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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 도급사업 안전관리자 선임 기준과 인원 산정

산업안전과-5977  ·  2020. 12. 2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총 공사금액 3,050억원, 5개 하도급 공사금액 각 150억원인 건설현장에서 원도급사가 안전관리자를 몇 명 선임해야 하는지, 하도급사 각각도 별도로 선임 의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총 공사금액과 하도급 공사금액의 합계에 따라 안전관리자 선임 의무가 원도급사와 하도급사 각각에 별도로 적용됨을 명시하였습니다. 단, 도급인이 관계수급인 근로자 안전관리 전담자를 선임할 경우 관계수급인이 별도의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않아도 가능함을 밝히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사례에서 최대 9명 또는 최소 5명 선임 등 다양한 조합이 가능함을 안내하였습니다.
#도급공사 #안전관리자 선임 #건설현장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법 #하도급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산업안전과-5977  ·  2020. 12. 28.

  •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5977(2020.12.28.) 회신에 근거함
  • 총 공사금액 3,050억원, 각 하도급사 공사금액 150억원씩 5개인 경우, 원도급사는 자신의 직접 공사금액(2,300억원)에 대해 안전관리자 4명을 선임해야 함
  • 각 하도급사는 각자의 공사금액 기준에 따라 각각 1명씩 선임해야 하여, 이 경우 총 9명(원도급 4명+하도급 5명)까지 가능함
  • 다만, 원도급사가 하도급사 전체 근로자에 대해 안전관리를 전담하는 안전관리자를 추가로 1명 선임(공사금액 750억원 기준의 1명)하면, 하도급사는 별도로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않아도 됨.
  • 즉, 안전관리자 선임은 원도급사 4명+전담 1명 등 총 5명 또는 원도급사 4명+하도급 5명 등 총 9명 등 현장여건에 따라 다양한 조합이 가능함
  • 안전관리비 계상 및 계산방법 개정에 대해서는 현 시점까지 별도의 검토 계획이 없음을 밝힘

L관련 법령 해석

  • 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 사업주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함. 도급사업의 경우 원도급 및 관계수급인별로 선임 의무 발생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3 제46호: 공사금액 규모별 안전관리자 선임기준 및 인원 산정 기준을 규정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0조: 도급인 사업주가 관계수급인 근로자에 대해 안전관리를 전담하는 안전관리자를 선임할 수 있고, 이 경우 해당 관계수급인은 안전관리자 선임의무 면제됨
사례 Q&A
1. 건설현장 도급공사에서 안전관리자 선임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답변
도급사업에서는 원도급사와 하도급사 각각의 공사금액 규모에 따라 개별적으로 안전관리자 선임 의무가 발생합니다.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 및 시행령 별표3 제46호에서 공사금액 기준에 따라 안전관리자 인원 산정 기준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2. 원도급사가 하도급 근로자에 대한 안전관리까지 전담할 수 있나요?
답변
도급인이 관계수급인 근로자에 대한 안전관리 전담 안전관리자를 별도로 선임할 수 있습니다.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전담 안전관리자 선임 시 하도급사는 별도의 선임 의무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3. 도급공사 안전관리자 인원 산정 시 최소·최대 몇 명까지 선임할 수 있나요?
답변
해당 사례에서는 안전관리자를 최소 5명부터 최대 9명까지 선임할 수 있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5977 회신에 따라, 원도급 사·하도급사별 선임 또는 전담자 선임 조합에 따라 인원 조정이 가능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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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건설업 도급사업 안전관리자 선임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5977, 2020. 12. 28.]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총 공사금액 3,050억원, A~E사 등 5개 하도급업체 공사금액 각 150억원인 경우에 원도급사에서 총공사금액에 대해 5명을 선임해야 하는지 아니면 원도급사분 4명에 관계수급인분 5명을 원도급사가 선임하여 9명을 선임해야 하는지

【회답】

「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에 따라 안전관리자를 선임하는 경우 원도급 및 관계수급인이 산업안전 보건법 시행령 ⁠[별표3] 46.에서 규정하는 공사금액에 해당하는 경우 각각 선임하여야 함
- 다만,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도급인 사업주가 관계수급인 근로자에 대한 안전관리를 전담하는 안전관리자를 선임한 경우에는 관계수급인은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않을 수 있음
- 따라서, 위 공사의 경우 원도급업체가 2,300억원에 해당하는 안전관리자 4명을 선임하고 관계수급인 A~E각 각 1명씩 총 9명의 안전관리자를 선임하거나,
- 원도급업체가 2,300억원에 해당하는 안전관리자 4명을 선임하고, 원도급업체에서 관계수급인 A~E사의 공사금액을 합한 750억원에 해당하는 안전관리자 1명(관계수급인 근로자에 대한 안전관리 전담) 등 총 5명을 선임할 수도 있음
- 따라서, 위 공사의 경우 안전관리자를 반드시 9명을 선임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안전관리자 선임과 관련하여 안전관리비의 계상 계산방법에 대한 개정과 관련해서는 현재까지는 검토하고 있지 않음



출처 : 고용노동부 2020. 12. 28. 산업안전과-5977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