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법률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즉시 상담을 받아보세요!
* 연중무휴, 24시간 상담 가능

주방가구 세트 수입 시 조(組) 적용과 개별소비세 과세표준 판단

서면-2017-소비-1685[소비세과-1169]  ·  2017. 07. 24.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아일랜드식탁과 상부장, 하부장, 냉장고장이 하나의 세트로 수입될 때, 각각 분리된 상품분류코드와 INVOICE가 있어도 개별소비세 과세표준이 합산 가격으로 산정되는지요?

S요약

아일랜드식탁과 상부장, 하부장, 냉장고장이 각기 개별적으로 사용되지 않고 일반적으로 하나의 세트로 사용된다면 개별소비세법시행령상 '조(組)'에 해당하며, 이 경우 과세표준은 세트 전체의 합산 가격을 기준으로 삼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개별소비세 #주방가구 세트 #아일랜드식탁 #상부장 #하부장 #냉장고장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7-소비-1685[소비세과-1169]  ·  2017. 07. 24.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서면-2017-소비-1685[소비세과-1169](2017-07-24)
  • 상품분류코드가 다르더라도 아일랜드식탁, 상부장, 하부장, 냉장고장이 개별적으로 사용되지 않고 하나의 세트로 거래되는 경우에는 '조(組)'로 인정됩니다.
  •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보통 짝을 이루어 거래되는 물품은 조 단위로 과세표준을 산정합니다.
  • INVOICE와 상품분류코드가 분리되어 있어도 실질적으로 세트를 이루고 통상 일괄 구매·수입·통관·사용된다면 조합계 가격을 합산하여 기준가격 및 과세표준을 계산해야 함이 명확합니다.
  • 통관, 구매, 수입 절차가 일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고려하며, 개별로 구매하지 않고 모두 세트로 사용되는 것이 통상적이면 각 부분의 가격을 분리하지 않고 전체 합산액에 대해 과세합니다.
  • 과거 해석례(소비46430-394, 법규부가2011-0133 등) 역시 조(組) 판단에 있어 품목별 거래 실태 및 사용 방식을 우선함을 보여줍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개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2호 나목 2): 고급 가구의 경우 대통령령 기준가격 초과 부분에 세율 적용
  •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3호: 2개 이상 함께 사용, 보통 짝을 이루어 거래되는 물품은 '조'로 규정
  •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4조: 고급 가구의 기준가격은 1조당 800만원 또는 1개당 500만원
  •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별표1: 고급 가구, 식탁, 장류 등의 품목은 개별소비세 과세물품
사례 Q&A
1. 아일랜드식탁과 상부장 등 주방가구 세트를 수입할 때 개별소비세 과세표준은 어떻게 산정되나요?
답변
주방가구 세트가 하나의 '조(組)'로 사용된다면, 합산된 세트 전체 가격이 과세표준이 될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해석 및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3호에 근거합니다.
2. 상품분류코드와 INVOICE가 각각 다르면 세트가격 대신 개별 가격으로 세금이 계산될 수 있나요?
답변
단순히 상품분류코드나 INVOICE가 다르다 하더라도 세트로 일괄 사용된다면 조로 간주되어 합산 가격이 적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거
실제 거래와 사용 실태가 우선되며, 국세청 유권해석 참조.
3. 주방가구 세트의 조(組) 해당요건은 무엇인가요?
답변
두 개 이상 함께 사용되는 물품으로서 통상적으로 짝을 이루어 거래되는 경우 '조'로 판정됩니다.
근거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3호에서 명확히 규정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상품분류코드가 다른 아일랜드식탁과 상부장,하부장,냉장고장이 각각 개별적,독립적으로 사용되지 않고 통상 하나의 세트를 이루어 사용되는 경우에는「개별소비세법시행령」제2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따른 ⁠“조”에 해당되는 것임

회신

상품분류코드가 다른 아일랜드식탁과 상부장,하부장,냉장고장이 각각 개별적,독립적으로 사용되지 않고 통상 하나의 세트를 이루어 사용되는 경우에는「개별소비세법시행령」제2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따른 ⁠“조”에 해당되는 것임

