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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 안전관리자 정규직 고용 필요성에 대한 유권해석

산업안전과-2206  ·  2020. 05. 15.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건설업에서 안전관리자를 반드시 정규직으로 고용해야 하는지 여부와 관련 제도는 어떻게 되는지요?

S요약

고용노동부는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건설업 안전관리자는 일정 자격을 갖춘 자만 선임해야 함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정규직 의무화에 대해서는 법령상 강제하기 어렵다고 해석하였으나, 실질적으로 안전관리자의 정규직 비율을 입찰 평가에 반영하여 정규직 고용을 유도하고 있음을 안내하였습니다.
#건설업 #안전관리자 #정규직 #비정규직 #산업안전보건법 #자격요건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산업안전과-2206  ·  2020. 05. 15.

  •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2206(2020.5.15.) 회신입니다.
  • 현행 법령상 건설업 안전관리자건설안전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갖춘 자만 선임할 수 있음
  • 안전관리자 고용형태(정규직, 비정규직 등)는 법령상 강제할 수 없는 부분이며, 정규직 의무화 규정은 없음.
  • 같은 자격과 경험을 갖춘 자라면 비정규직이라도 안전관리자로 선임될 수 있다고 보임.
  • 다만, 정규직 고용이 안전관리 업무에 긍정적일 수 있음을 인정하여, 고용노동부는 건설업체 산업재해예방 실적 평가에서 정규직 안전관리자 비율을 반영해 입찰에 점수를 부여하고 있음.

L관련 법령 해석

  •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 사업주는 안전관리자를 자격기준에 따라 선임해야 함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8조: 건설업 등 특정 사업장에서 안전관리자 수 및 자격기준 규정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3조: 안전관리자 선임 절차와 요건 명시
  • 자격 없는 무자격자는 안전관리자로 선임할 수 없음
  • 정규직 고용 의무 규정은 별도로 두고 있지 않음
사례 Q&A
1. 건설업 안전관리자는 반드시 정규직이어야 하나요?
답변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상 건설업 안전관리자를 정규직으로 반드시 고용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근거
정규직 고용 의무 규정은 존재하지 않으나, 자격요건은 반드시 충족해야 합니다.
2. 비정규직이 건설업 안전관리자로 선임될 수 있나요?
답변
자격요건을 갖춘 비정규직(임시직, 계약직 등)도 안전관리자로 선임될 수 있습니다.
근거
산업안전보건법은 고용형태를 강제하지 않고, 자격만 규정합니다.
3. 정규직 안전관리자를 많이 고용하면 입찰에 유리한가요?
답변
정규직 안전관리자 비율이 높을수록 산업재해예방 실적평가에서 입찰 점수에 가산점이 부여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산업재해예방 실적평가 기준에 따라 정규직 비율이 입찰 점수에 반영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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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건설업 안전관리자 정규직 고용 필요성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2206, 2020. 5. 15.]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원가절감을 위해 건설업의 안전직을 비정규직, 임시직, 계약직, 현채직 등 형식상으로 배치함으로써 안전경시 풍조로 인해 안전관리가 안되니 모든 안전직을 정규직으로만 배치하도록 하여 책임감 부여

【회답】

ㆍ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건설업 안전관리자는 건설안전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하는 등 일정 자격요건을 취득한 사람을 선임토록 하고 있으며, 자격이 없는 무자격자는 선임할 수 없음
- 또한, 현장 규모에 따라 안전관리자를 3명 이상 선임해야 하는 경우 건설안전기술사 등 경험이 풍부한 안전관리자를 반드시 포함토록 하고 있음
ㆍ 귀하께서 쓰신 바와 같이 비정규직이라고 해서 반드시 경험이 없거나 능력이 없다라고 단정지을 수는 없고, 현행 법령상 특정 직렬의 고용형태를 정규직으로 강제하기는 어려운 부분도 있음. 다만, 안전관리자가 소신껏 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하는데 있어 고용형태가 영향을 줄 수 있으리라 보여짐
- 이에 우리부에서는 매년 ⁠‘건설업체의 산업재해예방활동 실적 평가’를 실시하여 안전ㆍ보건 관리자의 정규직 비율을 평가하여 입찰 시 점수에 반영하고 있음



출처 : 고용노동부 2020. 05. 15. 산업안전과-2206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