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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 관리감독자 및 작업지휘자 지정·업무 범위 유권해석

산재예방지원과-395  ·  2021. 09. 0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산업안전보건법상 건설현장 관리감독자와 작업지휘자는 어떻게 구분되며, 작업지휘자의 업무 병행은 가능한가요?

S요약

건설현장 관리감독자는 생산 업무와 소속 직원을 직접 지휘·감독하는 자로, 작업지휘자는 작업계획서에 지정되어 현장 작업을 지휘해야 합니다. 두 역할은 같은 사람이 수행할 수도, 다를 수도 있으며, 작업지휘자 부재를 대비해 대체자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작업지휘자(부)는 지휘에 지장 없을 경우 작업 병행도 가능합니다.
#건설현장 #관리감독자 #작업지휘자 #산업안전보건법 #작업계획서 #중량물 취급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산재예방지원과-395  ·  2021. 09. 01.

  • 회신 주체·출처: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지원과-395 (2021.09.01.)
  • 관리감독자는 생산과 직접 관련된 업무와 그 소속 직원을 직접 지휘·감독하는 자로, 직함에 관계 없이 단위작업 지휘·감독자가 해당됩니다.
  • 작업지휘자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라 작업계획서에 따라 지정되어야 하며, 중량물 취급작업 등에서는 별도 지명이 의무화됩니다.
  • 관리감독자와 작업지휘자는 동일인이 될 수도 있지만 항상 그런 것은 아니며, 각각의 역할에 따라 구분될 수 있습니다.
  • 작업지휘자 이탈 대비를 위해 사업주는 작업지휘자를 주·부로 지정하여 대체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부작업지휘자는 주지휘자의 지휘하에 작업 병행도 가능합니다.
  • 작업지휘자(정)이 작업을 지휘·감독하는 동안, 작업지휘자(부)는 현장 상황에 따라 실질적 지장이 없다면 작업을 병행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산업안전보건법 제16조 제1항: 생산과 관련되는 업무와 그 소속 직원을 직접 지휘·감독하는 자를 관리감독자로 규정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8조: 작업계획서 작성 및 작업지휘자 지정에 관한 규정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9조: 중량물 취급 작업 등에서 작업지휘자 지정 의무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72조 등: 특정 작업에 대한 작업지휘자 지정 규정
사례 Q&A
1. 건설현장 관리감독자와 작업지휘자는 누가 될 수 있나요?
답변
관리감독자는 생산 업무와 소속 직원을 직접 지휘·감독하는 자이며, 직함이나 명칭에 상관없이 단위작업을 지휘·감독하는 담당자가 해당됩니다.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제16조 제1항과 유권해석 회신에 따르면, 관리감독자는 부장, 반장 등 직위와 상관 없이 업무 지휘·감독자 전체가 포함됩니다.
2. 작업지휘자를 지정하지 않거나 이탈 시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작업지휘자는 작업계획서에 따라 반드시 지정해야 하며, 이탈 시에는 대체 지휘자를 미리 지정하여 작업에 빈틈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근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9조 및 유권해석 회신 내용에서 작업지휘자(정), 작업지휘자(부) 등 이탈 대비 지정을 권고합니다.
3. 작업지휘자가 현장지휘 외에 작업도 동시에 할 수 있나요?
답변
작업지휘자(부)는 주지휘자가 지휘 중이면 작업 병행이 가능하며, 실질적 지휘·감독에 지장이 없다면 병행할 수 있다고 해석되었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회신과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8조에 따라, 지휘·감독 기능에 지장 없는 경우 작업 병행이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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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건설현장 관리감독자 및 작업지휘자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지원과-395, 2021. 9. 1.]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1. 원도급 각 부서장 및 소속 직원, 협력사 각 부서장(팀장) 및 협력사 각 부서 소속직원, 협력사 작업반장(예: 철근반장, 형틀반장 등) 중 관리감독자는?
2.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8조 및 제39조의 작업지휘자 배치(작업지휘자 이탈 시)
3. 산안법상 관리감독자와 안전보건규칙상의 작업지휘자로 지정될 수 있는 사람의 범위가 동일한지 여부? 차이가 있다면 그 구체적인 차이점은?
4. 작업지휘자의 작업 병행 여부?

【회답】

1. 질의 1 관련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관리감독자란 생산과 관련되는 업무와 그 소속 직원을 직접 지휘ㆍ감독 하는 자를 말함(「산업안전보건법」 제16조제1항)
- 귀 질의 시설물이 건설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의 산업재해 및 건강장해 예방을 위한 목적으로만 설치한다면 이를 안전시설물로 분류하여 그 설치비용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2. 질의 2 관련 ㆍ 여기서 ⁠‘직접 지휘ㆍ감독하는 직위’란 부장ㆍ과장ㆍ팀장ㆍ반장 등의 직함 또는 명칭을 불문하고 단위작업을 행하는 작업을 지휘ㆍ감독하는 자를 말함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9조를 보면 중량물의 취급작업 등에 대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한 경우 작업지휘자를 지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귀하의 질의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작업계획서 작성 시 작업지휘자를 지정하여 작업계획서에 따라 작업을 지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작업 중에 작업지휘자는 지휘를 해야 하므로 작업지휘자 이탈 시를 대비하여 사업주는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함(예: 작업계획서상 작업지휘자(정), 작업지휘자(부) 지정하여 작업 지휘자(정) 이탈 시 작업지휘자(부)가 작업 지휘 조치 등)
3. 질의 3 관련 ㆍ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관리감독자란 생산과 관련되는 업무와 그 소속 직원을 직접 지휘ㆍ감독 하는 자를 말하며(「산업안전보건법」 제16조 제1항), 위 질의 2처럼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9조에 따라 중량물의 취급작업 등에 대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한 경우 작업지휘자를 지정해야 함
- 또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72조 등에서도 작업지휘자를 규정하고 있음
-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작업지휘자와 관리감독자는 동일한 사람이 수행할 수도 있고, 관리감독자가 본인의 부재 상황 등을 대비하여 위 질의 2와 같이 작업지휘자 업무를 대신할 사람을 지정할 수도 있으므로 동일한 사람이 아닐 수 있음
4. 질의 4 관련 ㆍ 귀하의 질의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8조에 따라 작성한 작업계획서에 작업지휘자로 지정된 사람은 원칙적으로 작업을 지휘ㆍ감독해야 하지만 작업지휘자(정)가 작업을 지휘ㆍ감독하고 있다면 작업지휘자(부)는 작업을 병행할 수 있는 등 작업을 지휘ㆍ감독하는 데 지장이 없다면(실질적으로 지휘가 가능하다면) 작업 병행도 가능하다고 판단됨



출처 : 고용노동부 2021. 09. 01. 산재예방지원과-395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