1. 사실관계

 가. 질의회사는 신축하는 아파트 000세대에 상부장, 하부장, 냉장고장, 아일랜드식탁으로 구성된 ⁠‘주방가구 세트’를 독일 H.K사로부터 수입,공급할 예정임

 나. 주방가구 세트는 아파트 타입별로 A1, B1, C1 등 타입이 있으나 규격만 상이할 뿐 제품구성은 같으며 가격도 비슷함

   - 이 가구들은 각각 개별적,독립적으로 사용되지 않고 하나의 세트로 사용되며 다만, 아일랜드식탁은 구매자가 제외하여 줄 것을 요청한 경우 제외하고 수입함

 다. 다른 타입은 에 대해 하나의 상품분류코드를 부여하고 INVOICE도 하나만 발행하나

     A1 타입은 과 에 대해 별도로 상품분류코드를 부여하여 INVOCE를 발행함

 라. 아일랜드식탁 가격은 약 6백만원, 상부장,하부장,냉장고장 가격은 약 1천만원, 둘을 합한 전체 세트가격은 약 1천 6백만원임

 마. 질의회사는 위 주방가구들을 100개의 컨테이너에 담아 총 10회에 걸쳐 수입 중인데 1회 선적 시, 위 주방가구들을 타입별(A1, B1, C1 등) 또는 상부장,하부장,냉장고장,아일랜트 식탁별로 구분하여 선적하지 않고 최대한 많은 물량을 싣기 위하여 이들을 섞어서 선적하고 있음

 바. 질의회사는 위 가구들을 개별적으로 구매하지 않고 일괄 구매하였고 통관도 일괄로 진행하며, 수입신고는 선하증권(B/L)별로 진행하고 있음

2. 질의내용

   하나의 세트로 사용되는 ⁠‘아일랜드식탁’과 ⁠‘상부장,부장,냉장고장’이 각각 별도의 상품분류코드와 INVOICE가 발행되어 수입될 경우 개별소비세 과세표준은 각각 분리된 가격인지 합산된 가격인지

3. 관련 법령 및 해석 사례

개별소비세법 제1조【과세대상과 세율】

 ② 개별소비세를 부과할 물품("과세물품")과 그 세율은 다음과 같다.

  2. 다음 각 목의 물품은 그 물품가격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가격을 초과하는 부분의 가격에 해당 세율을 적용한다.

   나. 다음의 물품에 대해서는 과세가격의 100분의 20

    2) 고급 가구

 ⑥ 과세물품, 과세장소, 과세유흥장소 및 과세영업장소의 세목(細目)과 종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별소비세법 제8조 【과세표준】

 ① 개별소비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다만, 제1조제2항제2호의 과세물품은 다음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가격 중 기준가격을 초과하는 부분의 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3. 제3조제3호의 납세의무자가 보세구역에서 반출하는 물품 : 수입신고를 할 때의 관세의 과세가격과 관세를 합한 금액 또는 수량

개별소비세법시행령 제1조【과세물품 등】

  「개별소비세법」제1조제6항에 따른 과세물품의 세목은 별표 1과 같다.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2조 【용어의 정의】

 ① 이 법 또는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조"란 2개 이상이 함께 사용되는 물품으로서 보통 짝을 이루어 거래되는 것을 말한다.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4조 【기준가격】

   법 제1조제2항제2호의 물품에 대하여 적용하는 기준가격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3. 법 제1조제2항제2호나목2)의 물품: 1조당 800만원 또는 1개당 500만원

 [별표1] 과세물건(제1조 관련)

구분

과세물품

4. 법 제1조제2 항 제2호가목4)부터 6)까지 및 나목에 해당하는 물품

바. 고급 가구(공예창작품은 제외한다)

 1)응접용의자, 의자, 걸상류

 2)장롱, 장롱 외의 장류, 침대, 상자류, 화장대, 책상, 탁자류, 경대, 목조조각병품, 조명기구, 실내장식용품, 보석상자, 식탁용품

  ○ 소비46430-394, 2000. 10. 31.

  「특별소비세법시행령」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조(組)』라 함은 2개 이상이 함께 사용되는 물품으로서 보통 짝을 이루어 거래되는 것을 말함.

