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상품분류코드가 다른 아일랜드식탁과 상부장,하부장,냉장고장이 각각 개별적,독립적으로 사용되지 않고 통상 하나의 세트를 이루어 사용되는 경우에는「개별소비세법시행령」제2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따른 “조”에 해당되는 것임
상품분류코드가 다른 아일랜드식탁과 상부장,하부장,냉장고장이 각각 개별적,독립적으로 사용되지 않고 통상 하나의 세트를 이루어 사용되는 경우에는「개별소비세법시행령」제2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따른 “조”에 해당되는 것임
1. 사실관계
가. 질의회사는 신축하는 아파트 000세대에 상부장, 하부장, 냉장고장, 아일랜드식탁으로 구성된 ‘주방가구 세트’를 독일 H.K사로부터 수입,공급할 예정임
나. 주방가구 세트는 아파트 타입별로 A1, B1, C1 등 타입이 있으나 규격만 상이할 뿐 제품구성은 같으며 가격도 비슷함
- 이 가구들은 각각 개별적,독립적으로 사용되지 않고 하나의 세트로 사용되며 다만, 아일랜드식탁은 구매자가 제외하여 줄 것을 요청한 경우 제외하고 수입함
다. 다른 타입은 에 대해 하나의 상품분류코드를 부여하고 INVOICE도 하나만 발행하나
A1 타입은 과 에 대해 별도로 상품분류코드를 부여하여 INVOCE를 발행함
라. 아일랜드식탁 가격은 약 6백만원, 상부장,하부장,냉장고장 가격은 약 1천만원, 둘을 합한 전체 세트가격은 약 1천 6백만원임
마. 질의회사는 위 주방가구들을 100개의 컨테이너에 담아 총 10회에 걸쳐 수입 중인데 1회 선적 시, 위 주방가구들을 타입별(A1, B1, C1 등) 또는 상부장,하부장,냉장고장,아일랜트 식탁별로 구분하여 선적하지 않고 최대한 많은 물량을 싣기 위하여 이들을 섞어서 선적하고 있음
바. 질의회사는 위 가구들을 개별적으로 구매하지 않고 일괄 구매하였고 통관도 일괄로 진행하며, 수입신고는 선하증권(B/L)별로 진행하고 있음
2. 질의내용
하나의 세트로 사용되는 ‘아일랜드식탁’과 ‘상부장,부장,냉장고장’이 각각 별도의 상품분류코드와 INVOICE가 발행되어 수입될 경우 개별소비세 과세표준은 각각 분리된 가격인지 합산된 가격인지
3. 관련 법령 및 해석 사례
○ 개별소비세법 제1조【과세대상과 세율】
② 개별소비세를 부과할 물품("과세물품")과 그 세율은 다음과 같다.
2. 다음 각 목의 물품은 그 물품가격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가격을 초과하는 부분의 가격에 해당 세율을 적용한다.
나. 다음의 물품에 대해서는 과세가격의 100분의 20
2) 고급 가구
⑥ 과세물품, 과세장소, 과세유흥장소 및 과세영업장소의 세목(細目)과 종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개별소비세법 제8조 【과세표준】
① 개별소비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다만, 제1조제2항제2호의 과세물품은 다음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가격 중 기준가격을 초과하는 부분의 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3. 제3조제3호의 납세의무자가 보세구역에서 반출하는 물품 : 수입신고를 할 때의 관세의 과세가격과 관세를 합한 금액 또는 수량
○ 개별소비세법시행령 제1조【과세물품 등】
「개별소비세법」제1조제6항에 따른 과세물품의 세목은 별표 1과 같다.
○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2조 【용어의 정의】
① 이 법 또는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조"란 2개 이상이 함께 사용되는 물품으로서 보통 짝을 이루어 거래되는 것을 말한다.
○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4조 【기준가격】
법 제1조제2항제2호의 물품에 대하여 적용하는 기준가격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3. 법 제1조제2항제2호나목2)의 물품: 1조당 800만원 또는 1개당 500만원
[별표1] 과세물건(제1조 관련)
|
구분 |
과세물품 |
|
4. 법 제1조제2 항 제2호가목4)부터 6)까지 및 나목에 해당하는 물품 |
바. 고급 가구(공예창작품은 제외한다) 1)응접용의자, 의자, 걸상류 2)장롱, 장롱 외의 장류, 침대, 상자류, 화장대, 책상, 탁자류, 경대, 목조조각병품, 조명기구, 실내장식용품, 보석상자, 식탁용품 |
○ 소비46430-394, 2000. 10. 31.
