안전보건법」 상 공동 건물, 공용시설에 대한 안전관리책임자는 어느 조직에서 선임해야 하는지? a) 각 회사의 대표자 b) B-1 조직의 장 c) B-2 조직의 장 d) Z회사의 대표자
2. 예를 들어, 공동 건물 계단 안전난간 설치가 미흡하여 물건 낙하로 아래에서 이동 중인 고객이 머리에 맞아 사망할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상 처벌 대상은 누구인지?
3. 건물이 분리되어 물리적 구분은 가능한 상태로 B-1, B-2 조직은 각각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안전보건총괄책임자를 선정하여 B-1 관리 영역(전유 건물), B-2 관리 영역(공동 건물)을 책임 관리할 수 있는지?
- 각각 선임하여 운영할 경우, 산업재해 발생 시 발생건수를 개별로 산정하는지?
- 별도의 안전보건관리규정에 따라 운영하되 안전보건교육, 보건관리자 선임 등 일부 항목은 공동으로 시행할 수 있는지?
4. 공동 건물, 공용시설에 대해서 안전보건총괄책임자를 건물관리 전문기업인 Z회사에서 선임할 수 있는지?

【회답】

1. 질의 1 관련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에서는 같은 법 시행령 별표2에 해당하는 사업장에 안전보건관리 책임자를 두어 사업장의 안전보건 업무를 총괄 관리하도록 하고 있음
- 이때, 사업장은 주로 장소적 관념에 따라 판단하여 장소적으로 분산된 경우 별개의 사업장으로 볼 것이나, 인사ㆍ회계ㆍ조직운영ㆍ업무처리능력 등을 감안할 때 하나의 사업장이라고 말할 정도의 독립성*이 없는 경우에는 직근 상위조직과 하나의 사업장으로 판단
* 근로조건의 결정, 인사ㆍ노무관리ㆍ회계,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 업종 등이 독립적으로 운영되는지 여부 등
ㆍ 귀 질의만으로는 명확히 파악하기 어려우나, ⁠‘공동 건물’에서 이루어지는 기업의 활동들이 하나의 사업장이라고 말할 정도의 독립성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각 회사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공동 건물을 포함한 각 회사 소속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조치를 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
- 추가로 Z회사가 공동 건물에서 하는 주요 활동들이 하나의 사업장이라고 할 만큼 독립성이 인정되고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선임 요건(동법 시행령 별표 2)을 갖춘 경우라면 Z회사는 별도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두어야 할 것임
2. 질의 2 관련
「산업안전보건법」은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ㆍ증진함을 목적으로 하며, 법에 따른 안전ㆍ보건조치를 위반하여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사업주를 처벌함
- 따라서 공동 건물 계단의 안전난간 설치 미흡으로 물건이 낙하하여 이동중인 고객이 맞아 사망한 경우 「산업안전보건법」상 처벌은 어려울 것으로 사료됨
3. 질의 3 관련
ㆍ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사업장을 실질적으로 총괄하여 관리하는 사람이므로 B사의 전유 건물에서 이루어지는 기업활동과 공동 건물에서 이루어지는 활동이 장소적으로 분리되어 있고 업무의 독립성이 유지되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2에 해당될 경우, 안전보건관리 책임자는 각각 선임해야 함
ㆍ 산업재해통계업무처리규정(고용노동부예규 제160호)에 따른 재해자는 근로복지공단의 휴업 급여를 지급받은 재해자를 말하므로, 산업재해 발생 건수 산정은 안전보건관리책임자ㆍ안전보건 총괄책임자 선임 방식과는 상관없이 근로복지공단의 요양승인된 사업장 단위로 산정됨
ㆍ 안전보건교육은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에 따라 사업주가 소속 근로자에게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할 의무가 있으며, 사업주 간의 협의에 따라 공동교육도 가능하고
- 보건관리자 선임의 경우 시군구 지역에 소재하거나 사업장 간의 경계를 기준으로 15킬로미터 이내에 소재하는 같은 사업주가 경영하는 둘 이상의 사업장으로서 해당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의 합계가 300명 이내인 경우에는 보건관리자 1명을 공동으로 선임할 수 있음
4. 질의 4 관련
「산업안전보건법」 제62조에 따라 도급인은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 그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도급인의 근로자와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업무를 총괄하여 관리하는 안전보건총괄책임자로 지정하여야 함
ㆍ 귀 질의 상 A, B, C사가 공동으로 소유한 공용 건물, 시설에 대한 관리를 건물관리 전문기업인 Z사에 위탁한 경우라고 보여지고 - 따라서 「산업안전보건법」상 수급인은 Z사가 될 것이므로, 수급인인 Z사에서 안전보건총괄 책임자를 지정하는 것은 곤란할 것으로 판단됨



출처 : 고용노동부 2021. 12. 06. 산재예방지원과-1157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