  예를 들면, 응접셋트(테이블, 3인용의자 1개, 1인용의자 3개, 전화대 등으로 구성), 장롱셋트(옷장, 이불장으로 구성), 문갑셋트(서랍용, 여닫이용 2〜3개로 구성), 식탁셋트(식탁, 의자 2〜4개로 구성)와 같이 보통 짝을 이루어 거래되는 물품을 말함. 그러나 장롱셋트와 문갑셋트가 같은 공간인 안방에서 사용되더라도 이를 합하여 하나의 조(組)로 보는 것은 아님

 ○ 법규부가2011-0133, 2011. 6. 22.

   신청인이 해외의 동일 업체로부터 상부장, 하부장, 키큰장 등의 주방가구를 일괄하여 수입하는 경우 일괄 수입한 주방가구 전체가 하나의 ⁠“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해당 물품이 함께 사용되는 물품으로서 보통 짝을 이루어 거래되는지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며 단순히 계약상 구매방법에 따라 판단하는 것은 아님

   [사실관계]

   신청인은 건설회사 등에 주방가구(찬장, 씽크대, 다용도 키큰장 등), 일반가구(신발장, 거실장, 붙박이장 등), 목창호(문짝, 문틀) 등을 공급하는 업체임

   신청인은 주방가구를 상부장, 하부장, 다용도 키큰장, 아일랜드식탁 등 품목별로 개별 구매하지 않고 가격할인 및 물류비용 절감효과 등을 고려하여 해외 동일업체로부터 일괄구매 함

   신청인은 수입한 주방가구의 대부분을 건설회사에 일괄하여 공급하고 있으나, 일부는 개별소비자의 주문에 따라 일괄구매 품목 중 일부만 별도로 판매하기도 함

   [신청내용]

   주방가구 수입업체가 상부장(wall cabinet), 하부장(base cabinet, 씽크대), 키큰장(tall cabinet), 아일랜드식탁, 장식장 등의 주방가구를 하나의 업체로부터 일괄하여 구매하는 경우

   일괄구매 품목 전부를 하나의 ⁠“조”를 이루는 과세물품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각각의 품목을 과세물품으로 볼 것인지 여부

출처 : 국세청 2017. 07. 24. 서면-2017-소비-1685[소비세과-1169]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주방가구 세트 수입 시 조(組) 적용과 개별소비세 과세표준 판단

서면-2017-소비-1685[소비세과-1169]  ·  2017. 07. 24.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아일랜드식탁과 상부장, 하부장, 냉장고장이 하나의 세트로 수입될 때, 각각 분리된 상품분류코드와 INVOICE가 있어도 개별소비세 과세표준이 합산 가격으로 산정되는지요?