「특별소비세법시행령」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조(組)』라 함은 2개 이상이 함께 사용되는 물품으로서 보통 짝을 이루어 거래되는 것을 말함.
예를 들면, 응접셋트(테이블, 3인용의자 1개, 1인용의자 3개, 전화대 등으로 구성), 장롱셋트(옷장, 이불장으로 구성), 문갑셋트(서랍용, 여닫이용 2〜3개로 구성), 식탁셋트(식탁, 의자 2〜4개로 구성)와 같이 보통 짝을 이루어 거래되는 물품을 말함. 그러나 장롱셋트와 문갑셋트가 같은 공간인 안방에서 사용되더라도 이를 합하여 하나의 조(組)로 보는 것은 아님
○ 법규부가2011-0133, 2011. 6. 22.
신청인이 해외의 동일 업체로부터 상부장, 하부장, 키큰장 등의 주방가구를 일괄하여 수입하는 경우 일괄 수입한 주방가구 전체가 하나의 “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해당 물품이 함께 사용되는 물품으로서 보통 짝을 이루어 거래되는지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며 단순히 계약상 구매방법에 따라 판단하는 것은 아님
[사실관계]
신청인은 건설회사 등에 주방가구(찬장, 씽크대, 다용도 키큰장 등), 일반가구(신발장, 거실장, 붙박이장 등), 목창호(문짝, 문틀) 등을 공급하는 업체임
신청인은 주방가구를 상부장, 하부장, 다용도 키큰장, 아일랜드식탁 등 품목별로 개별 구매하지 않고 가격할인 및 물류비용 절감효과 등을 고려하여 해외 동일업체로부터 일괄구매 함
신청인은 수입한 주방가구의 대부분을 건설회사에 일괄하여 공급하고 있으나, 일부는 개별소비자의 주문에 따라 일괄구매 품목 중 일부만 별도로 판매하기도 함
[신청내용]
주방가구 수입업체가 상부장(wall cabinet), 하부장(base cabinet, 씽크대), 키큰장(tall cabinet), 아일랜드식탁, 장식장 등의 주방가구를 하나의 업체로부터 일괄하여 구매하는 경우
일괄구매 품목 전부를 하나의 “조”를 이루는 과세물품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각각의 품목을 과세물품으로 볼 것인지 여부
출처 : 국세청 2017. 07. 24. 서면-2017-소비-1685[소비세과-1169]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상품분류코드가 다른 아일랜드식탁과 상부장,하부장,냉장고장이 각각 개별적,독립적으로 사용되지 않고 통상 하나의 세트를 이루어 사용되는 경우에는「개별소비세법시행령」제2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따른 “조”에 해당되는 것임
상품분류코드가 다른 아일랜드식탁과 상부장,하부장,냉장고장이 각각 개별적,독립적으로 사용되지 않고 통상 하나의 세트를 이루어 사용되는 경우에는「개별소비세법시행령」제2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따른 “조”에 해당되는 것임
1. 사실관계
가. 질의회사는 신축하는 아파트 000세대에 상부장, 하부장, 냉장고장, 아일랜드식탁으로 구성된 ‘주방가구 세트’를 독일 H.K사로부터 수입,공급할 예정임
나. 주방가구 세트는 아파트 타입별로 A1, B1, C1 등 타입이 있으나 규격만 상이할 뿐 제품구성은 같으며 가격도 비슷함
- 이 가구들은 각각 개별적,독립적으로 사용되지 않고 하나의 세트로 사용되며 다만, 아일랜드식탁은 구매자가 제외하여 줄 것을 요청한 경우 제외하고 수입함
다. 다른 타입은 에 대해 하나의 상품분류코드를 부여하고 INVOICE도 하나만 발행하나
A1 타입은 과 에 대해 별도로 상품분류코드를 부여하여 INVOCE를 발행함
라. 아일랜드식탁 가격은 약 6백만원, 상부장,하부장,냉장고장 가격은 약 1천만원, 둘을 합한 전체 세트가격은 약 1천 6백만원임
마. 질의회사는 위 주방가구들을 100개의 컨테이너에 담아 총 10회에 걸쳐 수입 중인데 1회 선적 시, 위 주방가구들을 타입별(A1, B1, C1 등) 또는 상부장,하부장,냉장고장,아일랜트 식탁별로 구분하여 선적하지 않고 최대한 많은 물량을 싣기 위하여 이들을 섞어서 선적하고 있음
바. 질의회사는 위 가구들을 개별적으로 구매하지 않고 일괄 구매하였고 통관도 일괄로 진행하며, 수입신고는 선하증권(B/L)별로 진행하고 있음
2. 질의내용
하나의 세트로 사용되는 ‘아일랜드식탁’과 ‘상부장,부장,냉장고장’이 각각 별도의 상품분류코드와 INVOICE가 발행되어 수입될 경우 개별소비세 과세표준은 각각 분리된 가격인지 합산된 가격인지
3. 관련 법령 및 해석 사례
○ 개별소비세법 제1조【과세대상과 세율】
② 개별소비세를 부과할 물품("과세물품")과 그 세율은 다음과 같다.
