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전문외국환업무취급업자가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전자지급결제대행 업무 과정에서의 대한민국과 외국 간의 결제대금을 지급·추심 및 수령하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해당 용역의 공급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외국환거래법」 제8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의5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한 전문외국환업무취급업자가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전자지급결제대행 업무 과정에서의 대한민국과 외국 간의 결제대금을 지급·추심 및 수령하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해당 용역의 공급은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1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제1항제4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질의요지
○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전문외국환업무취급업자의 외국환 업무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여부
사실관계
○㈜◇◇(이하 “질의법인”)는 20**.**.**. 설립되어 전자지급결제대행(Payment Gateway)서비스 및 전자금융관련 사업 등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 「전자금융거래법」 제28조제2항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전자지급결제대행업에 대한 전자금융업을 등록하였고,
-’**.**.**. 舊 「외국환거래법」 제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외국환 업무 취급기관’으로 등록함
○질의법인은 전자지급결제대행 업무 과정에서 국내소비자의 결제대금을 수령하여 국외사업자에게 지급하는 업무를 수행함
관련 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26조【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1. 금융·보험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舊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0조【면세하는 금융·보험 용역의 범위】(2018.2.13. 대통령령 제28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법 제26조제1항제11호에 따른 금융·보험 용역은 다음 각 호의 용역, 사업 및 업무에 해당하는 역무로 한다.
4.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환전업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0조【면세하는 금융·보험 용역의 범위】
① 법 제26조제1항제11호에 따른 금융·보험 용역은 다음 각 호의 용역, 사업 및 업무에 해당하는 역무로 한다.
4.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전문외국환업무취급업자의 외국환 업무 용역
○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정의】
19. “전자지급결제대행”이라 함은 전자적 방법으로 재화의 구입 또는 용역의 이용에 있어서 지급결제정보를 송신하거나 수신하는 것 또는 그 대가의 정산을 대행하거나 매개하는 것을 말한다.
○ 전자금융거래법 제28조【전자금융업의 허가와 등록】
②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행하고자 하는 자는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은행법」에 따른 은행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회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전자지급결제대행에 관한 업무
○ 외국환거래법 제3조【정의】
16. “외국환업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나. 대한민국과 외국 간의 지급·추심(推尋) 및 수령
17. “금융회사 등”이란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제9조 및 제10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기관과 그 밖에 금융업 및 금융 관련 업무를 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말한다.
○ 舊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제7조【금융회사 등】(2017.6.27. 대통령령 제281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법 제3조제1항제1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
1의2. 삭제
2. 「한국수출입은행법」에 따른 한국수출입은행
3.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
4.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지정하는 체신관서
5.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전자금융업자로서 같은 법 제28조제2항제4호에 따른 전자지급결제대행에 관한 업무를 하는 자
6.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새마을금고
○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제7조【금융회사 등】
법 제3조제1항제1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
1의2. 삭제
2. 「한국수출입은행법」에 따른 한국수출입은행
3.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
4.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지정하는 체신관서
5. 삭제
6.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새마을금고 및 중앙회
7. 「한국해양진흥공사법」에 따른 한국해양진흥공사
○ 舊 외국환거래법 제8조【외국환업무의 등록 등】(2017.1.17. 법률 제145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외국환업무를 업으로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환업무를 하는 데에 충분한 자본·시설 및 전문인력을 갖추어 미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기획재정부장관이 업무의 내용을 고려하여 등록이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 등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외국환업무는 금융회사 등만 할 수 있으며, 외국환업무를 하는 금융회사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금융회사 등의 업무와 직접 관련되는 범위에서 외국환업무를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외국환업무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이하 “환전업무”라 한다)만을 업으로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전업무를 하는 데에 필요한 시설을 갖추어 미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1. 외국통화의 매입 또는 매도
