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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근로자수 기준에 따른 안전·보건관리자 선임 범위 해석

산업안전과-4099  ·  2016. 09. 2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에서 안전관리자와 보건관리자 선임 시, 상시근로자 수 기준은 임시직, 일용직, 파견근로자 등 다양한 고용형태의 근로자도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고용노동부는 상시근로자 50명 이상 사업장에서의 안전·보건관리자 선임이나 산업안전보건교육 적용 시, ‘상시’란 상태(常態)를 의미하며, 상시근로자 수는 단순히 상시 근무자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사업장에서 상태적으로 사용하는 모든 근로자를 의미한다고 해석하였습니다. 근로자에는 임시직, 일용직, 파견근로자 등 고용형태를 불문한 모든 근로자가 포함됩니다.
#상시근로자 #안전관리자 선임 #보건관리자 #임시직 #일용직 #파견근로자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산업안전과-4099  ·  2016. 09. 20.

  • 회신 주체: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 산업안전과-4099(2016.9.20) 회신에 근거
  • ‘상시근로자 수’는 상시 근무하는 근로자만을 지칭하지 않고, 상태적으로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모든 근로자 수를 의미합니다.
  •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뿐 아니라, 임시직, 일용직, 파견근로자 등 고용형태를 불문하고 사업장에 종사하는 모든 근로자가 상시근로자 수에 산입됩니다.
  • 이에 따라,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기준 충족 여부 판단 시 각종 고용형태 근로자를 모두 합산하여 적용해야 함을 안내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산업안전보건법 제18조: 사업장에 일정규모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 선임 의무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3조: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에 안전·보건관리자 선임 기준 명시
  • 근로기준법 제2조: 근로자의 정의, 사용종속관계에 있는 자를 포괄
  • 상시 근로자 기준은 법령상 명확하게 정의된 바 없으나, 상태적으로 그 사업장이 사용하는 총 근로자 수를 의미
사례 Q&A
1. 상시근로자 수에 임시직이나 일용직도 포함되나요?
답변
네, 임시직, 일용직 모두 상시근로자 수 산정에 포함된다고 보입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에서 고용형태를 불문하고 모든 근로자를 상시근로자 수로 산정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2. 파견근로자도 안전관리자 선임 기준 근로자수에 들어가나요?
답변
네, 파견근로자 역시 상시근로자 수에 산입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해석상 파견근로자를 포함한 해당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모든 근로자가 기준입니다.
3.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산정 방식에 기준이 따로 있나요?
답변
별도의 산정 방식 규정 없이 실제로 사업장에서 상태적으로 사용하는 총 근로자 수를 적용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회신에서 ‘상태적으로 보아 사용하는 근로자’ 모두를 산입하도록 안내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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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안전·보건관리자 선임 기준인 상시근로자수의 의미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4099, 2016. 9. 20.]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 선임에 관하여 상시근로자 수 50인 이상을 대상사업장으로 하고 있으며, 산업안전보건교육 역시 일부 사업의 경우 상시근로자 수 50인 이상으로 제한하고 있으나 상시 근로자수 선정방법에 관한 법상 기준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 혼란을 겪고 있는 바 명확한 해석요구

【회답】

 ⁠“상시근로자 50명 이상”에서 ⁠‘상시’라 함은 상태(常態)라는 의미이며, ⁠‘ 상시근로자 수’란 상시 근무하는 근로자 수를 뜻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근로자가 상태적으로 보아 몇 명인지를 의미하는 것이고, - ⁠‘근로자’에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로서 해당 사업장에 계속 근무하는 근로자뿐만 아니라 임시직, 일용직, 파견근로자 등 고용형태를 불문한 모든 근로자를 말함



출처 : 고용노동부 2016. 09. 20. 산업안전과-4099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