S요약

아일랜드식탁과 상부장, 하부장, 냉장고장이 각기 개별적으로 사용되지 않고 일반적으로 하나의 세트로 사용된다면 개별소비세법시행령상 '조(組)'에 해당하며, 이 경우 과세표준은 세트 전체의 합산 가격을 기준으로 삼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개별소비세 #주방가구 세트 #아일랜드식탁 #상부장 #하부장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7-소비-1685[소비세과-1169]  ·  2017. 07. 24.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서면-2017-소비-1685[소비세과-1169](2017-07-24)
  • 상품분류코드가 다르더라도 아일랜드식탁, 상부장, 하부장, 냉장고장이 개별적으로 사용되지 않고 하나의 세트로 거래되는 경우에는 '조(組)'로 인정됩니다.
  •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보통 짝을 이루어 거래되는 물품은 조 단위로 과세표준을 산정합니다.
  • INVOICE와 상품분류코드가 분리되어 있어도 실질적으로 세트를 이루고 통상 일괄 구매·수입·통관·사용된다면 조합계 가격을 합산하여 기준가격 및 과세표준을 계산해야 함이 명확합니다.
  • 통관, 구매, 수입 절차가 일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고려하며, 개별로 구매하지 않고 모두 세트로 사용되는 것이 통상적이면 각 부분의 가격을 분리하지 않고 전체 합산액에 대해 과세합니다.
  • 과거 해석례(소비46430-394, 법규부가2011-0133 등) 역시 조(組) 판단에 있어 품목별 거래 실태 및 사용 방식을 우선함을 보여줍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개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2호 나목 2): 고급 가구의 경우 대통령령 기준가격 초과 부분에 세율 적용
  •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3호: 2개 이상 함께 사용, 보통 짝을 이루어 거래되는 물품은 '조'로 규정
  •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4조: 고급 가구의 기준가격은 1조당 800만원 또는 1개당 500만원
  •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별표1: 고급 가구, 식탁, 장류 등의 품목은 개별소비세 과세물품
사례 Q&A
1. 아일랜드식탁과 상부장 등 주방가구 세트를 수입할 때 개별소비세 과세표준은 어떻게 산정되나요?
답변
주방가구 세트가 하나의 '조(組)'로 사용된다면, 합산된 세트 전체 가격이 과세표준이 될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해석 및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3호에 근거합니다.
2. 상품분류코드와 INVOICE가 각각 다르면 세트가격 대신 개별 가격으로 세금이 계산될 수 있나요?
답변
단순히 상품분류코드나 INVOICE가 다르다 하더라도 세트로 일괄 사용된다면 조로 간주되어 합산 가격이 적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거
실제 거래와 사용 실태가 우선되며, 국세청 유권해석 참조.
3. 주방가구 세트의 조(組) 해당요건은 무엇인가요?
답변
두 개 이상 함께 사용되는 물품으로서 통상적으로 짝을 이루어 거래되는 경우 '조'로 판정됩니다.
근거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3호에서 명확히 규정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상품분류코드가 다른 아일랜드식탁과 상부장,하부장,냉장고장이 각각 개별적,독립적으로 사용되지 않고 통상 하나의 세트를 이루어 사용되는 경우에는「개별소비세법시행령」제2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따른 ⁠“조”에 해당되는 것임

회신

상품분류코드가 다른 아일랜드식탁과 상부장,하부장,냉장고장이 각각 개별적,독립적으로 사용되지 않고 통상 하나의 세트를 이루어 사용되는 경우에는「개별소비세법시행령」제2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따른 ⁠“조”에 해당되는 것임

1. 사실관계

 가. 질의회사는 신축하는 아파트 000세대에 상부장, 하부장, 냉장고장, 아일랜드식탁으로 구성된 ⁠‘주방가구 세트’를 독일 H.K사로부터 수입,공급할 예정임

 나. 주방가구 세트는 아파트 타입별로 A1, B1, C1 등 타입이 있으나 규격만 상이할 뿐 제품구성은 같으며 가격도 비슷함

   - 이 가구들은 각각 개별적,독립적으로 사용되지 않고 하나의 세트로 사용되며 다만, 아일랜드식탁은 구매자가 제외하여 줄 것을 요청한 경우 제외하고 수입함

 다. 다른 타입은 에 대해 하나의 상품분류코드를 부여하고 INVOICE도 하나만 발행하나

     A1 타입은 과 에 대해 별도로 상품분류코드를 부여하여 INVOCE를 발행함

 라. 아일랜드식탁 가격은 약 6백만원, 상부장,하부장,냉장고장 가격은 약 1천만원, 둘을 합한 전체 세트가격은 약 1천 6백만원임

 마. 질의회사는 위 주방가구들을 100개의 컨테이너에 담아 총 10회에 걸쳐 수입 중인데 1회 선적 시, 위 주방가구들을 타입별(A1, B1, C1 등) 또는 상부장,하부장,냉장고장,아일랜트 식탁별로 구분하여 선적하지 않고 최대한 많은 물량을 싣기 위하여 이들을 섞어서 선적하고 있음

 바. 질의회사는 위 가구들을 개별적으로 구매하지 않고 일괄 구매하였고 통관도 일괄로 진행하며, 수입신고는 선하증권(B/L)별로 진행하고 있음

2. 질의내용

   하나의 세트로 사용되는 ⁠‘아일랜드식탁’과 ⁠‘상부장,부장,냉장고장’이 각각 별도의 상품분류코드와 INVOICE가 발행되어 수입될 경우 개별소비세 과세표준은 각각 분리된 가격인지 합산된 가격인지

3. 관련 법령 및 해석 사례

개별소비세법 제1조【과세대상과 세율】

 ② 개별소비세를 부과할 물품("과세물품")과 그 세율은 다음과 같다.