2. 외국에서 발행한 여행자수표의 매입
○ 외국환거래법 제8조【외국환업무의 등록 등】
① 외국환업무를 업으로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환업무를 하는 데에 충분한 자본·시설 및 전문인력을 갖추어 미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기획재정부장관이 업무의 내용을 고려하여 등록이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 등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외국환업무는 금융회사 등만 할 수 있으며, 외국환업무를 하는 금융회사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금융회사 등의 업무와 직접 관련되는 범위에서 외국환업무를 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금융회사 등이 아닌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환업무를 업으로 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업무에 필요한 자본·시설 및 전문인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미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호 및 제2호의 외국환업무의 규모, 방식 등 구체적인 범위 및 안전성 확보를 위한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외국통화의 매입 또는 매도, 외국에서 발행한 여행자수표의 매입
2. 대한민국과 외국 간의 지급 및 수령과 이에 수반되는 외국통화의 매입 또는 매도
3. 그 밖에 외국환거래의 편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환업무
④ 제1항 본문에 따라 외국환업무의 등록을 한 금융회사 등과 제3항에 따라 외국환업무의 등록을 한 자(이하 “전문외국환업무취급업자”라 한다)가 그 등록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 하거나 외국환업무를 폐지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미리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⑥ 외국환업무취급기관 및 전문외국환업무취급업자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舊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제13조【외국환업무의 등록】(2017.6.27. 대통령령 제281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법 제8조제1항 본문에 따라 외국환업무를 업으로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청서에 대차대조표·손익계산서 등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1. 명칭
2. 본점 및 국내영업소의 소재지
3. 외국환업무의 취급 범위
4. 자본·시설 및 전문인력에 관한 사항
○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제13조【외국환업무의 등록】
① 법 제8조제1항 본문에 따라 외국환업무를 업으로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청서에 대차대조표·손익계산서 등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1. 명칭
2. 본점 및 국내영업소의 소재지
3. 외국환업무의 취급 범위
4. 자본·시설 및 전문인력에 관한 사항
5. 임원에 관한 사항
○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제14조【외국환업무의 취급 범위】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금융회사 등(같은 항 단서에 따른 금융회사 등을 포함한다. 이하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이라 한다)의 외국환업무의 취급 범위는 다음과 같다.
4. 그 밖의 외국환업무취급기관: 다음 각 목의 업무 중 해당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의 업무와 직접 관련되는 업무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업무
라. 대한민국과 외국 간의 지급ㆍ추심(推尋) 및 수령
○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제15조의5【기타전문외국환업무의 등록】
① 법 제8조제3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환업무”란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전자화폐의 발행·관리업무,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관리업무 또는 전자지급결제대행에 관한 업무와 직접 관련된 외국환업무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업무(이하 “기타전문외국환업무”라 한다)를 말한다.
② 법 제8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라 기타전문외국환업무를 등록할 수 있는 자는 「전자금융거래법」 제28조에 따라 전자화폐의 발행·관리업무를 허가받은 자,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관리업무를 등록한 자 또는 전자지급결제대행에 관한 업무를 등록한 자로 한정한다.
③ 기타전문외국환업무를 등록하려는 자의 등록 요건 및 절차에 관하여는 제13조(제7항제1호는 제외한다)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13조제1항 본문에서 “법 제8조제1항 본문에 따라 외국환업무”는 “기타전문외국환업무”로, 같은 조 제2항제1호에서 “해당 금융회사 등”은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라 전자화폐의 발행·관리업무를 허가받은 자,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관리업무를 등록한 자 또는 전자지급결제대행에 관한 업무를 등록한 자”로 본다.
○ 舊 외국환거래규정 【2017.6.29. 기획재정부 고시 제2017-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하 “개정전 기재부고시”)
제2-22조의2(전자지급결제대행업자)
영 제14조제4호에 따라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전자금융업 허가를 받거나 등록을 하여 설립된 전자금융업자 중 영 제13조에 따라 외국환업무취급기관으로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한 전자지급결제대행업자는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전자지급결제대행 업무와 직접 관련된 외국환업무를 영위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업무는 제외한다.
