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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위험방지계획서 대상 공사 안전관리자 선임기준 변경 요지

산업안전과-2457  ·  2020. 06. 03.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유해위험방지계획서 대상 건설공사에서 변경된 안전관리자 선임지침에 따라 원청과 협력업체의 안전관리자 선임기준은 어떻게 적용되는지요?

S요약

고용노동부는 유해위험방지계획서 대상 건설공사 안전관리자 선임기준에 대해, 새 지침(2020.3.10.)에서는 총 공사금액을 기준으로 하며, 원청은 협력업체 일부의 금액을 포함해 인원 산정 및 협력업체 최소 1명 선임 필요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그러나, 기존 지침에 따라 이미 안전관리자를 선임한 현장은 추가 선임 의무가 면제됨을 안내하였습니다.
#유해위험방지계획서 #건설공사 #안전관리자 #선임기준 #원청 #협력업체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산업안전과-2457  ·  2020. 06. 03.

  • 회신 주체: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정책과, 산업안전과-2457(2020.6.3.)
  • 2020년 3월 10일 변경된 지침부터는 방지계획서 대상 공사 안전관리자 선임 기준을 원청(도급인)의 총 공사금액으로 판단하도록 하였습니다.
  • 협력업체 중 개별적으로 금액기준(A사 150억원 이상)을 충족하는 업체만 별도의 안전관리자 선임대상이 됩니다.
  • 원청업체는 협력업체 중 선임의무가 발생하지 않는 타 하청의 공사금액을 포함하여 전체 대가 기준 인원 산정이 이루어집니다.
  • 사례에서는 협력업체 A가 1명을 개별 선임, 원청은 B·C의 금액까지 합산해 3명을 선임하여 총 4명(원청 3명, A사 1명)을 선임해야 합니다.
  • 다만, 지침 변경 전 기존 기준에 따라 이미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였다면, 추가 선임 없이 기존 인원의 인정이 가능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 유해ㆍ위험방지계획서 제출 의무 및 준수사항을 규정함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7조: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 대상 건설공사 요건 및 금액 기준 명시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2조: 안전관리자 선임기준과 선임대상 사업장 명확화
  •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3939(2016.9.7.): 기존 방지계획서 현장 안전관리자 선임 기준에 대한 행정지침
  •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2457(2020.6.3.): 변경된 안전관리자 선임지침 및 경과조치 안내
사례 Q&A
1. 건설공사 유해위험방지계획서 대상에서 안전관리자 선임 기준이 바뀌었나요?
답변
네, 2020년 3월 10일부터 총 공사금액 기준으로 원청이 산정하는 방식으로 안전관리자 선임 기준이 변경되었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2457 회신에 따라 방지계획서 공사 현장 안전관리자 선임기준이 변경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협력업체도 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하는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협력업체 중 공사금액이 150억원 이상인 사업장만 별도 선임의무가 발생합니다.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7조와 해당 회신에서 150억원 이상 하청에만 선임 의무가 있음을 명시하였습니다.
3. 지침 변경 전에 이미 안전관리자를 선임한 경우 추가로 선임해야 하나요?
답변
아닙니다, 기존 지침에 따라 이미 선임한 경우, 추가 선임 없이 기존 인원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답변에 따르면 지침 시행 시 기존 방지계획서 대상 공사는 행정지침 적용을 인정한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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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위험방지계획서 대상 건설현장 안전관리자 선임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2457, 2020. 6. 3.]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유해위험방지계획서 대상 공사(‘19.10월 착공)에서 총 공사금액이 1700억원, 협력업체 A: 150억원, 협력업체 B: 90억원, 협력업체 C: 60억원임
- ’20.3.10. ⁠“유해ㆍ위험방지계획서 공사현장 안전관리자 선임 지침” 시달 전 원청공사금액 1,400억원에 해당하는 안전관리자 2명와 협력업체 공사금액 합계(300억원)에 해당하는 안전관리자 1명을 선임
- 위 지침에 따르면 협력업체 A만 안전관리자 선임대상이 되어 원청에서는 협력업체 B와 C의 공사금액(150억원)을 합한 1,550억원에 해당하는 안전관리자 3명을 선임해야 하는지

【회답】

ㆍ 유해ㆍ위험방지계획서 공사현장의 안전관리자 선임 의무적용에 있어 기존 지침(산업안전과-3939, ’16.9.7)과 개정 「산업안전보건법」 ⁠(‘20.1.16)의 관계수급인에 대한 안전관리자 선임과 관련하여 민원 및 해석상의 혼란으로 - 유해ㆍ위험방지계획서 공사현장 안전관리자 선임과 관련하여 새롭게 지침을 변경(’20.3.10) 하였음
ㆍ 변경한 지침에서는 방지계획서 대상 공사는 건설공사도급인(원청)의 총 공사금액을 기준으로 안전관리자 선임기준을 적용하며,
- 변경 지침에 따르면 귀 질의의 공사는 협력업체 A만 안전관리자 선임대상에 해당되어 1명을 선임하고, 원청업체는 협력업체 B와 C의 공사금액을 포함한 1,550억원에 해당하는 3명을 선임하여 총 4명(원청 3명, 하청 A 1명)을 선임하여야 하나,
- 변경된 지침을 시행하면서 ⁠“기존 방지계획서 대상 공사에서 기존 지침에 따라 안전관리자를 선임한 경우 인정”토록 하였으므로, 기존 지침에 따라 원청에서 3명의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였다면 기존에 선임한 안전관리자 외에 추가로 선임하지 않아도 됨



출처 : 고용노동부 2020. 06. 03. 산업안전과-2457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