2. 다음 각 목의 물품은 그 물품가격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가격을 초과하는 부분의 가격에 해당 세율을 적용한다.
나. 다음의 물품에 대해서는 과세가격의 100분의 20
2) 고급 가구
⑥ 과세물품, 과세장소, 과세유흥장소 및 과세영업장소의 세목(細目)과 종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개별소비세법 제8조 【과세표준】
① 개별소비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다만, 제1조제2항제2호의 과세물품은 다음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가격 중 기준가격을 초과하는 부분의 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3. 제3조제3호의 납세의무자가 보세구역에서 반출하는 물품 : 수입신고를 할 때의 관세의 과세가격과 관세를 합한 금액 또는 수량
○ 개별소비세법시행령 제1조【과세물품 등】
「개별소비세법」제1조제6항에 따른 과세물품의 세목은 별표 1과 같다.
○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2조 【용어의 정의】
① 이 법 또는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조"란 2개 이상이 함께 사용되는 물품으로서 보통 짝을 이루어 거래되는 것을 말한다.
○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4조 【기준가격】
법 제1조제2항제2호의 물품에 대하여 적용하는 기준가격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3. 법 제1조제2항제2호나목2)의 물품: 1조당 800만원 또는 1개당 500만원
[별표1] 과세물건(제1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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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과세물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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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법 제1조제2 항 제2호가목4)부터 6)까지 및 나목에 해당하는 물품 |
바. 고급 가구(공예창작품은 제외한다) 1)응접용의자, 의자, 걸상류 2)장롱, 장롱 외의 장류, 침대, 상자류, 화장대, 책상, 탁자류, 경대, 목조조각병품, 조명기구, 실내장식용품, 보석상자, 식탁용품 |
○ 소비46430-394, 2000. 10. 31.
「특별소비세법시행령」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조(組)』라 함은 2개 이상이 함께 사용되는 물품으로서 보통 짝을 이루어 거래되는 것을 말함.
예를 들면, 응접셋트(테이블, 3인용의자 1개, 1인용의자 3개, 전화대 등으로 구성), 장롱셋트(옷장, 이불장으로 구성), 문갑셋트(서랍용, 여닫이용 2〜3개로 구성), 식탁셋트(식탁, 의자 2〜4개로 구성)와 같이 보통 짝을 이루어 거래되는 물품을 말함. 그러나 장롱셋트와 문갑셋트가 같은 공간인 안방에서 사용되더라도 이를 합하여 하나의 조(組)로 보는 것은 아님
○ 법규부가2011-0133, 2011. 6. 22.
신청인이 해외의 동일 업체로부터 상부장, 하부장, 키큰장 등의 주방가구를 일괄하여 수입하는 경우 일괄 수입한 주방가구 전체가 하나의 “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해당 물품이 함께 사용되는 물품으로서 보통 짝을 이루어 거래되는지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며 단순히 계약상 구매방법에 따라 판단하는 것은 아님
[사실관계]
신청인은 건설회사 등에 주방가구(찬장, 씽크대, 다용도 키큰장 등), 일반가구(신발장, 거실장, 붙박이장 등), 목창호(문짝, 문틀) 등을 공급하는 업체임
신청인은 주방가구를 상부장, 하부장, 다용도 키큰장, 아일랜드식탁 등 품목별로 개별 구매하지 않고 가격할인 및 물류비용 절감효과 등을 고려하여 해외 동일업체로부터 일괄구매 함
신청인은 수입한 주방가구의 대부분을 건설회사에 일괄하여 공급하고 있으나, 일부는 개별소비자의 주문에 따라 일괄구매 품목 중 일부만 별도로 판매하기도 함
[신청내용]
주방가구 수입업체가 상부장(wall cabinet), 하부장(base cabinet, 씽크대), 키큰장(tall cabinet), 아일랜드식탁, 장식장 등의 주방가구를 하나의 업체로부터 일괄하여 구매하는 경우
일괄구매 품목 전부를 하나의 “조”를 이루는 과세물품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각각의 품목을 과세물품으로 볼 것인지 여부
출처 : 국세청 2017. 07. 24. 서면-2017-소비-1685[소비세과-1169]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