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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환류소득 계산 시 상법상 이익준비금 산입 범위

서면-2017-법령해석법인-0213[법령해석과-1801]  ·  2017. 06. 2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 계산 시 상법 제458조 기준으로 의무적으로 적립하는 이익준비금의 범위는 어떻게 산정해야 합니까?

S요약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산정할 때 상법 제458조에 따라 자본금 1/2까지 의무적으로 적립하는 이익준비금만 기업소득에서 차감하며, 그 범위는 이익배당액(주식배당 제외)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임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미환류소득 #이익준비금 #상법 458조 #배당 #의무적립 #자본금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7-법령해석법인-0213[법령해석과-1801]  ·  2017. 06. 28.

  • 국세청 서면-2017-법령해석법인-0213[법령해석과-1801](2017.06.28) 회신 근거
  • 상법 제458조에 따라 해당 사업연도에 의무적으로 적립하는 이익준비금은 회사가 자본금의 2분의 1이 될 때까지, 매 결산기 이익배당액(주식배당 제외)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만을 의미합니다.
  • 따라서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 계산 시 소득에서 차감하는 이익준비금은 현금배당 등 이익배당액의 10%만 적용되며, 그밖에 자율적으로 추가 적립하는 금액은 차감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이익준비금 적립 기준은 기업의 자본금이 그 1/2에 도달할 때까지 지속 적용되며, 이후에는 적립 의무가 없습니다.
  • 의무준비금 한도와 달리 회사가 자율적으로 적립하는 10% 초과 금액은 미환류소득 산정 시 차감 불가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56조: 기업의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 부과 및 산정 기준 명시
  • 법인세법 시행령 제93조 제4항 제2호 나목: 상법 제458조에 따라 의무적으로 적립하는 이익준비금의 차감 허용
  • 상법 제458조: 자본금의 2분의 1까지 매 결산기 이익배당액의 10분의 1 이상 이익준비금으로 의무 적립(주식배당 제외)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6조의3: 개별법령상 적립금의 한도 및 산입 요건 정의
사례 Q&A
1. 미환류소득 법인세에서 이익준비금 차감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미환류소득 법인세 계산 시 상법 제458조에 따라 자본금 1/2까지 의무적으로 적립하는 이익준비금만 차감할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 및 법인세법 시행령 제93조 제4항 제2호나목에 의거, 이익배당액(주식배당 제외)의 10%만 인정됩니다.
2. 자율적으로 추가 적립한 이익준비금도 차감이 되나요?
답변
자율적으로 10%를 초과하여 적립한 이익준비금은 차감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에서 상법상 의무적립 한도를 초과하는 부분은 차감 불가로 명확히 했습니다.
3. 주식배당에 해당하는 이익에 대한 이익준비금도 차감 대상인가요?
답변
주식배당분에 대한 이익준비금은 상법상 의무적립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차감 불가합니다.
근거
상법 제458조 단서에서 주식배당은 예외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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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계산 시 기업소득에서 차감하는 ⁠「상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적립하는 이익준비금은 이익배당액의 10분의 1의 금액을 말함

회신

 ⁠「법인세법 시행령」 제93조제4항제2호나목의 ⁠「상법」 제458조에 따라 해당 사업연도에 의무적으로 적립하는 이익준비금은 회사가 그 자본금의 2분의 1이 될 때까지 매 결산기 적립하는 이익준비금으로서 이익배당액(주식배당 제외)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하는 것임

○질의법인은 자동차부품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현금배당액의 20% 수준으로 이익준비금을 적립하고 있음

2. 질의내용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계산 시 기업소득에서 차감하는 ⁠「상법」제458조에 따라 해당 사업연도에 의무적으로 적립하는 이익준비금 한도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법인세법 제56조【기업의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이 제2항제1호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투자, 임금 또는 배당 등으로 환류하지 아니한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같은 항에 따른 미환류소득(제5항에 따른 차기환류적립금과 제7항에 따라 이월된 초과환류액을 공제한 금액을 말한다)에 100분의 10을 곱하여 산출한 세액을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로 하여 제13조에 따른 과세표준에 제55조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법인세액에 추가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1.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기자본이 500억원을 초과하는 법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은 제외한다)

 2.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법인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내국법인은 다음 각 호의 방법 중 어느 하나의 방법을 선택하여 산정한 금액(산정한 금액이 양수인 경우에는 "미환류소득"이라 하고, 산정한 금액이 음수인 경우에는 음의 부호를 뗀 금액을 "초과환류액"이라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각 사업연도의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해당 사업연도(2017년 12월 31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를 말한다)의 소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이하 이 조에서 "기업소득"이라 한다)에 100분의 60에서 100분의 80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에서 다음 각 목의 금액의 합계액을 공제하는 방법

   (이하 생략)

법인세법 시행령 제93조【기업의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

④ 법 제56조제2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이란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제1호의 합계액을 더한 금액에서 제2호의 합계액을 뺀 금액(그 수가 음수인 경우 영으로 본다)으로 한다.