2. 영 제14조제4호라목의 업무
○ 외국환거래규정【2017.6.29. 기획재정부 고시 제2017-19호 일부개정】(이하 “개정후 기재부고시”)
제2-22조의2(전자지급결제대행업자)
제3-12(기타전문외국환업무의 범위)
① 영 제15조의5제1항에서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전자지급결제대행에 관한 업무와 직접 관련된 외국환업무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전자지급결제대행 업무 과정에서의 대한민국과 외국 간의 지급·추심 및 수령
○ 現 외국환거래규정【2023.7.4. 기획재정부 고시 제2023-26호 일부개정】(이하 “현재 기재부고시”)
제2-39(기타전문외국환업무의 범위)
① 영 제15조의5제1항에서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전자지급결제대행에 관한 업무와 직접 관련된 외국환업무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전자지급결제대행 업무 과정에서의 대한민국과 외국 간의 지급·추심 및 수령
○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부칙
제6조(기타전문외국환업무의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전자지급결제대행에 관한 업무를 등록한 자로서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제13조제1항에 따라 외국환업무를 등록한 경우에는 제15조의5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기타전문외국환업무를 등록한 것으로 본다. 다만, 2017년 12월 31일까지 제15조의5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등록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출처 : 국세청 2023. 09. 19. 서면-2022-법규부가-5177[법규과-2417]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전문외국환업무취급업자가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전자지급결제대행 업무 과정에서의 대한민국과 외국 간의 결제대금을 지급·추심 및 수령하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해당 용역의 공급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외국환거래법」 제8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의5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한 전문외국환업무취급업자가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전자지급결제대행 업무 과정에서의 대한민국과 외국 간의 결제대금을 지급·추심 및 수령하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해당 용역의 공급은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1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제1항제4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질의요지
○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전문외국환업무취급업자의 외국환 업무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여부
사실관계
○㈜◇◇(이하 “질의법인”)는 20**.**.**. 설립되어 전자지급결제대행(Payment Gateway)서비스 및 전자금융관련 사업 등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 「전자금융거래법」 제28조제2항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전자지급결제대행업에 대한 전자금융업을 등록하였고,
-’**.**.**. 舊 「외국환거래법」 제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외국환 업무 취급기관’으로 등록함
○질의법인은 전자지급결제대행 업무 과정에서 국내소비자의 결제대금을 수령하여 국외사업자에게 지급하는 업무를 수행함
관련 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26조【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1. 금융·보험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舊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0조【면세하는 금융·보험 용역의 범위】(2018.2.13. 대통령령 제28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법 제26조제1항제11호에 따른 금융·보험 용역은 다음 각 호의 용역, 사업 및 업무에 해당하는 역무로 한다.
4.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환전업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0조【면세하는 금융·보험 용역의 범위】
① 법 제26조제1항제11호에 따른 금융·보험 용역은 다음 각 호의 용역, 사업 및 업무에 해당하는 역무로 한다.
4.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전문외국환업무취급업자의 외국환 업무 용역
○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정의】
19. “전자지급결제대행”이라 함은 전자적 방법으로 재화의 구입 또는 용역의 이용에 있어서 지급결제정보를 송신하거나 수신하는 것 또는 그 대가의 정산을 대행하거나 매개하는 것을 말한다.
○ 전자금융거래법 제28조【전자금융업의 허가와 등록】
②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행하고자 하는 자는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은행법」에 따른 은행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회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전자지급결제대행에 관한 업무
○ 외국환거래법 제3조【정의】
16. “외국환업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나. 대한민국과 외국 간의 지급·추심(推尋) 및 수령
17. “금융회사 등”이란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제9조 및 제10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기관과 그 밖에 금융업 및 금융 관련 업무를 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말한다.
○ 舊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제7조【금융회사 등】(2017.6.27. 대통령령 제281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법 제3조제1항제1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
1의2. 삭제
2. 「한국수출입은행법」에 따른 한국수출입은행
3.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
4.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지정하는 체신관서
5.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전자금융업자로서 같은 법 제28조제2항제4호에 따른 전자지급결제대행에 관한 업무를 하는 자
6.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새마을금고
○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제7조【금융회사 등】
법 제3조제1항제1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
1의2. 삭제
2. 「한국수출입은행법」에 따른 한국수출입은행
3.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
4.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지정하는 체신관서
5. 삭제
6.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새마을금고 및 중앙회
7. 「한국해양진흥공사법」에 따른 한국해양진흥공사
○ 舊 외국환거래법 제8조【외국환업무의 등록 등】(2017.1.17. 법률 제145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외국환업무를 업으로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환업무를 하는 데에 충분한 자본·시설 및 전문인력을 갖추어 미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기획재정부장관이 업무의 내용을 고려하여 등록이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 등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외국환업무는 금융회사 등만 할 수 있으며, 외국환업무를 하는 금융회사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금융회사 등의 업무와 직접 관련되는 범위에서 외국환업무를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외국환업무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이하 “환전업무”라 한다)만을 업으로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전업무를 하는 데에 필요한 시설을 갖추어 미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1. 외국통화의 매입 또는 매도
