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법무법인 여원
최민종 변호사

변호사직접 상담하며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집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전문(의료·IT·행정)

공동도급 공사에서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선임 기준

산업안전과-3105  ·  2021. 06. 2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공동사업협약이 체결된 공사에서 우미건설과 신동아건설이 각각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별도로 선임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공동사업협약에 따른 공사에서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선임 여부는 공사를 하나로 볼 것인지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하나의 공사로 간주하면 전체 공사에 대해 1인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선임할 수 있으며, 각 시공사가 별개로 시공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시공사별로 각각 선임이 가능합니다.
#공동도급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법 #공사 #시공사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산업안전과-3105  ·  2021. 06. 22.

  •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3105(2021.6.22.) 회신에 따르면, 공동사업협약에 따라 이루어지는 공사에서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어떻게 선임해야 하는지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하였습니다.
  • 공동사업으로 수행되는 공사를 하나의 공사로 판단할 경우, 전체 공사에 대하여 1인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만을 선임해도 무방하다고 보았습니다.
  • 반대로, 시공사별로 각각 시공한다고 보는 경우에는 시공사별로 각각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선임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 즉, 실제 공사 운영 형태(계약 내용 및 실질적 시공 방식 등)에 따라 선임 주체 및 인원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안전보건관리책임자 선임):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 또는 공사에 대하여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선임해야 함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3조: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선임 의무의 세부 요건 규정
  • 공동도급의 경우 전체 공사를 단일 사업으로 볼지 여부에 따라 선임 방식이 달라짐
  • 공동사업협약 등 계약의 형식 및 실질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함
사례 Q&A
1. 공동도급 공사에서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몇 명을 선임해야 하나요?
답변
공동도급 공사의 경우 전체 공사를 단일 공사로 볼 경우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1인만 선임할 수 있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회신에서는 같이 하나의 공사로 볼 경우 전체 공사에 대해 선임하면 된다고 안내하였습니다.
2. 시공사별로 공사를 나누면 각각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둬야 하나요?
답변
각 시공사가 별도로 시공한다고 판단되면 시공사별로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각각 선임해야 할 수 있습니다.
근거
회신 내용에 따르면 그렇지 않을 경우 시공사별로 각각 선임하면 된다고 설명하였습니다.
3.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선임 기준은 어디서 확인할 수 있나요?
답변
관련 기준은 산업안전보건법 및 시행령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및 시행령 제13조를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변호사 전경재 법률사무소
전경재 변호사

안녕하세요. 정확하고 신속하게 결론내려드립니다.

형사범죄 민사·계약 가족·이혼·상속 기업·사업 노동
법무법인율인
윤승환 변호사

김해 형사전문변호사

형사범죄
법률사무소 재건
김현중 변호사

검사 출신의 성실한 변호사입니다.

형사범죄
유권해석 전문

공동도급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선임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3105, 2021. 6. 22.]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공동사업협약에 따른 공사이며, 지분율은 우미건설 51%, 신동아건설 49%인 상황에서 안전보건 관리책임자 선임과 관련하여 각각 별개로 선임해도 되는지

【회답】

ㆍ 같이 하나의 공사로 볼 경우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전체 공사에 대해 선임하면 되고, 그렇지 않을 경우 시공사 별로 각각 선임하면 될 것으로 보임



출처 : 고용노동부 2021. 06. 22. 산업안전과-3105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