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3항에 따라 사업지원 서비스업은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대상 업종에 해당하나, 박물관 운영업은 감면대상 업종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 경우 감면대상 업종의 분류는「통계법」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르는 것이며, 대상업종으로 창업하였는지 여부는 실질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귀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3항에 따라 사업지원 서비스업은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대상 업종에 해당하나, 박물관 운영업은 감면대상 업종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 경우 감면대상 업종의 분류는「통계법」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르는 것이며, 대상업종으로 창업하였는지 여부는 실질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1. 사실관계
○질의인은 ‘21년 “부동산업/임대”로 사업자등록 신청하여 운영하다, ’24년 “사업시설관리/전시회, 컨벤션 및 행사”로 업종을 정정함
-질의인은 실제로 본인이 소장한 희귀한 물품으로 박물관 또는 전시실을 운영하고 있음
* 질의인은 창업당시 박물관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였어야 하나, 부동산임대업으로 착오신청한 것으로 주장
2. 질의요지
○사업자등록증 상 업종과 실제 영위하는 업종이 서로 다른 경우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의 적용 시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3항에 따른 감면대상 업종에 해당되는 지 여부
3.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168조【사업자등록 및 고유번호의 부여】
① 새로 사업을 시작하는 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장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②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는 해당 사업에 관하여 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③ 이 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하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법」 제8조를 준용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8조【사업자등록】
①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려는 자는 사업 개시일 이전이라도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2조【정의】
③ 이 법에서 사용되는 업종의 분류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다만, 한국표준산업분류가 변경되어 이 법에 따른 조세특례를 적용받지 못하게 되는 업종에 대해서는 한국표준산업분류가 변경된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까지는 변경 전의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업종에 따라 조세특례를 적용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 중 2027년 12월 31일 이전에 제3항 각 호에 따른 업종으로 창업한 중소기업(이하 이 조에서 "창업중소기업"이라 한다)과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53조제1항에 따라 창업보육센터사업자로 지정받은 내국인(이하 이 조에서 "창업보육센터사업자"라 한다)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사업 개시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를 말한다. 이하 제6항에서 같다)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4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곱한 금액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③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업종을 경영하는 중소기업으로 한다.
1. 광업
2. 제조업(제조업과 유사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11. 사업시설 관리, 사업 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
가. 사업시설 관리 및 조경 서비스업
나.사업지원 서비스업(고용 알선업 및 인력 공급업은 농업노동자 공급업을 포함한다)
12. 사회복지서비스업
○ 조세특례제한법 집행기준 6-0-2【창업의 범위】
① 창업이라 함은 중소기업을 새로이 설립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법인의 경우 창업일은 법인설립등기일이고 개인사업자의 경우 「소득세법」 또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한 날이 된다.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창업"이란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창업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한국표준산업 분류표 상 공제대상 업종 구분
75 사업 지원 서비스업
고용 알선, 인력 공급 등 고용 지원 서비스활동; 경비, 경호 및 보안시스템 운영 등 보안 서비스활동; 여행사 및 예약 대리 등의 여행보조 서비스활동; 문서 작성, 복사 등의 사무지원 서비스 활동 등의 사업 운영에 관련된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75992 전시, 컨벤션 및 행사 대행업
각종 전시회, 컨벤션 및 행사를 기획・조직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전시회, 컨벤션 및 행사와 관련된 조사, 기획, 설계, 구성, 제작 등에 관한 전반적인 책임을 맡아 이러한 시설의 내장, 외장, 전시장치, 기계 설비(음향, 영상 등)등을 종합적으로 구성・연출하는 사업체도 포함한다. 전시회 및 회의장소만을 임대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산업 박람회 기획 ・주택 전시회 기획 ・패션쇼기획 ・전시디자인(전시장 및 전시회 등 관련 지원서비스에 한함) ・과학 행사 기획 ・문화 행사 기획 ・전시시설 기획 및 연출
・과학 및 문화 전시관 운영(90221) ・전시회장 및 컨벤션장 임대(68112) ・전시 관련 제품제조(c), 전시 구조물 및 시설설치(42), 전문 디자인(732) 등 특정 서비스만을 제공하는 경우 그 활동 종류에 따라 각각 분류
90 창작, 예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9022 박물관 및 사적지 관리 운영업
일반 대중이 관람할 수 있는 미술관, 예술관, 순수 또는 응용 과학관, 일반 박물관, 고궁 및 사적지 등을 운영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90221 박물관 운영업
일반 대중에게 미술 공예품, 조각품, 순수 과학물, 응용 과학물, 문화재 등을 진열하여 관람시키는 일반 또는 전문 박물관 시설을 운영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천문관 ・과학관 ・미술관 ・예술품 전시관 ・역사 박물관