2. 외국에서 발행한 여행자수표의 매입
○ 외국환거래법 제8조【외국환업무의 등록 등】
① 외국환업무를 업으로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환업무를 하는 데에 충분한 자본·시설 및 전문인력을 갖추어 미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기획재정부장관이 업무의 내용을 고려하여 등록이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 등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외국환업무는 금융회사 등만 할 수 있으며, 외국환업무를 하는 금융회사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금융회사 등의 업무와 직접 관련되는 범위에서 외국환업무를 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금융회사 등이 아닌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환업무를 업으로 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업무에 필요한 자본·시설 및 전문인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미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호 및 제2호의 외국환업무의 규모, 방식 등 구체적인 범위 및 안전성 확보를 위한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외국통화의 매입 또는 매도, 외국에서 발행한 여행자수표의 매입
2. 대한민국과 외국 간의 지급 및 수령과 이에 수반되는 외국통화의 매입 또는 매도
3. 그 밖에 외국환거래의 편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환업무
④ 제1항 본문에 따라 외국환업무의 등록을 한 금융회사 등과 제3항에 따라 외국환업무의 등록을 한 자(이하 “전문외국환업무취급업자”라 한다)가 그 등록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 하거나 외국환업무를 폐지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미리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⑥ 외국환업무취급기관 및 전문외국환업무취급업자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舊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제13조【외국환업무의 등록】(2017.6.27. 대통령령 제281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법 제8조제1항 본문에 따라 외국환업무를 업으로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청서에 대차대조표·손익계산서 등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1. 명칭
2. 본점 및 국내영업소의 소재지
3. 외국환업무의 취급 범위
4. 자본·시설 및 전문인력에 관한 사항
○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제13조【외국환업무의 등록】
① 법 제8조제1항 본문에 따라 외국환업무를 업으로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청서에 대차대조표·손익계산서 등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1. 명칭
2. 본점 및 국내영업소의 소재지
3. 외국환업무의 취급 범위
4. 자본·시설 및 전문인력에 관한 사항
5. 임원에 관한 사항
○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제14조【외국환업무의 취급 범위】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금융회사 등(같은 항 단서에 따른 금융회사 등을 포함한다. 이하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이라 한다)의 외국환업무의 취급 범위는 다음과 같다.
4. 그 밖의 외국환업무취급기관: 다음 각 목의 업무 중 해당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의 업무와 직접 관련되는 업무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업무
라. 대한민국과 외국 간의 지급ㆍ추심(推尋) 및 수령
○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제15조의5【기타전문외국환업무의 등록】
① 법 제8조제3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환업무”란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전자화폐의 발행·관리업무,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관리업무 또는 전자지급결제대행에 관한 업무와 직접 관련된 외국환업무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업무(이하 “기타전문외국환업무”라 한다)를 말한다.
② 법 제8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라 기타전문외국환업무를 등록할 수 있는 자는 「전자금융거래법」 제28조에 따라 전자화폐의 발행·관리업무를 허가받은 자,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관리업무를 등록한 자 또는 전자지급결제대행에 관한 업무를 등록한 자로 한정한다.
③ 기타전문외국환업무를 등록하려는 자의 등록 요건 및 절차에 관하여는 제13조(제7항제1호는 제외한다)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13조제1항 본문에서 “법 제8조제1항 본문에 따라 외국환업무”는 “기타전문외국환업무”로, 같은 조 제2항제1호에서 “해당 금융회사 등”은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라 전자화폐의 발행·관리업무를 허가받은 자,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관리업무를 등록한 자 또는 전자지급결제대행에 관한 업무를 등록한 자”로 본다.
○ 舊 외국환거래규정 【2017.6.29. 기획재정부 고시 제2017-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하 “개정전 기재부고시”)
제2-22조의2(전자지급결제대행업자)
영 제14조제4호에 따라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전자금융업 허가를 받거나 등록을 하여 설립된 전자금융업자 중 영 제13조에 따라 외국환업무취급기관으로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한 전자지급결제대행업자는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전자지급결제대행 업무와 직접 관련된 외국환업무를 영위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업무는 제외한다.
2. 영 제14조제4호라목의 업무
○ 외국환거래규정【2017.6.29. 기획재정부 고시 제2017-19호 일부개정】(이하 “개정후 기재부고시”)
제2-22조의2(전자지급결제대행업자)
제3-12(기타전문외국환업무의 범위)
① 영 제15조의5제1항에서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전자지급결제대행에 관한 업무와 직접 관련된 외국환업무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전자지급결제대행 업무 과정에서의 대한민국과 외국 간의 지급·추심 및 수령
○ 現 외국환거래규정【2023.7.4. 기획재정부 고시 제2023-26호 일부개정】(이하 “현재 기재부고시”)
제2-39(기타전문외국환업무의 범위)
① 영 제15조의5제1항에서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전자지급결제대행에 관한 업무와 직접 관련된 외국환업무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전자지급결제대행 업무 과정에서의 대한민국과 외국 간의 지급·추심 및 수령
○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부칙
제6조(기타전문외국환업무의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전자지급결제대행에 관한 업무를 등록한 자로서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제13조제1항에 따라 외국환업무를 등록한 경우에는 제15조의5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기타전문외국환업무를 등록한 것으로 본다. 다만, 2017년 12월 31일까지 제15조의5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등록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출처 : 국세청 2023. 09. 19. 서면-2022-법규부가-5177[법규과-2417]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