  2. 다음 각 목의 물품은 그 물품가격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가격을 초과하는 부분의 가격에 해당 세율을 적용한다.

   나. 다음의 물품에 대해서는 과세가격의 100분의 20

    2) 고급 가구

 ⑥ 과세물품, 과세장소, 과세유흥장소 및 과세영업장소의 세목(細目)과 종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별소비세법 제8조 【과세표준】

 ① 개별소비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다만, 제1조제2항제2호의 과세물품은 다음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가격 중 기준가격을 초과하는 부분의 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3. 제3조제3호의 납세의무자가 보세구역에서 반출하는 물품 : 수입신고를 할 때의 관세의 과세가격과 관세를 합한 금액 또는 수량

개별소비세법시행령 제1조【과세물품 등】

  「개별소비세법」제1조제6항에 따른 과세물품의 세목은 별표 1과 같다.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2조 【용어의 정의】

 ① 이 법 또는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조"란 2개 이상이 함께 사용되는 물품으로서 보통 짝을 이루어 거래되는 것을 말한다.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4조 【기준가격】

   법 제1조제2항제2호의 물품에 대하여 적용하는 기준가격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3. 법 제1조제2항제2호나목2)의 물품: 1조당 800만원 또는 1개당 500만원

 [별표1] 과세물건(제1조 관련)

구분

과세물품

4. 법 제1조제2 항 제2호가목4)부터 6)까지 및 나목에 해당하는 물품

바. 고급 가구(공예창작품은 제외한다)

 1)응접용의자, 의자, 걸상류

 2)장롱, 장롱 외의 장류, 침대, 상자류, 화장대, 책상, 탁자류, 경대, 목조조각병품, 조명기구, 실내장식용품, 보석상자, 식탁용품

  ○ 소비46430-394, 2000. 10. 31.

  「특별소비세법시행령」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조(組)』라 함은 2개 이상이 함께 사용되는 물품으로서 보통 짝을 이루어 거래되는 것을 말함.

  예를 들면, 응접셋트(테이블, 3인용의자 1개, 1인용의자 3개, 전화대 등으로 구성), 장롱셋트(옷장, 이불장으로 구성), 문갑셋트(서랍용, 여닫이용 2〜3개로 구성), 식탁셋트(식탁, 의자 2〜4개로 구성)와 같이 보통 짝을 이루어 거래되는 물품을 말함. 그러나 장롱셋트와 문갑셋트가 같은 공간인 안방에서 사용되더라도 이를 합하여 하나의 조(組)로 보는 것은 아님

 ○ 법규부가2011-0133, 2011. 6. 22.

   신청인이 해외의 동일 업체로부터 상부장, 하부장, 키큰장 등의 주방가구를 일괄하여 수입하는 경우 일괄 수입한 주방가구 전체가 하나의 ⁠“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해당 물품이 함께 사용되는 물품으로서 보통 짝을 이루어 거래되는지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며 단순히 계약상 구매방법에 따라 판단하는 것은 아님

   [사실관계]

   신청인은 건설회사 등에 주방가구(찬장, 씽크대, 다용도 키큰장 등), 일반가구(신발장, 거실장, 붙박이장 등), 목창호(문짝, 문틀) 등을 공급하는 업체임

   신청인은 주방가구를 상부장, 하부장, 다용도 키큰장, 아일랜드식탁 등 품목별로 개별 구매하지 않고 가격할인 및 물류비용 절감효과 등을 고려하여 해외 동일업체로부터 일괄구매 함

   신청인은 수입한 주방가구의 대부분을 건설회사에 일괄하여 공급하고 있으나, 일부는 개별소비자의 주문에 따라 일괄구매 품목 중 일부만 별도로 판매하기도 함

   [신청내용]

   주방가구 수입업체가 상부장(wall cabinet), 하부장(base cabinet, 씽크대), 키큰장(tall cabinet), 아일랜드식탁, 장식장 등의 주방가구를 하나의 업체로부터 일괄하여 구매하는 경우

   일괄구매 품목 전부를 하나의 ⁠“조”를 이루는 과세물품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각각의 품목을 과세물품으로 볼 것인지 여부

출처 : 국세청 2017. 07. 24. 서면-2017-소비-1685[소비세과-1169]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