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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계속공사 안전관리자 선임 기준과 적용 여부

산업안전과-2605  ·  2021. 05. 26.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2015~2021년 기간의 발전소 건설공사가 장기계속공사로 분류되고, 2020년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관리자 선임기준 적용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S요약

발전소 건설공사와 같이 장기계속공사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총공사금액 및 기간이 명확히 부기된 계약이어야 하며, 2020년 개정 산업안전보건법 규정은 2020년 7월 1일 이후 착공 공사부터 공사금액 기준에 따라 단계적으로 적용됩니다. 안전관리자 선임기준은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하며, 사업주는 관련 항목(가), (나) 적용 여부를 자체적으로 판정해야 합니다.
#장기계속공사 #발전소 건설 #안전관리자 #산업안전보건법 #2020년 개정 #착공일 기준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산업안전과-2605  ·  2021. 05. 26.

  • 회신 주체: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2605(2021.5.26.)
  • 2020년 산업안전보건법 전면 개정으로 시행된 안전관리자 관련 규정은 2020년 7월 1일 이후 착공 공사부터 공사금액에 따라 순차 적용됩니다.
  • 2020년 7월 1일 이전 착공한 공사의 경우 이전 산업안전보건법 규정이 적용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 장기계속공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총공사금액·기간이 명시된 후 연차별 계약이 체결되는 계약 형태를 의미하며, 산업안전보건법에 별도 규정은 없으나 법 해석상 해당 계약구조라면 장기계속공사로 판단됩니다.
  • 안전관리자 선임 기준 중 (가), (나)항목의 적용 여부는 사업장이 해당 상황에 부합하는지 스스로 판정하여 결정해야 할 사안입니다.
  • 안전관리자 선임 인원 산정 시,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강조하며, 규정에서 공사 시작 또는 종료 전 후 일정 기간(15에 해당하는 기간)은 산정에서 제외됨을 유의해야 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산업안전보건법(2020년 전면개정): 안전관리자 선임, 적용대상 및 기준 등 규정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장기계속공사 정의 및 계약 체결 방식 명시
  • 산업안전보건법(구법): 2020년 7월 1일 이전 착공된 공사에는 개정 전 규정 적용
  • 산업안전보건법 관련 시행규칙: 안전관리자 선임 인원 산정 및 회계연도 기준 적용
사례 Q&A
1. 발전소 건설공사 장기계속공사 분류 기준은?
답변
총공사금액과 총공사기간이 계약상 명확히 부기되고 연차별 계약을 체결하는 구조일 때 장기계속공사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회신에 따르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계약을 체결한 경우 장기계속공사로 볼 수 있습니다.
2. 2020년 개정 산업안전보건법 적용 대상은?
답변
2020년 7월 1일 이후 착공한 공사가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의 안전관리자 규정 적용 대상입니다.
근거
회답에 따르면 2020.7.1.이전 착공 공사는 이전 규정 적용으로 명확히 판단된다고 강조합니다.
3. 안전관리자 선임 인원 산정 시 주의사항은?
답변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인원을 산정해야 하며, 공사 시작·종료 전 15에 해당하는 기간은 별도 적용기준으로 제외합니다.
근거
회신에 따르면 해당 기간은 안전관리자 인원 산정에서 제외됨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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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소 건설공사의 장기계속공사 여부 및 안전관리자 선임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2605, 2021. 5. 26.]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1. 공사계약 기간이 2015.10.29.~2021.10.30.인 경우 2020년 전면 개정된 규정이 적용되는지
2. 공사계약 기간이 2015.10.29.~2021.10.30.인 경우 장기계속공사로 분류되는지
3. ’18.10.17 기준 법 적용시 ⁠(가)항목, ⁠(나)항목 중 어떤 항목을 적용해야 하는지
4. ⁠“공사기간이 5년 이상인 장기계속공사로서 공사금액이 800억원 이상인 경우에도 상시 근로자 수가 600명 미만일 때에는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그 회계연도의 공사금액이 전체 공사금액의 5퍼센트 미만인 기간(가목에 따른 공사 시작에서 15에 해당하는 기간과 공사 종료 전의 15에 해당하는 기간은 제외한다): 전체 공사금액에 따라 선임하여야 할 안전관리자 수에서 1명을 줄인 수”의 정확한 적용기준은

【회답】

1. 질의 1 관련
ㆍ 2020년 「산업안전보건법」 전면 개정으로 시행(‘20.1.16시행)된 안전관리자 관련 규정은 ’20.7.1. 이후 착공되는 공사부터 공사금액에 따라 순차적으로 적용되며,
- 귀 질의 공사와 같이 ⁠‘20.7.1. 이전에 착공한 공사에 대해서는 이전 규정이 적용됨
2. 질의 2 관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장기계속공사는 총공사금액 및 총공사기간에 관하여 별도의 계약을 체결하고 다시 개개의 사업연도별로 계약을 체결하는 형태가 아니라, 우선 1차 년도의 제1차공사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면서 총공사금액과 총공사기간을 부기하는 형태의 계약으로 이루어진 공사를 말함
-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장기계속공사에 대해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위와 같이 계약이 이루어진 공사라면 장기계속공사로 봐야 할 것으로 보여짐
3. 질의 3 관련
ㆍ ⁠(가), ⁠(나)항목의 경우 해당 항목에 해당될 경우 의무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현장 상황에 따라 원래 선임해야 할 안전관리자보다 적게 선임할 수 있도록 한 조항으로 어느 항목을 적용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사업주가 ⁠(가), ⁠(나)항목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 결정할 사항임
4. 질의 4 관련
ㆍ 위 규정은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하고 있으므로 적용은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적용되며, 공사 시작에서 15에 해당하는 기간과 공사 종료 전의 15에 해당하는 기간에 대해서는 별도 적용기준이 있으므로 위 규정 적용기간에서 제외됨



출처 : 고용노동부 2021. 05. 26. 산업안전과-2605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