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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피크제 근로자의 안전관리자 선임 가능 여부

산업안전과-2605  ·  2021. 05. 26.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임금피크제 근로자를 건설업 전담 안전관리자로 선임할 수 있는지요?

S요약

임금피크제 근로자를 건설업의 전담안전관리자로 선임할 수 있는지에 대해 고용노동부는 안전관리자는 사업장에 상주하여 통상 소정근무일 및 소정근로시간 동안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소정근로시간을 모두 근무하지 않는 경우 안전관리자로 선임은 어렵다고 해석됩니다.
#임금피크제 #안전관리자 #건설업 #소정근로시간 #소정근무일 #고용노동부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산업안전과-2605  ·  2021. 05. 26.

  •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2605(2021.5.26) 회신에 따른 해석입니다.
  • 안전관리자는 안전 관련 업무를 사업주를 보좌하며, 관리감독자에게 지도·조언하는 역할을 담당합니다.
  • 해석에 따르면 안전관리자는 사업장에 상주하면서 통상 소정근무일 및 소정근로시간 모두 근무해야 하며, 업무 수행에 공백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 임금피크제 근로자든 탄력적 근로제 근로자든, 다른 근로자와 동일하게 소정근무일과 소정근로시간을 준수해야 하므로 해당 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면 전담 안전관리자 선임이 어렵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따라서 임금피크제 근로자가 안전관리자로 선임되려면, 사업장 통상 소정근무일 및 소정근로시간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산업안전보건법 제18조: 사업주는 사업장에 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하며, 안전관리자는 안전에 관한 기술적 사안에 대하여 보좌 및 지도, 조언을 담당해야 함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8조: 안전관리자는 해당 사업장에 상주하여야 하며, 소정근무일 및 소정근로시간 동안 업무를 수행해야 함
  • 근로기준법 제2조: 소정근로시간 및 소정근무일의 정의와 근로조건 보장
사례 Q&A
1. 임금피크제 근로자도 건설업 안전관리자 선임이 가능한가요?
답변
임금피크제 근로자여도 통상 소정근무일 및 소정근로시간을 모두 근무한다면 전담 안전관리자 선임이 가능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회신에 따르면, 소정근무와 소정근무시간을 모두 충족해야 안전관리자 선임이 인정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2. 탄력적 근로시간 근로자는 안전관리자 선임 조건이 다른가요?
답변
탄력적 근로시간제 적용자도 다른 근로자와 동일하게 소정근무일 및 소정근로시간을 충족해야 안전관리자 선임이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근거
안전관리자가 소정근무일과 소정근로시간 모두 근무하지 않으면 선임이 어렵다는 고용노동부 기준이 적용됩니다.
3. 건설업 사업장 안전관리자 상주의무는 어떻게 해석되나요?
답변
안전관리자는 해당 사업장에 상주하면서 안전 업무를 수행해야 하며, 근무의 공백이 있어선 안 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회신이 안전관리자의 상주근무와 업무 수행의 연속성을 요구하고 있음을 근거로 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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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피크제 근로자 안전관리자 선임여부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2605, 2021. 5. 26.]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건설업의 전담안전관리자 선임 시 임금피크 근로자를 전담 안전관리자로 선임가능한지

【회답】

ㆍ 안전관리자는 안전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관하여 사업주 또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에게 지도ㆍ조언하는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안전관리자가 소정근무일 또는 근무시간 동안 업무를 수행하지 않을 경우 안전관리 업무의 공백으로 인해 산업재해가 발생할 위험이 높아 질 수 있음
- 따라서, 안전관리자는 사업장에 상주하면서 해당 사업장의 통상 소정근무일 동안 안전관리자의 업무를 하여야 함. 따라서, 탄력적 근로제 적용을 받는 근로자라고 하더라도 다른 근로자와 같이 소정근무일 및 소정근로시간 동안 근무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안전관리자로 선임은 어려움



출처 : 고용노동부 2021. 05. 26. 산업안전과-2605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