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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공학과 졸업 후 안전관리자 선임 자격 가능 여부

산업안전기준과-990  ·  2021. 10. 2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산업공학과 4년제 졸업자는 산업안전기사 자격증이 없을 경우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관리자로 선임될 수 있는지요?

S요약

4년제 산업공학과 졸업자가 산업안전기사 자격증 없이 안전관리자로 선임될 수 있는지에 대해, 산업공학과가 산업안전 관련 학위로 인정되지 않아 안전관리자 자격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는 고용노동부 해석입니다.
#산업공학과 #안전관리자 #산업안전기사 #안전관리자 자격 #산업안전보건법 #학위 요건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산업안전기준과-990  ·  2021. 10. 22.

  •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기준과-990 (2021.10.22.) 회신 내용에 따름
  • 안전관리자 자격에는 4년제 대학 이상의 산업안전 관련 학위 소지자가 포함됨을 명시하였습니다.
  • 산업안전 관련 학위란 근로자 안전의 기술적 분야(안전공학과, 산업안전공학과, 건설안전과 등)를 전공하여 학위를 취득한 경우임을 강조하였습니다.
  • 산업공학과는 생산성·효율성 향상을 위한 전공으로, 산업안전 관련 학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됨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 따라서 산업공학과 4년제 졸업자만으로는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관리자로 선임될 수 없으므로, 별도의 산업안전기사 자격증 등 요건 충족이 필요함을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4 제4호: 4년제 대학 이상의 산업안전 관련 학위 소지자를 안전관리자 자격 중 하나로 규정
  • 고등교육법: 대학의 설치 및 학위 수여 기준 근거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4 해설: 통상 안전공학과, 산업안전공학과 등 근로자의 안전에 관한 기술적 분야 전공자가 산업안전 관련 학위로 인정
사례 Q&A
1. 산업공학과 졸업자가 산업안전기사 없이 안전관리자 선임이 가능한가요?
답변
산업공학과는 산업안전 관련 학위로 인정되지 않아 산업안전기사 등 추가 요건이 없으면 안전관리자로 선임될 수 없습니다.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4 해석상, 안전공학, 산업안전공학 등 기술적 안전 전공만 산업안전 관련 학위로 봅니다.
2. 산업안전 관련 학위는 어떤 학과가 인정되나요?
답변
안전공학과, 산업안전공학과, 산업안전과, 건설안전과 등 근로자 안전의 기술적 분야 전공이 산업안전 관련 학위로 인정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산업안전기준과-990)에 따라 해당 전공이 명확히 예시되어 있습니다.
3. 안전관리자 자격이 안 되는 산업공학과 전공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산업공학과 전공자는 산업안전기사 등 별도의 자격증을 추가로 취득해야 안전관리자 선임이 가능합니다.
근거
산업안전보건법상 자격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자격증 등 다른 경로가 필요하다는 해석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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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자 선임 자격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기준과-990, 2021. 10. 22.]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4년제 산업공학과를 졸업한 사람으로, 공업확률통계, 프로그램개발, 공장자동화 등 전공을 이수하였는데, 산업안전기사 자격증 없이 안전관리자로 선임이 가능한지

【회답】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별표4] 제4호에서 안전관리자의 자격으로 「고등교육법」에 따른 4년제 대학 이상의 학교에서 산업안전 관련 학위를 취득한 사람을 규정하고 있음
ㆍ 산업안전 관련 학위라 함은 근로자의 안전에 관한 기술적인 분야를 전공하는 학과로서 통상 안전공학과, 산업안전공학과, 산업안전과, 산업안전관리과, 건설안전과 등을 전공하고 학위를 받은 자로 보아야하며,
ㆍ 귀하가 전공한 산업공학과는 공학적 지식과 경영과학적 사고를 바탕으로 산업시스템을 설계ㆍ운영ㆍ개선하여 시스템의 생산성과 효율을 향상시키기 위한 전공으로, 산업안전 관련 학과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됨.



출처 : 고용노동부 2021. 10. 22. 산업안전기준과-990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