 2. 다음 각 목에 따른 금액의 합계액

 가.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액(법 제57조에 따라 내국법인이 직접 납부한 외국법인세액으로서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세액과 법 제15조제2항제2호에 따른 외국법인세액을 포함한다), 법인세 감면액에 대한 농어촌특별세액 및 법인지방소득세액

 나. 「상법」 제458조에 따라 해당 사업연도에 의무적으로 적립하는 이익준비금

 다.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적립하는 적립금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 정하는 금액

 라. 법 제13조제1호에 따라 해당 사업연도에 공제한 결손금(합병법인 등의 경우에는 법 제45조·제46조의4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마. 해당 사업연도의 잉여금처분에 따른 상여·퇴직급여로서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

 바. 법 제16조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금액(합병대가 중 주식등으로 받은 부분만 해당한다)으로서 해당 사업연도에 익금에 산입한 금액(법 제18조의3에 따른 익금불산입을 적용하기 전의 금액을 말한다)

 사. 법 제16조제1항제6호에 해당하는 금액(분할대가 중 주식으로 받은 부분만 해당한다)으로서 해당 사업연도에 익금에 산입한 금액(법 제18조의3에 따른 익금불산입을 적용하기 전의 금액을 말한다)

 아. 법 제2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기부금 손금산입 한도를 넘어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

 자. 법 제44조제1항에 따른 양도손익으로서 해당 사업연도에 익금에 산입한 금액

 차. 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양도손익으로서 해당 사업연도에 익금에 산입한 금액

 카. 「조세특례제한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적립한 연구·인력개발준비금으로서 같은 조 제2항제1호에 따라 해당 사업연도에 익금에 산입한 금액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6조의3【기업의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

②영 제93조제4항제2호다목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은행법」 등 개별 법령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의무적으로 적립하여야 하는 금액 한도 이내에서 적립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해당 사업연도에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금액으로 한정한다)을 말한다.

 1. 「은행법」 등 개별 법령에 따른 해당 사업연도의 이익준비금(영 제93조제4항제2호나목에 따른 이익준비금으로 적립하는 금액은 제외한다)

 2. 금융회사 또는 공제조합이 해당 사업연도에 대손충당금 또는 대손준비금 등으로 의무적으로 적립하는 금액

 3. 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해당 사업연도에 ⁠「보험업법」에 따라 배당보험손실보전준비금과 보증준비금으로 의무적으로 적립하는 금액(2017.3.10.신설)

상법 제458조 【이익준비금】

  회사는 그 자본금의 2분의 1이 될 때까지 매 결산기 이익배당액의 10분의 1 이상을 이익준비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다만, 주식배당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은행법 제40조 【이익준비금의 적립】

  은행은 적립금이 자본금의 총액이 될 때까지 결산 순이익금을 배당할 때마다 그 순이익금의 100분의 10 이상을 적립하여야 한다.

대한석탄공사법 제12조 【손익금의 처리】

① 공사는 매 사업연도의 결산 결과 이익이 생긴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대로 처리한다.

 1. 이월손실금의 보전(補塡)

 2. 자본금의 2분의 1이 될 때까지 이익금의 10분의 2 이상을 이익준비금으로 적립

전기공사공제조합법 제34조 【이익준비금 등의 적립】

① 조합은 매 사업연도의 이익금을 이월손실금의 보전(보전)에 충당하고 그 남은 금액의 100분의 10 이상을 이익준비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 상호저축은행 감독규정 제38조 【대손충당금 등 적립기준】

① 상호저축은행의 대손충당금 적립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상호저축은행은 결산일 현재 대손충당금설정대상자산에 대하여 건정성분류결과에 따라 다음 각목에서 정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대손충당금을 적립하여야 한다.

   가. ⁠“정상”분류 자산의 100분의 1이상

   나. ⁠“요주의”분류 자산의 100분의 10이상

     (중략)

②제1항에 불구하고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는 상호저축은행은 동 회계기준에 따라 충당금을 적립하고. 동 충당금 적립액이 제1항 각 호에서 정하는 금액의 합계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그 미달하는 금액 이상을 대손준비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보험업 감독규정제6-13조의2(배당보험손실보전준비금 적립 등)

① 영 제6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생명보험회사는 매 결산기 이후 배당보험이익 계약자지분의 100분의 30이내에서 배당보험손실보전준비금을 적립할 수 있다.

출처 : 국세청 2017. 06. 28. 서면-2017-법령해석법인-0213[법령해석과-1801]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