・미술품을 소매하는 화랑(47841)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3항에 따라 사업지원 서비스업은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대상 업종에 해당하나, 박물관 운영업은 감면대상 업종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 경우 감면대상 업종의 분류는「통계법」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르는 것이며, 대상업종으로 창업하였는지 여부는 실질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귀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3항에 따라 사업지원 서비스업은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대상 업종에 해당하나, 박물관 운영업은 감면대상 업종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 경우 감면대상 업종의 분류는「통계법」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르는 것이며, 대상업종으로 창업하였는지 여부는 실질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1. 사실관계
○질의인은 ‘21년 “부동산업/임대”로 사업자등록 신청하여 운영하다, ’24년 “사업시설관리/전시회, 컨벤션 및 행사”로 업종을 정정함
-질의인은 실제로 본인이 소장한 희귀한 물품으로 박물관 또는 전시실을 운영하고 있음
* 질의인은 창업당시 박물관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였어야 하나, 부동산임대업으로 착오신청한 것으로 주장
2. 질의요지
○사업자등록증 상 업종과 실제 영위하는 업종이 서로 다른 경우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의 적용 시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3항에 따른 감면대상 업종에 해당되는 지 여부
3.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168조【사업자등록 및 고유번호의 부여】
① 새로 사업을 시작하는 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장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②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는 해당 사업에 관하여 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③ 이 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하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법」 제8조를 준용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8조【사업자등록】
①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려는 자는 사업 개시일 이전이라도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2조【정의】
③ 이 법에서 사용되는 업종의 분류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다만, 한국표준산업분류가 변경되어 이 법에 따른 조세특례를 적용받지 못하게 되는 업종에 대해서는 한국표준산업분류가 변경된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까지는 변경 전의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업종에 따라 조세특례를 적용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 중 2027년 12월 31일 이전에 제3항 각 호에 따른 업종으로 창업한 중소기업(이하 이 조에서 "창업중소기업"이라 한다)과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53조제1항에 따라 창업보육센터사업자로 지정받은 내국인(이하 이 조에서 "창업보육센터사업자"라 한다)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사업 개시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를 말한다. 이하 제6항에서 같다)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4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곱한 금액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③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업종을 경영하는 중소기업으로 한다.
1. 광업
2. 제조업(제조업과 유사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11. 사업시설 관리, 사업 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
가. 사업시설 관리 및 조경 서비스업
나.사업지원 서비스업(고용 알선업 및 인력 공급업은 농업노동자 공급업을 포함한다)
12. 사회복지서비스업
○ 조세특례제한법 집행기준 6-0-2【창업의 범위】
① 창업이라 함은 중소기업을 새로이 설립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법인의 경우 창업일은 법인설립등기일이고 개인사업자의 경우 「소득세법」 또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한 날이 된다.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창업"이란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창업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한국표준산업 분류표 상 공제대상 업종 구분
75 사업 지원 서비스업
고용 알선, 인력 공급 등 고용 지원 서비스활동; 경비, 경호 및 보안시스템 운영 등 보안 서비스활동; 여행사 및 예약 대리 등의 여행보조 서비스활동; 문서 작성, 복사 등의 사무지원 서비스 활동 등의 사업 운영에 관련된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75992 전시, 컨벤션 및 행사 대행업
각종 전시회, 컨벤션 및 행사를 기획・조직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전시회, 컨벤션 및 행사와 관련된 조사, 기획, 설계, 구성, 제작 등에 관한 전반적인 책임을 맡아 이러한 시설의 내장, 외장, 전시장치, 기계 설비(음향, 영상 등)등을 종합적으로 구성・연출하는 사업체도 포함한다. 전시회 및 회의장소만을 임대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산업 박람회 기획 ・주택 전시회 기획 ・패션쇼기획 ・전시디자인(전시장 및 전시회 등 관련 지원서비스에 한함) ・과학 행사 기획 ・문화 행사 기획 ・전시시설 기획 및 연출
・과학 및 문화 전시관 운영(90221) ・전시회장 및 컨벤션장 임대(68112) ・전시 관련 제품제조(c), 전시 구조물 및 시설설치(42), 전문 디자인(732) 등 특정 서비스만을 제공하는 경우 그 활동 종류에 따라 각각 분류
90 창작, 예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9022 박물관 및 사적지 관리 운영업
일반 대중이 관람할 수 있는 미술관, 예술관, 순수 또는 응용 과학관, 일반 박물관, 고궁 및 사적지 등을 운영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90221 박물관 운영업
일반 대중에게 미술 공예품, 조각품, 순수 과학물, 응용 과학물, 문화재 등을 진열하여 관람시키는 일반 또는 전문 박물관 시설을 운영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천문관 ・과학관 ・미술관 ・예술품 전시관 ・역사 박물관
・미술품을 소매하는 화랑(47841)