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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 안전관리자 산정 시 공사금액에 기계설비 포함 여부

산업안전과-591  ·  2017. 02. 0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건설업에서 안전관리자 수 산정을 위한 공사금액에 기계설비 본체의 금액이 포함되어야 하는지요?

S요약

건설업에서 선임해야 하는 안전관리자 수 산정 기준인 '공사금액'에는 비단 시공비뿐만 아니라 완제품 형태로 구매·설치하는 기계설비 본체의 금액도 포함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발주자가 재료를 제공할 경우에도 시가 등 일체비용과 부가가치세를 산정하여 공사금액에 반영해야 함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건설업 #공사금액 #안전관리자 #기계설비 #본체금액 #산업안전보건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산업안전과-591  ·  2017. 02. 02.

  • 회신 주체·출처: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591(2017.2.2.)
  • 공사금액은 공사 목적물 완성에 필요한 총비용을 의미하며, 수급인 또는 자기공사자가 부담하는 재료비(설치되는 완제품 포함), 노무비, 경비 및 부가가치세 등 일체비용이 모두 산정 대상임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 발주자가 직접 재료(기계설비 등)를 제공하는 경우에도 해당 재료의 시가 환산액 및 부가가치세 포함 금액을 공사금액에 포함해야 함을 강조합니다.
  • 해당 기계설비를 구매하여 현장에서 조립, 고정 및 설치하는 경우에는, 기계설비 공사로 본 품목의 시장가격(운임과 부가가치세 등 포함)이 공사금액에 포함되어야 함을 명확히 회신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 제2항: 건설업 등 일정 업종에서 안전관리자 선임 의무와 인원 산정 근거 규정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 안전관리자 선임 및 인원 산정의 기준과 절차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2조 제2항 및 별표 3: 건설업 공사금액 산정 및 안전관리자 선임 기준 상세 규정
사례 Q&A
1. 건설업 공사금액 산정 시 기계설비 본체도 포함하나요?
답변
네, 기계설비 본체 금액도 현장 설치·조립 작업이 있으면 공사금액에 포함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591 회신에 따르면, 완제품으로 현장 설치 시 시장가격(운임·부가가치세 포함)까지 공사금액에 산입해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2. 공사금액 산정에 발주자가 제공한 재료비도 포함하나요?
답변
네, 발주자가 제공한 재료의 시가 환산액 및 부가가치세까지 포함해야 합니다.
근거
해당 유권해석은 발주자가 제공하는 재료 역시 시가 기준으로 총비용에 산정된다고 명확히 안내합니다.
3.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관리자 수 기준 공사금액에는 어떤 비용이 들어가나요?
답변
재료비(완제품 포함), 노무비, 경비, 부가가치세 등 일체비용이 모두 포함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회신은 공사 목적물 완성에 소요되는 총비용 모두를 산정해야 한다는 기준을 제시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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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안전관리자 수 산정 기준인 공사금액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591, 2017. 2. 2.]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건설업의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제1항, 제2항, 별표3에 따라 선임하여야 하는 안전관리자의 수를 산정하기 위한 기준인 ⁠“공사금액”에 기계설비 본체 금액이 포함되는지?

【회답】

ㆍ ⁠“공사금액”이라 함은 공사 목적물 완성에 소요되는 총비용을 말하는 것으로 수급인 또는 자기공사자가 부담하는 재료비(완제품의 형태로 제작 또는 납품되어 설치되는 경우 해당 완제품의 가액을 포함), 노무비, 경비 등 일체비용 및 부가가치세를 모두 포함하고, 발주자가 재료를 제공하는 경우에도 그 재료의 시가 환산액 및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을 말함 - 해당 기계설비를 구매하여 현장에서 조립, 고정 및 설치 등의 작업이 이루어진다면 기계설비 공사에 해당하는 것으로 해당 품목의 시장가격(운임 및 부가가치세 등 포함)을 공사금액에 포함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



출처 : 고용노동부 2017. 02. 02. 산업안전과-591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